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복지용구 사업소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복지용구 사업소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복지용구공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복지용구 사업 소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복지용구급여의 품목, 품명, 수량 금액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1) 복지용구 이용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시작하는‘계약일’을 시작으로 하고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복지용구 대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사업소가 제공하는 복지용구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 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