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7.9점 잔여 53명

동백주간보호센터

055-643-3456
B
평가등급 97.9점
🛏️
정원 / 현원 16 / 6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6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통영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69명
23%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0%
11
요양보호사 1급
55%
1
사무원
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간호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9

노래교실(월-외부강사:하심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6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백주간보호센터 내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화-외부강사:고성희)

운동보조

대상: 6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백주간보호센터 내 프로그램실

모여라 둥둥둥(금-외부강사:김서영)

인지기능향상

대상: 6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백주간보호센터 내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월1회-생신잔치)

기타

대상: 69(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동백주간보호센터 내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6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동백주간보호센터 내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프로그램(수-외부강사:김서영)

인지기능향상

대상: 6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백주간보호센터 내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동배주간보호센터 내 상담실

체육회 스트레칭(수-외부강사:김음비)

운동보조

대상: 69(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동백주간보호센터 내 프로그램실

튼튼재활운동 프로그램(목-외부강사:송혜원)

운동보조

대상: 6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동백주간보호센터 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원고등학교 맞은편

🅿️ 주차

승용차기준 9대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2
통영동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대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
1. 기관과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
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⑤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
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해야 한다.
5.「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
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
1.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주·야간보호의 비급여대상항목인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이ㆍ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
담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정보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6. 수급자의 건강 및 상태변화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7.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오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 할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⑦ 기관의 규정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⑨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6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⑩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2
통영동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대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
1. 기관과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
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⑤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
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해야 한다.
5.「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
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
1.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주·야간보호의 비급여대상항목인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이ㆍ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
담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정보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6. 수급자의 건강 및 상태변화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7.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오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 할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⑦ 기관의 규정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⑨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6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⑩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6
통영동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6
통영동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대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
1. 기관과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3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
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⑤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
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해야 한다.
5.「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
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
1.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주·야간보호의 비급여대상항목인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이ㆍ미용비 등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
담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3.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정보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6. 수급자의 건강 및 상태변화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7.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오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 할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⑦ 기관의 규정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⑧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⑨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6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⑩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코로나 감염 예방에 따른 협조 사항 >>>
2022.03.04
>

★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 발생시★
* 보건소 방문하여 코로나 선제검사 ▶ 음성 확인 후 ▶ 일반 병원 진료 가능
* 감기 증세로 병원 진료시(코로나 검사 결과지 미지참시) ▶ 통영서울아동병원 호흡기
클리닉 내과에 문의하여 (055-647-0778) 진료 가능

1.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기
2. 현재 동거 가족외 타지역 가족과의 접촉을 자제하기
3. 사적 모임 및 외출 자제하기
☞가족모임, 결혼식, 장례식등 참여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지 제출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가족 중 밀접 접촉자, 또는 코로나 검사자가 있을시 검사결과가 있을 때 까지 등원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4.감염 우려 접촉 발생시
☞ 선별진료소 내방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후 음성결과지(문자발송) 지참하여 등원 가능합니다.
☞ 타지역 가족 접촉 및 타지역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 및 동선이 겹칠경우, 코로나19 선제 검사 후 음성 결과지(문자)를 지참하여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21년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
2021.07.14
공단에서 제공하는 하절기 안전교육 자료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5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 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 안전 동영상 >

1. 폭염 행동요령
2. 호우 안전수칙
3. 홍수 대처방법
4. 태풍 대처방법(어르신대상)
5.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0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동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회 ~ 주7회, 06:00~19: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주간보호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6일(일요일, 설, 추석 등 특정일 제외) 06:00~19: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3)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5. 모집방법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현수막, 팜플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서비스 발생비용은 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건강보험
-금액 : 85% / 91% / 94% / 100%-내역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자격별 비율로 건강보헙공단이 지급.
2) 장기요양등급인정자
- 금액 : 15% / 9% / 6% / 0%- 내역 :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 자격별 비율로 납부.[감경대상자의 경우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정부부담] 라. 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1. 식사비용 : 1일 (3,500원), 간식(1,000원) - 1일 4,500원
2. 기저귀 (개별구입)
3. 의료비 및 약제비 (개인부담)
4. 기타: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개별구입)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 (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라.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1-1) 보호자 요구에 의한 등록을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주간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마.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2020.12.03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8.28. 00:00부터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하여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계도기간:2020.08.21 ~2020.11.12.) / 시행 2020.11.13.
6). 처분 효력발생일 : 8. 28.(금) 00:00부터 ~
7). 이 처분에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2020.09.17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8.28. 00:00부터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하여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계도기간: ~2020.10.12.) / 시행 2020.10.13.

6). 처분 효력발생일 : 8. 28.(금) 00:00부터~

7). 이 처분에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2020.08.31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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