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단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로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3.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