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1. 가온재가복지센터와 수급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합니다.
3.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시간,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이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
가온재가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무료, 감경대상자: 9% 또는 6%, 일반대상자: 15%☆
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내년 변경되는 고시에 따르며 그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하는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관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말일이나 익 월 초에 정산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이용내역서’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및 유선안내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셨을 경우, 익 월 12일까지(휴일인 경우 그 익 일)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서비스 제공기록지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 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 일로 하며, 5일쯤 미납자에 한해서 문자발송을 1회 추가로 해드리며 만약, 10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때는 본인부담금 미납대장에 기록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재 안내(문자기록+유선)합니다.
4. 이용료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본인부담금 납부자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연계하도록 합니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식재료비, 교통비, 진료비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④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재가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력부족 등 정당한 사유발생 시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을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장기적인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
7.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수급자에게 14일 전에 통보한 경우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온재가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전화 : 0 6 3 - 2 5 4 - 9 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