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애양노인통합지원센터

055-271-9529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199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웹사이트

애양원.com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2%
2
사무원
4%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남대학교에서 20분 소요 *시내버스: 65,70,71,72,74,75,76,77,80번 *자가용: 2번국도이용(거제,통영방면) 진동삼거리(삼진주유소)에서 좌회전 다리 지난 후 우회전(진동소방서 뒷편)

🅿️ 주차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애양노인통합지원센터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2.11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나.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인 1등급 ~ 5등급 수급자로 계약기간은 등급인정만료일을 기본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부터 인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등급갱신 후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이용시간 :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유용성 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주5~6일 이용한다. (월요일 ~ 토요일)

② 사무직은 월요일 ~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요양 급여 제공은 토요일도 함)

* 단, 센터 및 수급자 사정에 따라 요일과 시간은 다소 변경 가능하다.

라.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해지,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제2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첨부파일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3) 서비스 이용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며, 3개월 이상 비용 지불이 연체된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④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⑤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⑥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통보 의무

⑦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4조 (계약 해지)계약의 해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 (본인부담금 감면절차)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 인정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대상자증명서와「의료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센터 운영시간)

-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2019년 재가급여 수가변경 안내
2019.03.05
2019년 재가급여 수가변경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입니다.
2017.09.13
애양노인복지센터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6년 7월 방문요양서비스 회의 공지
2016.08.03
- 다 음 -

일시 : 2016년 7월 28일(목) 18:00~18:30

장소 : 애양노인복지센터 상담실

참석자: 김정우 사회복지사, 강달민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회의내용 - 업무공유 및 정보제공 - 업무지시사항 전달 - 건의사항 및 기타토의
2016년 7월 19일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실시 공지
2016.07.18
-다 음 -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13:30 ~ 16:30



장소 : 진동, 진전, 진북 재가 및 방문요양 대상자



* 담당 : 애양노인복지센터 강달민 사회복지사 (055-271-9529)
2016년 7월 12일 도시락배달 서비스실시 공지
2016.07.11
-다 음 -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13:30 ~ 16:30



장소 : 진동, 진전, 진북 재가 및 방문요양 대상자



* 담당 : 애양노인복지센터 강달민 사회복지사 (055-271-9529)
2016년 7월 도시락배달 서비스 실시
2016.07.05
-다 음 -


일시 : 2016년 7월 05일(화) 13:30 ~ 16:30



장소 : 진동, 진전, 진북 재가 및 방문요양 대상자



* 담당 : 애양노인복지센터 강달민 사회복지사 (055-271-9529)
2016년 6월 금호사우나 목욕서비스 공지
2016.06.13
1. 일자: 2016.06.15 (수) / 12:30 ~ 14:30


2. 회차 및 자원봉사자 - 새마을 부녀회 봉사단


3. 목욕서비스 이용자 - 권** 어르신외 8명


4. 목욕제공시설 : 금호사우나


* 방문요양서비스 담당사회복지사 강달민 055)271-9529
빚진 자의 삶,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2008.06.09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사랑이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운명을 바꾸었고 내가 사랑에 빚진 자 임으로 가난하고, 늙고, 병든,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고자 나는 그를 나의 분신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봉사(Service of center for jesus christ) 이것이 진정 빚 진자의 삶이라 우리 직원 모두는 어르신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후원해주시는 지역민의 아름다운 손길을 받아 열린 시설, 열린 복지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빚진 자의 삶,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2008.06.09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사랑이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운명을 바꾸었고 내가 사랑에 빚진 자 임으로 가난하고, 늙고, 병든,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고자 나는 그를 나의 분신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 갈 것입니다.우리 애양원은 사랑으로 섬기는 집입니다. 그리스도 중심봉사(Service of center for jesus christ) 이것이 진정 빚 진자의 삶이라 우리 직원 모두는 어르신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지역에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후원해주시는 지역민의 아름다운 손길을 받아 열린 시설, 열린복지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함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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