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노인및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등 맞춤형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1.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외A, B 판정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160% 이하
2. 서비스 신청
- 본인.가족또는 그밖의 관계인
3.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 (월27시간, 36시간)
(식사도움,세면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외출(병원)동행 등)
4.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예:27시간)
(등급A-가형 총액: 349,920=정부지원금:349,920=본인부담금:0원)
- 차상위계층 :
(등급A-나형 총액:349,920=정부지원금:331,920=본인부담금:18,000원)
5.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6. 기타 문의사항: 02-2253-7602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