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보험이용자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를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기타 안내 *
1. 22시이후 06시이전 / 일요일 급여제공 시 급여비용의 30% 가산되며, 근로자의날 급여제공시 급여비용의 50% 가산됩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 또는 9 %, 6%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합니다.
나)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제2항의 비용은 해마다 변경되는 고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