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며, 이용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 기간)
①계약 기간은 센터와 이용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제공(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가정방문급여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이용자의 요구로 물품구매 의뢰를 받는 경우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센터 장기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서비스 제공센터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할 권리.
4.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권리
②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에 관한사항.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서비스 이용료
(이용료)
① 이용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라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매년 이용료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 및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료 납부)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7일 내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직접 전달하거나 sns 또는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청구월 이용료를 익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의 납부방법 변경 요청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한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서비스 계획)
① 센터는 서비스전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업무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 상세 내용은 당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영규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http://jungangseni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