요양원 잔여 34명

(주)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창원 진해점

055-546-8870
🛏️
정원 / 현원 13 / 47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58,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7:50 ~ 18:00) / 일요일 및 명절당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7명
28%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40

[인지활동-외부] 미술 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외부] 음악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외부]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외부]실내 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땐 그랬지..(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억력 향상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 발등 위의 콩주머니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신 돌려도~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네일아트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의 날 행사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운동(볼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대형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동네 한 바퀴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리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바람아 불어라~!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석치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수깡 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야 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 자전거 운동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월척을 낚자!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운동(슬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꽃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금 몇시에요? 시간개념 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집게왕악력볼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컬러링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컬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콩주머니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하지근력향상 운동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익히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협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차이용시 : "냉천사거리(석동알뜰셀프주유소사거리)"에서 "농협 석동지점" 방향으로 올라 오시면 "자은 3지구" LH천년의나무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명운빌딩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버스이용시 - 156(간선) : 진해구청 >>> 진해변전소(장천행) 방면, 자은민원센터 정류장 - 156(간선) : 창원대학교 >>> 중흥S클래스 방면, 자은민원센터 정류장 - 156(간선) : 진해구청 >>> 진해변전소(장천행) 방면, 자은민원센터 정류장 - 301하차 후 317(지선) : 속천종점 >>> 중흥S클래스 방면, 자은민원센터 정류장 * 버스 하차후 LH천년나무 아파트 후문쪽 으로 도보 5분 거리

🅿️ 주차

◎ 주차대수(18대) - 옥 내 : 8 대 - 기계식 : 10 대

공지사항 10

2026.01 프로그램 일정표
2026.01.06
본센터는 인지, 신체, 사회적응, 가족지지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01 가정통신문
2026.01.06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 식단표
2026.01.06
본 센터는 위탁급식업체인 정담푸드에서 노인 전담 영양사가 작성하는 식단표를 제공받아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목 차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3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제2장 이용계약 4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6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7
별 첨1 9
별 첨2 10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지점의 이용자 정원은 47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 범위까지 초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등급’이용자이어야 하며, 동 이용자는 이용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용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규정에 준한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하면 지점은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후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의 기초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및 공단에 통보한 후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기초 상담
?급여유형 확인
?본인 확인
?본인부담감경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 계약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공단 통보
?시군구 통보
?서비스 실시

[표1] 이용절차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구분
홍보방법
내용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설 홈페이지 및 BLOG
서비스 제도홍보와 이용절차 안내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지점 연계 협력, 현수막, 송영차량광고
기타
직접홍보(시설안내 및 홍보물 지참하여 지역 경로당 순회)

[표2]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지점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지점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 목적)
1. 지점과 이용자가 주?야간보호급여 및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지점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지점장(관리 책임자)이 정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지점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조 (계약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지점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③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④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1조 (이용료)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 이용료는 시설장이 정한다.
6.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수급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이용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등
④ 개인활동지원 :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등 외출 동행
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4. 방문목욕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보습제 도포,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5.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8.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직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9.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표3]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 금
08:00 ~ 18:00/ (07:00 ~ 20:00)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08:00 ~ 18:00/ (07:00 ~ 20:00)

08:00 ~ 18:00/ (07:00 ~ 20:00)

[표3] 급여제공시간
* 이용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급여계약을 통해 제공하되, 시설의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0.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이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은 「미이용일 급여비용」으로 산정(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한다.
11. 기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4조(이용료 부담)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또는 CMS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미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지점의 의무, 제40조 본인부담금)
① 이용료 미납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26년 주야간보호(일반실) 급여비용 [별첨1]
-「보건복지부」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6.01.01] -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26년 급여비용 안내]

등급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41,820
6,273
2등급
38,720
5,808
3등급
35,740
5,361
4등급
34,120
5,118
5등급, 인지지원등급
32,490
4,874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6,060
8,409
2등급
51,930
7,790
3등급
47,940
7,191
4등급
46,300
6,945
5등급, 인지지원등급
44,650
6,698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
10,460
2등급
64,590
9,689
3등급
59,640
8,946
4등급
58,010
8,702
5등급,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
11,523
2등급
71,160
10,674
3등급
65,750
9,863
4등급
64,090
9,614
5등급, 인지지원등급
62,460/56,360
9,369/8,454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12,356
2등급
76,310
11,447
3등급
70,500
10,575
4등급
68,860
10,329
5등급, 인지지원등급
67,240/56,360
10,086/8,454


비급여 항목
금 액
식사 재료비 1회
4,000
간식비 2회
1,100
기저귀, 의료비
실비
등급외자
1일 20,000원


2026년 가정방문급여 수가 안내 [별첨2]

-「보건복지부」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6.01.01] -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금
30분
17,450
2,618
60분
25,320
3,798
90분
34,120
5,118
120분
43,430
6,515
150분
50,640
7,596
180분
57,020
8,553
210분
63,530
9,530
240분
70,080
10,512


방문목욕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5
차량 미 이용
50,100
7,515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5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지점의 이용자 정원은 47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 범위까지 초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등급’이용자이어야 하며, 동 이용자는 이용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용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규정에 준한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하면 지점은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후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의 기초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및 공단에 통보한 후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기초 상담
?급여유형 확인
?본인 확인
?본인부담감경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 계약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공단 통보
?시군구 통보
?서비스 실시

[표1] 이용절차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구분
홍보방법
내용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설 홈페이지 및 BLOG
서비스 제도홍보와 이용절차 안내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지점 연계 협력, 현수막, 송영차량광고
기타
직접홍보(시설안내 및 홍보물 지참하여 지역 경로당 순회)

[표2]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지점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지점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 목적)
1. 지점과 이용자가 주?야간보호급여 및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지점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지점장(관리 책임자)이 정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지점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조 (계약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지점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③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④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1조 (이용료)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 이용료는 시설장이 정한다.
6.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수급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이용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등
④ 개인활동지원 :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등 외출 동행
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4. 방문목욕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보습제 도포,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5.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8.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직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9.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표3]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 금
08:00 ~ 18:00/ (07:00 ~ 20:00)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08:00 ~ 18:00/ (07:00 ~ 20:00)

08:00 ~ 18:00/ (07:00 ~ 20:00)

[표3] 급여제공시간
* 이용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급여계약을 통해 제공하되, 시설의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0.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이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은 「미이용일 급여비용」으로 산정(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한다.
11. 기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4조(이용료 부담)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또는 CMS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미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지점의 의무, 제40조 본인부담금)
① 이용료 미납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25년 주야간보호(일반실) 급여비용 [별첨1]
-「보건복지부」제2024-295호(2024.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5.01.01] -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5년 급여비용 안내]

등급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40,650
6,098
2등급
37,630
5,645
3등급
34,740
5,211
4등급
33,160
4,974
5등급, 인지지원등급
31,580
4,737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4,490
8,174
2등급
50,470
7,571
3등급
46,590
6,989
4등급
45,000
6,750
5등급, 인지지원등급
43,400
6,51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7,770
10,166
2등급
62,780
9,417
3등급
57,960
8,694
4등급
56,380
8,457
5등급,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4,660
11,199
2등급
69,160
10,374
3등급
63,900
9,585
4등급
62,290
9,344
5등급, 인지지원등급
60,710/ 54,780
9,107/ 8,217
13시간 초과
1등급
80,060
12,009
2등급
74,170
11,126
3등급
68,520
10,278
4등급
66,930
10,040
5등급, 인지지원등급
65,350/ 54,780
9,803/ 8,217


비급여 항목
금 액
식사 재료비 1회
3,000
간식비 2회
1,000
기저귀, 의료비
실비
등급외자
1일 20,000원


2025년 가정방문급여 수가 안내 [별첨2]

-「보건복지부」제2024-295호(2024.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5.01.01] -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금
30분
16,940
2,541
60분
24,580
3,687
90분
33,120
4,968
120분
42,160
6,324
150분
49,160
7,374
180분
55,350
8,303
210분
61,670
9,251
240분
68,030
10,205


방문목욕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2025.12 프로그램 일정표
2025.12.03
본센터는 인지, 신체, 사회적응, 가족지지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2 가정통신문
2025.12.03
1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 식단표
2025.12.03
본 센터는 위탁급식업체인 정담푸드에서 노인 전담 영양사가 작성하는 식단표를 제공받아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1 식단표
2025.11.05
본 센터는 위탁급식업체인 정담푸드에서 노인 전담 영양사가 작성하는 식단표를 제공받아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1
















목 차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3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제2장 이용계약 4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6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7
별 첨1 9
별 첨2 10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지점의 이용자 정원은 47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 범위까지 초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등급’이용자이어야 하며, 동 이용자는 이용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용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규정에 준한다.

제3조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하면 지점은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후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의 기초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및 공단에 통보한 후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기초 상담
?급여유형 확인
?본인 확인
?본인부담감경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 계약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공단 통보
?시군구 통보
?서비스 실시

[표1] 이용절차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구분
홍보방법
내용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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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지점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지점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 목적)
1. 지점과 이용자가 주?야간보호급여 및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지점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지점장(관리 책임자)이 정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지점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조 (계약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지점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③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④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1조 (이용료)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 이용료는 시설장이 정한다.
6.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수급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이용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문요양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등
④ 개인활동지원 :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등 외출 동행
⑤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4. 방문목욕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보습제 도포,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5.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8.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직원 등이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9.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표3]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 금
08:00 ~ 18:00/ (07:00 ~ 20:00)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08:00 ~ 18:00/ (07:00 ~ 20:00)

08:00 ~ 18:00/ (07:00 ~ 20:00)

[표3] 급여제공시간
* 이용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급여계약을 통해 제공하되, 시설의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0.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이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은 「미이용일 급여비용」으로 산정(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한다.
11. 기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4조(이용료 부담)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또는 CMS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미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지점의 의무, 제40조 본인부담금)
① 이용료 미납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2024년 주야간보호(일반실) 급여비용 [별첨1]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4년 급여비용 안내]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6시간 미만
1등급
39,810
5,972
2등급
36,850
5,528
3등급
34,020
5,103
4등급
32,470
4,871
5등급, 인지지원등급
30,920
4,638
6시간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3,360
8,004
2등급
49,420
7,413
3등급
45,620
6,843
4등급
44,070
6,611
5등급, 인지지원등급
42,500
6,375
8시간이상~10시간 미만
1등급
66,360
9,954
2등급
61,480
9,222
3등급
56,760
8,514
4등급
55,210
8,282
5등급,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10시간이상~13시간 이하
1등급
73,110
10,967
2등급
67,720
10,158
3등급
62,570
9,386
4등급
61,000
9,150
5등급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8,400
11,760
2등급
72,630
10,895
3등급
67,100
10,065
4등급
65,540
9,831
5등급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3,640
8,046


비급여 항목
금 액
식사 재료비 1회
3,000
간식비 2회
1,000
기저귀, 의료비
실비
등급외자
1일 20,000원


2024년 가정방문급여 수가 안내 [별첨2]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0분
16,630
2,495
60분
24,120
3,618
90분
32,510
4,877
120분
41,380
6,207
150분
48,250
7,238
180분
54,320
8,148
210분
60,530
9,080
240분
66,770
10,016


방문목욕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방문간호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30분 미만
40,760
6,114
30분~60분 미만
51,110
7,667
60분 이상
61,490
9,224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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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546-887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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