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8명

주사랑노인요양센터

055-854-9014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713,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1
간호사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6

미술치료 - 색종이 직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색종이 모자이크,가위질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노래배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완행버스 탑승시 : 진주출발(사천-상리-고성)완행버스 탑승 후 사천읍에서 고성방향 이동 마을에 하차함. 2.자가용 운행시 : 사천읍에서 정동면사무소 방향(고성방향)으로 오시면 우측으로 SK주유소를 지나서 우회전 하셔서 금곡(쇠실)마을 입구로 진입하시면 됨. 3.시내버스 이용시 : 사천(부두)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두->객방)사천읍을 지나서 고성방향 이동마을에서 하차 하셔서 쇠실마을로 오시면 됨.

🅿️ 주차

주사랑노인요양센터에 도착 하시면, 깨끗하고 넓은 주차장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입소자 계약사항 및 권리(2022)
2022.05.03
운영규정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계약목적 : 주사랑노인요양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인정서 유효기간범위)
2.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다. 계약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 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겨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1.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5%를 부담한다.
2.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6~9%를 부담한다.
3.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4. 인지지원등급은 수가산정표에 따른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일 3식) 6.000원 X 30일 = 180.000원) 간식비:(1일 2식)1.000x30=30.000원
2)이?미용비, 개인간식 등 :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2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20일이 공휴일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은행(351-0255-9696-33), 주사랑노인요양센터

나.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다.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별도부담한 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가. 비용에 대한 변경
1.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변경절차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비 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주간보호)
2021.12.22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주간보호)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방문요양)
2021.12.22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방문요양)
입소자 계약사항 및 권리(2021)
2021.12.01
운영규정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계약목적 : 주사랑노인요양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인정서 유효기간범위)
2.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다. 계약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 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겨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1.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5%를 부담한다.
2.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6~9%를 부담한다.
3.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4. 인지지원등급은 수가산정표에 따른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일 3식) 6.000원 X 30일 = 180.000원) 간식비:(1일 2식)1.000x30=30.000원
2)이?미용비, 개인간식 등 :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2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20일이 공휴일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은행(351-0255-9696-33), 주사랑노인요양센터

나.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다.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별도부담한 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가. 비용에 대한 변경
1.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변경절차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비 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21년 10월 1주~3주차 식단표
2021.10.06
식자재 수급에 따라 식단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년 10월 4주차~6주차 식단표
2021.10.06
식자재의 수급에 따라 식단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2.10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인권 교육자료입니다.
운영규정(주간보호)
2020.11.10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11.10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운영규정(방문요양)
2020.11.10
운영규정(방문요양)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854-9014

전화

주사랑노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