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0명

실버밸리노인단기보호센터

02-444-3655
🛏️
정원 / 현원 2 / 12명
💰
월 비용 631,966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광진구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2명
17%

현재 1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개인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어르신 개인 방

신체치료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 프로그램실, 거실

여가프로그림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월 4회(3시간), 장소: 실버밸리프로그램실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상급침실사용료 70,06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일반버스 : 302, 303, 3215, 3216, 320번 잠실대교 북단, 2221, 2412번 자양아파트앞 하차 * 좌석버스 : 9403번 잠실대교 앞 하차 * 순환버스 : 2223번 ( 건대역 5번출구로 나오신 후 건너편에서 이용 자양아파트앞 하차) * 지하철 :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혜민병원 지나 잠실대교 북단 방향으로 도보 10분

🅿️ 주차

주차타워 완비. 건불앞 주차 총 20대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9
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제 11 조 (입소정원?모집방법) 본 시설의 입소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 : 입소정원은 12인으로 한다
2. 입소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권자중 치매 및 뇌졸중 등 의 중증 인자로 보호와 간 호가 필요한 자
- 노인 장기 요양보험 1,2,3,4,5등급판정을 받은자.
- 시군구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하는 자
-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 하기 를 원하는 자.(단, 시설 정원 내 에서 가능)
3. 모집방법 :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 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 한다.
-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12 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기간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월15일 이내로 한다.
-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 할 수 있다
가족등의 외유?외출, 집안의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수 없는경우
주거환경의 일시적 인 변화 (이사, 시설 설비)등이 있는 경우
2.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 기 위함이다.

3. 입소 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100분의 15%
- 단기보호 입소시 국민기초 생활법 에 의한 수급자는 비급여 본인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는 본인부담금을 9%, 6% 경감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첨부파일참조)
- 기타 비용 부담액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환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4)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본 시설은 입소이용자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7. 이용 계약 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계약 해지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서비스 이용자가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차 입소자 의 생활 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 보할 수 있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입소자의 계약 해지
-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할 때 에는 7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 에 기재된 계약 이 해제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 13 조 (퇴소절차)
- 실버밸리 요양원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14 조 (장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 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 연고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 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처리한다.
- 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 15 조 (이용료의 개정)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다음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아울러 매년 관계법 및 내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적용전 신원인수인 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한 후 변경 하도록 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16 조 ( 서비스내용 및 비용 )
1) 과대 홍보 금지 및 사전 정보 제공 : 과대 홍보로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 홍보 시 정확한 내용만 홍보해야 한다. 또 시설 내에 비치하는 홍보물에는 제공 되는 서비스와 비용,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 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덩된 시설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항목과 시설홍보물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
2) 입소상담 : 노인요양시설 주요 사항 설명서를 구비하고, 입?퇴소 절차, 이용료, 보호자 방문시 지켜야할 기본 수칙,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서비스일정표 등을 기재 한다. 입소 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 이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요사항 설명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한 자 및 설명을 받은자가 서로 서명한다. 또, 입소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하고, 기록하며, 이용자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계약 : 계약에 앞서 계약내용, 이용료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간 서명을 완료 하고, 계약서 부본은 이용자에게 제공 한다. 또, 계약 변경 및 취소,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 한다. 입소계약서에는 시설
이용료 등 비용부담액과 이에 의해 제공 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가능일,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해지 및 취소요건과 이에 대한 대응, 보증금 반환방식, 반환금 산정방식 및 지불시기 등을 명시 한다.
특히,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여부, 사후 법정대리인 위임, 원하는 임종 장소 및 방법, 금전관리 위탁 여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지로 작성한다. 계약변경 및 취소, 파기 조건에 입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다. 또 이용자, 운영자 쌍방의 계약변경 및 취소, 파지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한다.
4) 이용료 산정 및 지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대상자의 이용료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감안해 적절하게 산정한다. 이용료는 계약에 의거해 이용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고 월별 부담방식 등으로 지불 한다.
5)입소중 서비스 : 입소자가 존엄한 인격체로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와 기호, 개별성이 고려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후 첫2주간은 입소자의 심리 및 정서상태, 식욕, 이상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6) 식사 서비스 : 입소자의 신체상태와 기호를 고려해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다만, 양양사가 없는 시설 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등 소속 양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한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탁급식을 이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 한다. 이밖에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게 제공 한다.
7) 건강관리 서비스 :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자격이 있는 자를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로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가게 한다.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자정의학과, 정신과 또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촉탁의사로 둬야 한다. 입소자에게는 입소 시 및 연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상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건강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8) 개인위생 서비스 : 매일 1회 이상 세안 및 세수를 하고, 2회 이상 구강관리를 한다. 입소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 안전하고 청결한 방법으로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속옷은 2~3일에 1회 이상 갈아 입혀 청결하게 유지 한다. 침구류는 항상 청결하고, 구김 없이 건조하게 유지 한다.
9) 배설도움 서비스 : 입소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해 배설 관찰기록표를 작성하고, 배성에 문제가 있는 입소자에게 배설 도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입소자가 배설한 경우 즉시 기저귀를 교환하고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 한다.
낮시간에는 기저귀보다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도록 유도한다. 유치도뇨관(소변 배출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기기) 삽입은 의사 처방에 따른다.
10) 치매대응 서비스 : 60세 이상 입소자는 주기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 및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 한다.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계획해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입소자별로 치매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 한다.


11) 투약서비스 : 건강관리 책임자는 입소자의 질환을 알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만을 투약한다.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상황을 기록 한다. 투약 후 이상증상 발견 및 대처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킨다, 기한이 지나거나 손상?오염된 약품은 폐기하고야품대장 및 보관장소는 분기별로 점검 한다.
12) 퇴소 : 입소생활 시에 있었던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퇴소 후 생활상의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퇴소 후 연락 가능한 전화변호 등 담당 종사자의 연락처를 준다.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하는 때에는 예치금, 이용료를 정확히 정산한다. 비용정산에 관한 이용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다.

제 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제17조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면책범위)
- 시설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은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귀 센터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 6 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제19조 (개정방법) 본 운영규정의 개정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등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
제20조 (개정절차)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재직인원 과반수의 츨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7 장 인력관리 규정
제21조(임면)
이 운영규정에서 임면이라 함은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과 면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제22조(직원의 채용방법) 1.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 또는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채용 시 구비서류)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신원보증서(보증인 1명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첨부) 1통
단, 신원보증서는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서약서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관련 자격증 사본 1통
6.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제24조(임용상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제한된 자.
7.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이나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후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가 있는 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
9. 인사 상 제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 임용된 후라도 전항에 규정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 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임용을 취소하거나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제25조(수습기간의 설정 등)
1.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시설장은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 을 두어 해당자의 적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 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직원이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원으로 채용이 적절하 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임용을 취소하거나 수습기간이 경과한 후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겸직) 시설장은 직원 중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직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휴직과 복직) 시설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이외의 부상ㆍ질병으로 1개월 이상 결근할 때
2. 기타 휴직조치가 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원 직 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병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설장의 재가를 얻어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병가 기간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출장) 1. 출장은 출장신청서에 사전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출장 후 귀임 시에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이 경미한 사항에 경우에는 구두재가와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출장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숙식의 수준은 관례에 따른다.

제30조(외출허가) 직원은 공적 또는 사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한 허가서(외출허가서)에 허가를 받은 후 외출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외출제한 직원 수의 조정) 시설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및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이 동시에 외출할 수 있는 수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수 있다.

제32조(근무지 이탈 금지) 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지 내에서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자에게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사유) 이 시설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키거나 해당하 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2. 상습적으로 이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이나 동료들에게 불순한 언동을 하였을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응 또는 거부하거나 직원상호간의 과도한 언쟁이나 독단적 인 행동으로 직장 내 인화단결의 협조적인 분위기를 지나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상습적으 로 자행 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 또는 명예 및 신용 상 손해를 입혔을 때.
6. 시설 내에서 근무시간 중 무단 음주를 하였을 때. 다만, 업무 수행 상 특별행사 또는 근무 중 음주가 허용된 경우이거나 시설장의 허락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무단결근,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자.
8. 상사에게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자.
9. 기타 사회상규에 비추어 징계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직원의 잘못을 지적하여 엄중히 훈계한다.
2. 견책 :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징구 하는 등 반성하도록 한다.
3. 감봉(감급) : 급여액의 10분의 1을 일정기간 동안 공제(삭감)하여 지급한다.
4. 정직(출근정지) : 근로계약은 존속시키되 일정기간(1개월 내지 3개월) 노무제공을 금지한 다(직무종사 금지)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5. 파면 또는 해직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35조(파면 또는 해직) 1. 이 시설의 직원이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상 범죄를지 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범죄 사실이 확정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직 원을 파면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직조치를 할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이유가 장기간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이나 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자행하였을 때.
3) 1년간 2회 이상을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
4)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응 또는 거부하였을 때.
5) 근무시간 중 무단음주 등 직장 내 질서를 위반하였을 때.
6)기타 직원을 징계해고 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36조(인사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시설의 직원 인사(상과 벌 포함한다)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시설장과 사무국장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등 3인 이상의 홀수위원으로 구 성하며 시설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4. 시설의 과장은 본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37조 (시설장의 규정 제정ㆍ운영권) 시설장은 소속직원의 경미한 규정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벌칙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복무의 기본수칙)
1. 모든 직원은 시설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거나 직무이외의 일을 하여는 안 된다.
2. 직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친절과 공정으로 집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 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직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시설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9조 (시설장의 복무지도)
1. 시설장은 각 직원이 자기의 임무를 확실히 이해하고 능률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업무 메뉴얼을 작성 각 직원이 지참하고 수시로 업무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장은 신입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전항의 업무 메뉴얼 숙지시켜 근무 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 직원은 자기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중복된 인력의 사용으로 인한 인력사용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비상근무 요구) 시설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기타 시설내의 화재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근무 외에 비상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출근부에 서명ㆍ날인) 직원은 근무시간 전 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 (결근계의 제출) 1. 직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의 장에게 병가원(病暇 願) 또는 결근계(缺勤 屆)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원이나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 했을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근하게 될 사유가 사전에 예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 또는 총무에게 전화나 팩스 기타 전자통신 수단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어 결근한 직원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퇴직의 예고) 직원이 사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5조 (직원의 능력개발) 1. 직원에 대하여 교양 및 담당업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과 개발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에서는 교육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업무를 분산 지원해 주어야 하며 동료직원들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설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를 분담 지원할 수 있다.
4. 자체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수(報 酬)
제46조(보수책정) 1. 시설 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당시 합의한 연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2.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3. 자원 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시설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신규채용과 수습기간) 1.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으로 발령되기 이전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2.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 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직의 예고 불이행 자 등에 대한 처우) 1. 이 규정 제44조에 따라 사직 30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34조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다.


2. 사전양해와 업무의 인계ㆍ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해직 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51조 (수당의 지급) 시설장은 직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설의 형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퇴직금) 시설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직원은 1년 동안 근무해 발생한 퇴직금은 농협 퇴직적금 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날 까지 발생되는 퇴직금을 가입된 농협 퇴직적금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54조 (상근임원의 보수) 상근(常勤), 상임(常任), 임원(任員)의 보수는 대표자가 근로자 와 상 의한 후 정한다.

제55조 (겸직임원의 보수) 대표자가 시설 원장의 직무를 겸하는 등 상근 임원이 타 상근임원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 임원의 보수 월 액 중 높은 보수 월 액 만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공비나 기밀비등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직원의 복리후생
제56조(직무교육) 1. 시설장은 직원 및 시설에 입소된 어르신(가족)들에게 연 1회 이상 안전교 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① 재난대비훈련교육(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② 응급상황대응교육
③ 감염관리교육
④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
⑤ 윤리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⑥ 호스피스 관련교육
⑦ 욕창예방 및 관리교육
⑧ 낙상예방 및 관리교육
⑨ 치매예방 및 관리교육
⑩ 개인정보 보호교육
⑪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⑫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3. 시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 에 따라 직원 및 어르신(가족)의 교육에 활용하게 해야한다.

제57조 (원내의 교육) 직원교육은 원내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과 원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원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58조 (교육여비) 업무상 이루어지는 원외교육 시 교육비는 실비로 전액지급하며, 여비는 소요된 비용의 전액을 추후 지급한다.

제60조 (복지후생)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직원에게 유병 시 위로금을 지급
- 출산이나 유병 시 대체인력을 지원

제61조 (포 상)
시설장은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1. 시설의 업무발전 및 개선에 참신한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현저한 성과를 가져온 직원.
2. 재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현저히 적게한 직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직원
4.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한 직원
5. 연말, 설, 명절 선물, 휴가보너스, 근로자의 날, 회식 등도 포상에 포함된다.

제62조 휴일은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로 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3조 (연차휴가)
1.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조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를 부여한다.
4.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4조 (연차휴가의 사용) 1.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일전에 휴가계를 제출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차휴가로 인해 업무의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2. 연차휴가 청구권은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한다.
3.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휴가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금지행위)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 다.
-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 10 장 안전보건 준수사항
제66조 (시설 종사자 안전 및 보건)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3.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종사자와 입소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4. 요양과 질병에 관한 사항은 의사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를 것
5. 안전장치 점검표를 두어 수시로 관리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것
6.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
7. 수시로 시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입소자의 감염예방관리에 만전
을 기할 것
8. 시설 내부에 법적 기준의 화재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9.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10. 정기적으로 비상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
11. 먹는 물에 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연/1회)
12. 전기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연/1회)
13.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한다.
14.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 조리를 하지 않는다.
1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
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
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67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1. 근 골격계질환을 예방 위해 연1회 근 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를 작성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다.

2. 연1회 근 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
3. 수급자 및 종사자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평상시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시 대응체계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4.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외 방역 및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68조 (건강검진)
-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과 결핵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과
결핵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종사자 - 연/1회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건강검진 및 일반검진 실시
2. 입소자 - 연/1회 이상 입소자 건강검진을 실시 (협약병원)
-시설은 협약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있어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 방문 횟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이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ㆍ보관
- 의사는 시설 입소자의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시설 종사자 등에게도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소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에 대한 진찰 등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진찰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간호(조무)사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 시설의 장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ㆍ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
시설 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간호(조무)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기록부 작성ㆍ보관
-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ㆍ맥박ㆍ호흡ㆍ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ㆍ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 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7.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1 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69조 (고충처리)
실버밸리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과 직원은 인권 및 생활편의 등의 욕구 및 고충에 대
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고충을 객관적으로 심사, 결정하여 결과에 대한 통일성,
신뢰성을 제고 한다.
1.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
- 수급자의 직접상담 및 어르신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으로 고충을 접수 및 신청
한다.
- 직원의 직접상담 및 직원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접수 및 신청 한다
- 고충 처리 접수대장에 반듯이 기록 한다.
2.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 수시접수 제출서 작성 내용 분석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원장보고 조치
결과통보 사후 처리
- 직접 원장과 의논 후 대표님과 상담 신속하게 조치한다.




보 칙

제70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 에 준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 인권보호지침
2024.12.19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지침
2024.12.19
노인학대 폭력에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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