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직원회의 자료
*일시 : 2025. 12. 30(화) ~ 31(수) 17:00 ~ 18:00
1. 전달사항
○ 이 달에는 “요양보호사 업무제공범위,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합니다.
○ 4/4분기 우수직원은 화나영 요양보호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포상:상품권3만원)
○ 2026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2.9%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인상률
8.95%
11.89%
2.86%
2.85%
2.71%
2.88%
○ 2026년도부터 장기근속수당이 확대, 증액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바로 장기근속수당 5만원 지급되고 기존의 3년차 6만원, 5년차 8만원, 7년이상 10만원에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정리하면 1년차 5만원, 3년차 11만원, 5년차 13만원, 7년이상 15만원 지급됩니다.
○ 2026년도부터 1, 2등급 중증돌봄수당이 기존 1일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 2026년에는 저희 센터가 평가를 받습니다. “수급자상태변화기록지” 작성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월에 수급자님들께 “방문요양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치매전문교육을 받을 선생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방문요양 시간에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방문요양 시간 중에는 어르신한테만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개인적인 용무를 본다든지 핸드폰(전화, 문자, 카톡 등)을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매월 말일까지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는 매주 1회 이상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특히 한 달이 5주인 달은 반드시 5칸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수급자 신체활동지원 위주로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특이사항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미전송 사유,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 전송 못 한 사유, 시간 초과 사유)
○ 어르신과 병원 동행 시 요양보호사는 절대로 병원 진료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요양 시간에 요양보호사의 개인행동 확인 시 당일 근무는 무효가 되어 서비스 금액 전액이 환수됩니다.
○ 어르신 병원 입원 시에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중단되오니 병원 입원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요양 시간 30분 초과 시 반드시 센터 연락 바랍니다.
○ 출·퇴근 시간 준수해 주시고 태그전송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시간 변경 시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제공범위, 퇴직연금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