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 1일 시행)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붙임1]과 같은 안내문(7월 1~4일 순차적 발송으로 약 2주 소요 예상)을 발송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별도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 안내문은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분실하였다면 연장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
※ 수급자의 생년월일 등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등 타인 명의 등록 시,
급여비용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1부.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계약통보 Q&A 1부.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5년 7월 1일 시행)
따라서 귀하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안내 ]
인정등급변경 전 유효기간변경 후 유효기간
1등급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 4년 -> 5년
2등급~4등급 동일인경우 3년 -> 4년
유의사항 :
1.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연장된 유효기간을 갈음합니다.
2. 변경 전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갱신 신청 예정이었던 수급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 가능
3.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맞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별도 서류 없이 본 안내문만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본 안내문 제시 및 확인
4.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관할 운영센터로 유선문의 후 내방 또는 우편 발송 신청
- 인터넷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