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증산누리재가복지센터

055-781-2959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 09:00 ~18:00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065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127, 111호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

운영규정의 개요
2024.12.16
Ⅰ.기본정보

기 관 명
증산누리재가복지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설치일자
2023.09.21
정 원
해당사항 없음
소 재 지
경남 양산시 물급읍 야리로 127 플러스존 111호 후면
전 화
055 ? 781 - 2959
팩 스
055 ?781 - 2979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전단지 및 홍보물,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만료시에는 다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대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⑤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신원인수인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배상책임보험 가입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증산누리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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