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3점

행복드림복지센터

02-3425-1111
B
평가등급 83.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142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1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노선 . 일반버스 : 2221, 2412 => 국민은행자양지점앞 또는 자양미소약국.자양골목시장앞 하차 . 순환버스 : 광진 05번 => 국민은행자양지점앞 또는 자양미소약국.자양골목시장앞 하차

🅿️ 주차

건물뒤 주차장 이용(2대가능)

공지사항 10

행복드림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드림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첨부 2] 등급별 월별 본인부담금

등급
11일 이용
가능시간
월간 최대이용
가능일수
60%경감
40%경감
일반대상자
1등급
4시간
27일
105,300
157,950
263,250
2등급
4시간
24일
93,600
140,400
234,000
3등급
3시간
26일
82,493
123,739
206,232
4등급
3시간
24일
76,147
114,221
190,368
5등급
3시간
21일
66,629
99,943
166,572

[첨부 3]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3년(변경)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방문간호
구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2023년(변경)
39,440
49,460
59,500
방문목욕
구분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2023년(변경)
82,160
74,070
46,25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기관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관련 안내사항
2023.01.17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관련 안내사항
2019.03.03
*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기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9년도 요양보호사 간담회 일정 공지
2019.02.28
복지현장에서 늘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직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간담회 당일에는 미리 개인일정을 비워두시고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 일자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 회의 시간 : 오후19시~
>> 회의 장소 : 행복드림복지센터 사무실 내 회의실
>> 참석 대상 : 현재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일반 직원 전체


행복드림복지센터 02-3425-1111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56 (자양동)
2019년도 사례관리 회의 일정 공지
2019.02.28
2019년도 사례관리 회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복지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서비스 제공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
고충상담시 제기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 회의 일자 : 분기별 마지막주 금요일 (3, 6, 9, 12월)
>> 회의 시간 : 오후 19시 30분~
>> 회의 장소 : 행복드림복지센터 사무실 내 회의실
>> 참석 대상 : 현재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선생님


행복드림복지센터 02-3425-1111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56 (자양동)
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서식 변경안내 (2014.07.01일자)
2014.07.07
월 간담회에서 안내 해 드렸듯이 2014년 7월 1일 부터 급여제공 기록지와 상태변화기록지가 다음과 같이 첨부된 양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첨부된 기록지 양식을 다운받으시어 기록 후 매월 말일까지 당 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사용하셨던 기록지는 모두 회수하시어  센터에 7월 말까지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행복드림복지센터장 배상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확인방법 안내
2014.07.07
<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합격여부 확인방법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을 수료하신 요양보호사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된 교육수료 확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합격여부를 확인 하신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복사 후 당 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및 인원     가.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부칙(제996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당 센터 교육인원 : 3명    2. 교육 수료자 확인    가. 수료자 통보 방법 : 개별통보 (SMS 문자 서비스)    나. 수료자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선정기관 : https://edu1nhis.saramin.co.kr/       - 개별신청 : https://edu2nhis.saramin.co.kr/         ※ 비밀번호 찾기 클릭 시   →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발송  3. 교육이수기준      가. 집합 교육을 90% 이상 이수(관리자 43시간, 요양보호사 36시간)     나. 소정의 집합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평가에 합격한 교육생     다. 월 1회 재시험 실시 (개별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설명자료 게시
2014.07.07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설명자료 게시안내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2014.2.14. 시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PPT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당 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 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필독]재가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2014년 7월 1일기준)
2014.07.07
내용 보기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서식 변경안내 (2014.07.01일자)
2014.07.07
월 간담회에서 안내 해 드렸듯이 2014년 7월 1일 부터 급여제공 기록지와 상태변화기록지가 다음과 같이 첨부된 양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첨부된 기록지 양식을 다운받으시어 기록 후 매월 말일까지 당 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사용하셨던 기록지는 모두 회수하시어 센터에 7월 말까지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행복드림복지센터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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