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단디재가서비스센터

055-920-0215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4
간호사
8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우리은행/롯데시네마)에서 20,151,251,260,270,271,351,375번 버스 명신고등학교, 경남서부보훈처하차 도보 4~8분 가좌동(경상대정문)에서 150,160,131,170 명신고등학교, 경남서부보훈처하차 보도 4~8분 혁신(종합경기장)에서 10,150 명신고등학교, 경남서부보훈처하자 보도 4~8분

🅿️ 주차

초전 주차빌딩 인근 주차 또는 빌딩내 유료주차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동 안내
2026.01.02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변동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및 한도액
2024.12.26
2025년도 장기요양 핵심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 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
(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 (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2024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변경 안내
2024.01.08
2024년도 센터이용 계약 및 수가 한도액이 변경되어 게시 합니다.

- 이용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푸파일확인)
2023.09.12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전면 기간까지로 하고,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며 월 ( )회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하며, 급여제공시간 및 요일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0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 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또는 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 351-1246-6986-13 단디재가서비스센터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 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 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기관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3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2023.06.14
건보공단,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급여비용 가산 장기요양기관 2,100개소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2,100개소로, 이 중 전년도에 최초로 가산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 정기 모니터링 결과 가산기준에 미흡한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11월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 제도는 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 2022년에는 1,918개 가산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60개소에 대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89.6%인 17,614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 공단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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