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 용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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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7. 계약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4. 제한적 초상권 활용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이용절차)① 입소는 본인 및 가족의 의뢰가 있을 경우 효능원과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야간보호급여제공을 받는다.
② 입소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계약서 1부 (부본 1부 교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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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차등적으로 9%와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⑩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시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료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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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 제공시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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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기간)?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이용대상자의 계속이용을 원할 경우 재계약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구비서류)?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간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일 경우 이용의뢰서 또는 이용신청서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④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1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제16조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이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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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용 및 본인부담금(이용료) 변경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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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장 발송을 통하여 변경을 알리고 비용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통한 절차를 거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③ 주야간보호 급여내용
1.주?야간보호(1일당)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개정>,<표삭제>
2. 비급여 비용
No.
항 목
산 출 기 초
비 고
1
식재료비
1식 2,000원
간식비 포함
④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1)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해당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내용통보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개정>
3)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의 가산
1) 이동서비스비 :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거리
금액(원)
내용
5km미만
830
1)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비용의 50%를 산정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km이상∼10km미만
2,630
10km이상∼20km미만
5,230
20km이상
8,630
<2020.1.01. 개정>
2)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가 월 1회 이상 상담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하나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3,000원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가산이 가능하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기관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또는 토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 하며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⑥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급여종류
일반
40%경감
60%경감
기초수급권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개정, 2018. 8. 1.부터 적용>
⑤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한다.
⑥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