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가온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6층 (금암동)

063-254-9595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8:30~17:30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1 (효신빌딩,3층) ▶대중교통 이용 < 전주 기린대로금암광장 하차 > 기린로 | 110, 350, 401, 402, 403, 752, 6002

🅿️ 주차

건물 앞 대로변 주차가능 또는 금암교회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4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1. 가온재가복지센터와 수급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합니다.
3.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시간,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이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
가온재가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무료, 감경대상자: 9% 또는 6%, 일반대상자: 15%☆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내년 변경되는 고시에 따르며 그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하는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말일이나 익 월 초에 정산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이용내역서’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및 유선안내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셨을 경우, 익 월 12일까지(휴일인 경우 그 익 일)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서비스 제공기록지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 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 일로 하며, 5일쯤 미납자에 한해서 문자발송을 1회 추가로 해드리며 만약, 10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때는 본인부담금 미납대장에 기록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재 안내(문자기록+유선)합니다.
4. 이용료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본인부담금 납부자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연계하도록 합니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식재료비, 교통비, 진료비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재가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력부족 등 정당한 사유발생 시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을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장기적인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
7.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수급자에게 14일 전에 통보한 경우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온재가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전화 : 0 6 3 - 2 5 4 - 9 5 9 5
2026년도 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12.23
가온재가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의 시간당 수가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63)254-9595
보험가입현황(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2025.10.21
가온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에 가입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증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5.13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기관 이전 안내
2025.04.17
가온재가복지센터 기관 이전 안내드립니다.

(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6층 에서
(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1, 3층으로 기관 이전 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안내
2025.03.24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2025.01.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가온재가복지센터 기관 사진
2024.12.05
가온재가복지센터는 덕진구 건산로1 (효신빌딩) 3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 사진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온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 방법(약도)
2024.12.05
가온재가복지센터를 찾아오시는 간단한 약도를 첨부해드립니다.
이용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05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1. 가온재가복지센터와 수급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합니다.
3.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시간,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이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
가온재가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무료, 감경대상자: 9% 또는 6%, 일반대상자: 15%☆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내년 변경되는 고시에 따르며 그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하는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말일이나 익 월 초에 정산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이용내역서’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및 유선안내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셨을 경우, 익 월 12일까지(휴일인 경우 그 익 일)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서비스 제공기록지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 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 일로 하며, 5일쯤 미납자에 한해서 문자발송을 1회 추가로 해드리며 만약, 10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때는 본인부담금 미납대장에 기록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재 안내(문자기록+유선)합니다.
4. 이용료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본인부담금 납부자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연계하도록 합니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식재료비, 교통비, 진료비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재가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력부족 등 정당한 사유발생 시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을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장기적인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
7.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수급자에게 14일 전에 통보한 경우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온재가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전화 : 0 6 3 - 2 5 4 - 9 5 9 5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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