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제 1장 총칙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급자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장 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수급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3장 기관의 운영
대표,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근무규정 및 업무 분장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기타 인력관리는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수급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장 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장기요양 인정등급 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내 기관이나 전문 요원의 추천, 지역사회 내 방문 홍보활동,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수급자를 모집한다.
제 5장 서비스 이용계약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 확히 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이나 수급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나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기간을 따로 정한다.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요율변경 시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6.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양질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자료를 기관이 요청시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발생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를 가진다.
1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사망. 등급 외자로 변경. 수급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계약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폭행, 욕설, 성폭력 등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등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나 기관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해지의사를 통보한다.
13.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 한다.
제 6장 서비스제공 내용
1. 서비스 절차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한다.
2. 인권보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존중, 자립생활 지원, 사례관리, 비밀보장, 기록공개, 부당청구 금지하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3.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관련기관에 연계할 수 있다.
4.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요양요원 은 응급처치 또는 수급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기관은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 용명세서를 발급하며 요청 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6.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자소유의 시설물 이동이 필요 할 때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 가 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
2.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보상을 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다.
4. 수급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① 특이질환의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