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2.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자 : 감경 40%-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감경 60%-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신원인수인 : 보호자 또는 보증인
7. 기 타
1)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