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한 규범이다.
2)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이용자의 의삭 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 급여제공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나.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호,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라.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한다.
마.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바.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장기요
양기관에 통보하여 해지할수 있다. 기관은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을시 계약을 해
지 할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즉시 센터
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혹은, 9%
3.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 고시변경으로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재계약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수급자의 등급변경및 급여계획변경을 인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을시는 등급변경일 경우는 재계약, 급여계획변경일경우 급여제공 변경동의를 하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