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2.3점

효사랑홈케어

02-479-1338
E
평가등급 72.3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구의역 4번출구 잠실대교 북단 900미터 이동후 편한요양병원 좌측 30미터 2. 버스 : 지선 3216, 2221, 2224, 2311, 3220 번 간선 302, 303, 320, N32 번

🅿️ 주차

건물 1층 주차

공지사항 10

서비스 과다 청구 유형
2022.05.25
RFID 전송내역 점검
- 월중 10건중 4건이 시작전송만 보내는 경우
운영규정11개항목
2019.03.20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복무,승진,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포상, 휴가등)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19년 1얼 요양보호사 교육
2019.02.19
효사랑 편지19-1호

2019년 01월 01일

폭설과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네요.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효사랑 편지19-1호를 보내 드립니다.

1. 가정요양이외 1일 8시간, 월20일(160시간이상 근로)근로 시 가정요양 불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가정요양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장에서 1일 8시간, 월20일(월20일미만이라 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이 160시간이상의 경우도 포함)이상 근로 시 가정요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선생님들 중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160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상의 월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요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 직장에 다녔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 선생님이 계시면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셔서 미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료율이 2019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2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부담하실 건강보험료은소득기준(건강보험+장기요양) 3.5050임을 알려드립니다.

3.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 신고전화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129’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3667-1389’


늘 선생님들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 편안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효사랑 임영식 올림
2019년 2월 요양보호사 교육
2019.02.19
효사랑 편지19-2호
2019년 02월 01일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효사랑 편지19-2호를 보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 근절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가 다수 적발되어 관련된 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이 처벌받았으며, 적발된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요양보호사가 18개월 동안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매월 30-40만원을 주고 허위로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나. 요양보호사가 5개월간 매주 3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25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25일분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 목욕서비스는 2명이 제공해야 하나 1명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2명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 급여를 청구하여 1명이 2인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라. 가족요양보호사가 월160시간이상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마. 실제는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작성, 급여를 청구하여 일반요양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바. 실제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없는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반요양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가족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금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본인부담금으로 대처한 후 추가로 신청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줘서 기관에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입금케 한 사례
아. 기관에서 마음대로 본인부담금을 경감(깍아주는)해준 사례
* 앞으로도 정부 및 기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기관 및 개인에게 보험사기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할 계획이므로 우리기관에서는 절대 부당청구행위는 물론 사소한 내용이라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사업에 적극 참여
상기한 부당청구행위가 발생한 기관 및 개인은 대부분 태그를 찍지 않았으며, 더구나 정보 합동‘부패척결 추진단’보고서에“장기요양기관 RFID사용 의무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어서, 정부와 공단에서는 앞으로 태그를 찍지 않는 기관이나 요양보호사는 재가방문요양사업과 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RFID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절구축예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1. 관절구축이란
뇌졸중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몸이 경직되어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말함?
2-1.관절구축 증상
1) 관절이 굳어지면 근력약화에 의한 기능 저하를 더욱 악화 시켜 걷기, 이동 등의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큰 장애 받음
2) 근력 약화로 인해 관절 움직임이 감소되어 관절 구축이 발생하면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 관절로의 순환장애, 영양공급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통증 및 관절구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됨?
3-1. 관절구축 예방운동
1) 관절구축 상지운동
① 어깨관절 : 옆 쪽 팔 올리기, 앞 쪽 팔 올리기,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가기
② 팔꿈치관절 : 팔꿈치 펴기, 팔꿈치 구부리기
③ 팔 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리기
④ 손목관절 :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기,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히기
⑤ 손가락관절 : 손가락 펴기, 손가락 구부리기,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리기
2) 관절구축 하지운동
① 고관절 : 고관절을 구부리고 펴기
② 무릎관절 :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 몸을 누워서 위를 향하게 하고 한쪽 무릎씩 가슴 앞으로 껴안기(반대 측의 다리는 편 자세를 취함)
③ 발목관절 : 발목 위아래를 움직이기,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 측 무릎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돌리기
4-1. 관절구축운동 실시요령
1) 위의 모든 동작은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실시
2) 동작 실시할 시에는 5회에서 10회 반복하여 천천히 실행
3) 각각의 동작을 실시할 때에는 1초에서 5초간 유지했다가 이완시킴
5. 관절구축운동의 주의사항
1) 관절구축 운동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함
2)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 실시
3) 만약 운동 중이나 후에 통증이 발생되면 운동의 양을 줄이고 담당 치료사와 상의
4) 목욕직후 관절운동을 하면 관절이 더 부드럽게 되어 효과적인 운동
5) 이미 구축이 심하게 생겼을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어 주의
6) 운동법을 먼저 보여주고 도움을 주면서 같이 하고 최대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동 지원

늘 선생님들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 편안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효사랑 임영식 올림
12월 요양보호사교육(치매예방)
2019.02.18
효사랑편지18-12호

어르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정부와 공단 강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및 기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기관 및 개인에게 보험사기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할 계획이므로 우리기관에서는 절대 부당청구행위는 물론 사소한 내용이라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치매예방
1.식사, 운동, 수면, 청결 등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기름, 등 푸른 생선, 잡곡류, 녹차를 포함한 차 등을 먹으면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고혈압,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 치매를 유발하는 질환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머리를 다치는 경우는 알쯔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5-10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미리 치료해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건전한 뇌활동 유지를 위한 사회생활이나 독서,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생활이나 여가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신경세포의 일부가 병이 들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4.스트레스를 피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기억장애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뇌세포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8년 12월 23일

효사랑홈케어 임영식 올림
10월 요양보호사 교육
2018.12.20
효사랑 편지18-10호
2018년 10월 1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현재 공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통보해 드리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의 준수사항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법제3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법제62조제1조에 따라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사항
가.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가정요양외 1일 8시간이상, 월 160시간이상을 일할 수 없슴)

3. RFID(전자관리시스템) 자동 청구율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기간 변경
금년도 8월부터 RFID(전자관리시스템) 이용율이 저조한 기관(10월까지는 30%이하, 11월부터는 50%이하)은 공단급여가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달 말(30일 또는 31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관리시스템 이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을의 연휴기간 중 어르신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세심한 준비 당부
10월은 가을의 절정에 이르러 단풍 산행에 건강에 해가 오면 근무공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11월 급여내용통보서를 일찍 보내드리니 만약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달 말 이전에 통보해 주시면 공단에 반영하겠습니다..

효사랑 홈케어 임영식 올림
11월 요양보호사 교육
2018.12.07
효사랑편지18-11호
어르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정부와 공단 강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 근절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가 다수 적발되어 관련된 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이 처벌받았으며, 적발된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요양보호사가 18개월 동안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매월 30-40만원을 주고 허위로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나. 요양보호사가 5개월간 매주 3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25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25일분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 목욕서비스는 2명이 제공해야 하나 1명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2명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 급여를 청구하여 1명이 2인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라. 가족요양보호사가 월160시간이상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마. 실제는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작성, 급여를 청구하여 일반요양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바. 실제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없는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반요양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가족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금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본인부담금으로 대처한 후 추가로 신청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줘서 기관에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입금케 한 사례
아. 기관에서 마음대로 본인부담금을 경감(깍아주는)해준 사례
* 앞으로도 정부 및 기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기관 및 개인에게 보험사기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할 계획이므로 우리기관에서는 절대 부당청구행위는 물론 사소한 내용이라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사업에 적극 참여
상기한 부당청구행위가 발생한 기관 및 개인은 대부분 태그를 찍지 않았으며, 더구나 정보 합동‘부패척결 추진단’보고서에“장기요양기관 RFID사용 의무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어서, 정부와 공단에서는 앞으로 태그를 찍지 않는 기관이나 요양보호사는 재가방문요양사업과 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RFID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효사랑홈케어 임영식 올림
9월 요양보호사 교육
2018.10.05
효사랑 편지18-9호
2018년 09월 01일

폭설과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네요.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효사랑 편지18-9호를 보내 드립니다.

1. 가정요양이외 1일 8시간, 월20일(160시간이상 근로)근로 시 가정요양 불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가정요양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장에서 1일 8시간, 월20일(월20일미만이라 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이 160시간이상의 경우도 포함)이상 근로 시 가정요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선생님들 중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160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상의 월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요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 직장에 다녔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 선생님이 계시면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셔서 미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료율이 2019년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2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부담하실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3. 어르신상태변화기록지 양식 변경
작년부터 어르신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양식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1회씩 월4회 작성하되 주요
내용만 작성하셔서 월말 급여제공기록지 제출 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선생님들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 편안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효사랑 임영식 올림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18.10.05
2017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교육일자 : 2018년 10월 6일
2) 교육과정 : 토요일(8시간)*1일
3) 교육장소 : 열린요양보호사 교육원(5,7호선 군자역 4번출구)
4) 문의 : 02-446-2338
5) 교육대상 : 사전통보됨
8월 요양보호사 교육
2018.08.21
효사랑 편지18-8호
2018년 8월 21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2018.06.28)에 의거 현재 공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통보해 드리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의 준수사항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법제3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법제62조제1조에 따라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사항
가.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가정요양외 1일 8시간이상, 월 160시간이상을 일할 수 없슴)

3. RFID(전자관리시스템) 자동 청구율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기간 변경
금년도 7월부터 RFID(전자관리시스템) 이용율이 저조한 기관 75%이하는 공단급여가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달 말(30일 또는 31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관리시스템 이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추석연휴기간 중 어르신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세심한 준비 당부
9월은 추석연휴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근무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연휴기간동안 어르신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9월 급여내용통보서를 일찍 보내드리니 만약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달 말 이전에 통보해 주시면 공단에 반영하겠습니다..

효사랑 홈케어 임영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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