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3점

숭덕노인복지센터

02-2232-8931
C
평가등급 75.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중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3,6호선 약수역(2번 출구) 5,6호선 청구역(1번 출구) 하차 버 스 : 142, 147, 0212, 6211번 신당동(청구역) 하차 약수역과 청구역의 중간지점에 있는 장충초등학교 정문 기준 1. 청구역 하차 : 장충초등학교 정문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100미터 진행 호림마트 건너편 4층 건물 2층 2. 약수역 하차 : 장충초등학교 정문으로 가기 100미터전 호림마트 건너편 4층 건물 2층

🅿️ 주차

본 기관 1층 가게 옆면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6
제1장 이용 계약
제1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조건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사전에 연락 하여야 한다.
4. 기관은 기본 업무는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준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목적, 계약 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등의 사항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0%,40%,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 정보활용동의서를 받는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 하도록 한다.
8. 모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이용자의 권리?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
① 권리 : 기관에서 파악한 욕구사정에 의거 필요한 급여 및 제공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요양급여제공을 받기 위해선 해당 요양기관과“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체결 후 날인하며 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적인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4)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이용자의 책임)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 방법)
수급자 거주지 가정 및 본 센터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의 요건
-. 요양급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건강진단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2019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2019.03.23
2019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요양보호사님 수시 모집합니다
2014.11.19
우리 기관과 함께할 요양보호사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근무처는 서울시 중구 지역과 인근 지역입니다급여는 면담후 말씁드리겠습니다연락처는 02)2232-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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