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9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
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이
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
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
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복지용구 용품(대여,판매)선정은 대상자의 생활주변 및 신체기능 등 종
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물품선정에 반영한다.
③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
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
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시 절차)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품목(이용료
포함)은 장기요양 등급판정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복지용구 품
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으로 복지용구 품목으
로 신규 등록,취소 또는 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대여기간의 변경,
복지용구 품목명, 변경된 비용 등을 명시하여 계약 또는 재계약을 진행한다.
5. 월 이용료는「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비용을 따른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호(2024.3.1.)
6.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상의 급여 가능한
복지용구,본인부담률,한도액 등을 참고하여 정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7. 복지용구 제공시에는 복지용구의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고장시
대처방법 등을 수급자에게 안내 한다.
※ 물품(복지용구)제공시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후관리(A/S)에 관하여
필히 안내.
(A/S)신청 및 민원사항: 물품 수리 및 유지보수 요청시 최대한 빠르게
(접수일로 부터 7일이내) 처리 및 조치하며 진행사항은 민원관리대장에
기재한다. (연락처: 02-707-1429)
8.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9. 제공서비스는 복지용구 판매(판매품목 10종) 및 대여(대여전용품목 6종)
판매 또는 대여품목(2종)로 하며, 대여가 종료된 복지용구는 세정과 소독
후 보관을 한다.
복지용구 대여품목의 효율적인 세정과 소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계약하여 물품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10조(계약기간)
1. 복지용구 계약(대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 종료일 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