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미소천사 재가노인복지센터

02-2236-7779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구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미소천사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신당역 2번출구앞에 위치 1) 버스 : 202, 421, 147, 463, 2012, 2013, 2014, 2015, 6211번(신당역하차) 2) 지하철 : 2호선, 6호선 : 신당역 하차 ( 2번출구) 3)승용차 :(네비게이션)서울시 중구 황학동713번지, 2층( 서울시 중구 퇴계로441)

🅿️ 주차

황학동 606번지 주차 1대 주차장 확보

공지사항 9

2024년 재가급여제공 및 비용에 관한고시
2024.02.19
2024년 재가급여제공 및 비용에 관한 고시 참고~
2024년 방문요양,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수가표
2024.02.19
2024년 방문요양,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수가표 참고.
2023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공지
2023.01.19
2023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공지
종사자 윤리지침
2020.03.17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자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 한다

1. 직원의 기본윤리

① 직원은 요양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요양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직원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 한다.
⑤ 직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⑥ 직원은 고객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⑦ 직원은 상호간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전문가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윤리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20.03.17
1. 성희롱 및 성폭력 이란

가. 성희롱

성희롱은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한다

나. 성폭력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다. 성폭력의 유형

구분
행위
육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이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성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유형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도 기타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

라. 성폭력의 규정

[ 관련 규정(노인에 대한 성폭력 등의 금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에 의하여 누구든지 노인에게‘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호

[ 법적 성립 요건 ]
①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②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
③ 직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2. 예방 및 대처방안

가. 올바른 이해

1) 성폭력은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 이다.
2)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근친, 친인척, 애인,데이트
상대, 선후배, 직장상사, 동료, 이웃사람.
3) 남자 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4) 성폭력 범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발생된다.

나.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침 (직원 : 수급자)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 한다.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 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 하여서는 안 된다.

[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3. 성폭력 대처방안

○ 기관의 대처 방법

-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②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유형1 또는 유형2)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 성희롱을 한 수급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개인의 대처방안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성폭력피해신고 ☎1899-3075,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으로 사과한다.
-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정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권리구제 및 성희롱 피해 상담 연락처

☎ 033-811-228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 1331 국가인권위원회
☎ 1366 여성가족부 여성 긴급전화
☎ 112 경찰 고발
☎ 1350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0.03.17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이해하고, 최초 발견자는 증상확인 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비상연락 후 현장조치를 취합니다.
증상확인-119구급대 요청-현장조치-의료기관 이동



1. 심폐소생술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심장, 뇌, 그리고 그 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 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장마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① 의식확인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 핀다.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다.
② 구조요청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119신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상태를 유지한다.
④ 호흡확인 및 유지.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유무를 10초 이내에 확인한다. 10초 동안 관찰한 후에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눕힌 후 입안의 이물질(부러진 치아나 구토물 등)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해 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인공호흡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기도유지 열기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인공호흡을 준비한다.

○ 입-입 인공호흡법
-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린다.
-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 공기를 서서히(2초)불어 넣는다.
-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가슴)를 압박한다.
-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수평자세를 취하게 한다.
- 압박할 위치 위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거나 깍지를 낀다.



○ 흉부압박 위치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 이다.

○ 흉부 압박을 가하는 자세
- 흉골의 하부 1/2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흉벽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제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한다.




○ 흉부압박을 가하는 방법
-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4~5cm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다.
-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50정도가 바람직하다

2. 기도폐쇄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구체적인 방법 하단 참조).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응급구조대(구급대, 전화 119)로 연락을 취한다.

1) 증상확인
① 부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대상자는 기침과 말을 하며 안전부절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은 나타날 수 있으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완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을 쥐는 ‘촉킹 싸인 (Chocking Sign) )’ 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2) 응급 처치
○ 의식이 있을 때
호흡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기도 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대상자의 다리사이에 지지한다.
② 구 조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대상자의 배꼽과 검상돌기 (오목가슴)중간에 놓는다.
③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④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대상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② 구 조자는 대상자의 허벅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③ 한 손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꿈치를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④ 위 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⑤ 구 조자는 대상자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⑥ 밀쳐 올리기를 4~5회를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3. 화 상

노인에게 화상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젊은이에 비해 7배나 된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뜨거운 물, 기름 등에 의한 열상, 화상, 화학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화학화상, 전기손상에 의한 전기화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화상 시 응급대처

1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2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힌다.
- 물집을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3도 화상
- 화상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 화상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 준다.
-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한다.
① 화상은 화염, 뜨거운 물, 화학약품, 전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화상 발생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하여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② 화상이 발생한 환부를 즉시 찬물(5∼12℃)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차게 한다.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화상 입은 피부에 수압에
의한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③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④ 몸 에 붙어 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풀어준다.
⑤ 환 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⑥ 간호사의 주도하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한다.


4. 질환에 따른 응급처치

①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생동맥이 막혀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 한다. 주된 증상은 곧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짓 누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답답한 느낌의 통증이 가슴에 느껴지게 된다. 또한 통증은 왼쪽 어깨 나 팔, 등, 목으로 뻗치는 특징을 나타낸다. 어떤 대상자들은 흉통을 느끼지 않고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통증은 앉거나 누워서 쉬어도통증이 감소하지 않는다.

증 상
- 흉부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듯한 느낌.
- 가슴중앙부 통증이 수분이상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하는 경우
- 두통, 발한, 오심, 호흡곤란, 실신 등이 나타남
응 급
처 치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 목과 가슴, 허리부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준다.
- 상체를 올린 자세를 취해준다.
- 산소 공급이 가능하면 산소를 투여한다.
- 움직이거나 주위환경이 시끄러우면 심근경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주위를 조용하게 해준다.


②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낳아 발생되는 흉부 불편감 혹은 통증을 말한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그리고 과식 후에 잘 발생한다.


증 상
-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짐
-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지 않음
응 급
처 치
-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③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 한다. 뇌졸중시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뇌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증 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 갑작스러운 한족 혹은 양쪽 시력의 저하
-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 얼굴, 팔,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감각해지거나 약해진다.
-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없어짐
-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없어짐
응 급
처 치
-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가족과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할 때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
- 옆으로 눕히래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 의식이 있으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려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5. 낙상 시 응급처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대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6. 경련 시 응급대처
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②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③ 침 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④ 경련을 하는 동안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 안에 상처를 내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련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잘 관찰한다. 경련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료기관 방문 등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한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0.03.17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영관리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1.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 감염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감염종류 및 예방관리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된다.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②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④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4) 옴

- 옴은 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① 옴은 옴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 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는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폐렴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①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②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③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④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⑥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감염예방

가) 요양보호사 청결관리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예방한다.

※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⑧ 담배ㆍ음식ㆍ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로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①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 한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③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④ 복장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시 보호 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⑦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나) 식품 및 식기관리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⑥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⑦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라)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 가위 등
㉤ 혼합감영성 폐기물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②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 관리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다.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바) 대상물 소독

- 수급자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을 한다

대상
소독방법
세면대, 욕조, 변기
솔이나 수세미에 세제을 묻혀 문질로 물때를 제거
식기, 수저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
공용식기는 소독을 한다
도마
세제를 씻는다
열탕 소독을 하거나 물에 행군다
위관영양주머니, 튜브
영약액 주입 후 세제를 주입하여 씻는다
물기가 잘 빠지도록 수직으로 걸어 건조시킨다


○ 감염병 발생 대응
감염증상 -> 어르신 발견->간호사->시설장 보고->보호자 연락->병원진료 의뢰->필요시 공단에 연락->전파경로별 ->격리 주의 시행->요양실 소독->어르신 병원 이송

1단계
- 감염 증상(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어르신을 확인한다.
2단계
-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 확진 전까지 표준주의로 관리한다.
3단계
- 감염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 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한다.
4단계
-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한다.
- 전파경로별 격리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 시행한다.
-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한다.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한다.

5단계
- 감염 어르신을 병원 이송 등 조치한다.
-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소독을 시행한다.

○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발생 양상
상 황
주요 조치내용
환자
발생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1명 발생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2명 이상 발생
전체 인원의 5% 발생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이용 계약사항에 관한 사항
2020.03.17
제 1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센터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기타 제반사항

2.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의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한 계약서작성은 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7. 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계약 해제는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센터에서 협의 하에 종결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요양보호사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나. 요양보호사에게 성적, 물리적 행동으로 요양보호 업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외의 지시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라. 이용자 본인 및 가족의 계약 해제 요청 시 바로 중단 할 수 있다.
마. 센터에 별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바. 계약 해제 후 재등록 시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계약해야 한다.

8. 서비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준한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은 수가 표에 따른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수가 표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수가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 한다
③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수가 표에 따른다.
나.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9.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 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를 발급한다.
② 본인부담금청구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급여비용 명세서를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 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11.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①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③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03.16
신종코로나 감염예방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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