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건국의료기

02-462-2025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21:00 (월-토) 운영,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 건대입구역 5번출구에서 내려서 자양역 방향으로 230m 커스텀커피점 앞에서 우회전 23m 앞 면봉반점 좌측으로 오시면 CU편의점 우측 옆건물 1층에 위치.

🅿️ 주차

주차시설있음. 총 5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2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대여제품에 대해서는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이용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이용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대여료로 산정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가 초과금액을 전부 부담함을 계약체결시 안내한다.

제9조【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 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용자임을 확인
- 기관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 용구급여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용자임을 확인한다.② 복지용구 추천
- 수급자의 신체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용구를 추천한다.
③ 계약체결
- 모든 판매 및 대여 계약은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와 센터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계약서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대여제품은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이용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이용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를 대신해서 계약체결을 해야 할 권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를 대신해서 신체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반영한 적합한 용구를 제공받았는 지 확인할 권리
③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1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관 또는 이용자(보호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대여제품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의 신변상(건강 등)의 이유로 대여제품의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대여제품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이용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2-462-2025

전화

건국의료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