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전 급여 내용 및 비용 등 급여
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의 환경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 급여계약 시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및 급여제공 내용을 결정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
■ 급여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범위내에서만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후 급여를 이용합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는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휴일,토요일 제외)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3.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2023.1.1.기준)
※(예시)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 본인이부담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2018. 8. 1.부터 확대 적용)
※ 40%감경대상자: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감경대상자: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필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에 따라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수급자를 매월 확인하여 다음달 감경제외 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