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 및 서비스 내용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및 이용절차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4. 수급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급여 종류
5.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6.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의 이용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8. 급여제공시 신임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0. 장기요양 이용료 등 급여비용과 급여내용 등의 변경
11. 계약의 해제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방법
13. 관련 문서의 비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 및 서비스 내용
기관의 주 사업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서비스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주요 사업을 영위한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재가급여서비스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준하며, 필요시 직무상 이와 유사한 다양한 사업을 병행 진행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및 이용절차
거동이 불편한자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은 관할 부처에 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다.
1) 노인장기 요양 관련 관계법령에 준하여 이용하되, 세부적인 이용절차는 관계부처 및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2) 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는 인정신청, 관할부처 직원의 방문조사, 등급판정, 결과통보, 급여계약 및 체결, 급여이용 순으로 진행된다.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1)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이용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계약상 계약 희망시작일’,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종료일’ 또는 ‘희망종료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나 특별한 사유로 장기요양 인정서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계약목적은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을 줄여 수발자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4. 수급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서비스의 급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급여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지원 및 배변도움 등) 지원과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말벗 정서지원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을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이다.
※ 치매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을 하루에 120분이상 180분이하로 연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한다.
2)방문목욕급여라 함은 요양보호사 2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목욕을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이다.
5.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수급자별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그 욕구를 사정하고 급여 계획을 수립 및 반영한다.
1)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계약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적정한 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개별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사정(신체상태 욕구사정, 질병욕구 사정, 가족 및 환경적 욕구 사정, 자원이용 욕구 사정,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주관적 욕구사정 등) 에 관한 총평을 기록한다.
3) 개별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욕구 사정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한 수급자급여계획을 반영한다.
4) 급여계획이라 함은 급여목표와 급여내용, 제공방법, 급여제공계획 등을 말한다.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항목은 주요 기능상태, 필요내용, 희망급여, 유의사항 등으로 한다.
6.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의 이용
수급자(보호자)와 급여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시 급여계약서
[서비스이용 표준약관]2통을 작성하고, 반드시 1통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교육자료(설명포함)나 이용 필요 자료 등과 함께 편철하여 제공한다.
1) 수급자(가족 등)는 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급자의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자)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3) 국민기초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의뢰서를 신청해야 한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명세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여 개별 수급자의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내에서 실제로 급여서비스한 금액의 해당 법정 본인부담률(일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6% 및 감경대상자 9%, 6%, 국민기초수급권자는 0%)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다.
3) 기간은 본인일부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한다.
8. 급여제공시 신임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급여 제공 직원의 변경 및 소개 ,급여제공 직원의 인수인계에 관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관리자와 동행하여 새로운 직원을 소개한다.
2) 급여제공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계획된 동일한 수준의 급여의 양과 수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퇴직, 휴직, 순환근무, 10일 이상의 병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간의 업무인수인계를 하며, 업무인수인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다. 업무인수인계 내용은 수급자의 질병 관련 정보, 급여제공 내용, 응급상황대응법 및 비상연락망, 각종 유의사항 등과 업무인수인계일자 등을 기록하고 인수인계자가 상호 서명한다.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①기관에서 받게되는 급여서비스의 내용 및 행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 이다.
2)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①기관(직원 포함)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②기관의 직원 및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 ③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④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이다.
10. 장기요양 이용료 등 급여비용과 급여내용 등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급여제공 직원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급여제공 이용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유효기간 만료 등에 의하여 장기요양 인증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장기요양 이용을 재계약한다.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가감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서비스 계획을 재수립 요청협의하며, 기관은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린다.
4) 장기요양급여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11. 계약의 해제
계약의 유지 및 계약의 만료,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계약의 효력기간은 이용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기간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자동종결사항은 수급자의 사망, 정당한 해약통지 사유 발생시 종료된다.
3) 수급자의 해지의 통지는 ① 수급자가 요양원에 영구히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 종사원의 직무소홀로 수급자(보호자)가 단기간에 급여제공직원을 3회를 초과하여 교체되어도 수급자의 정당한 요구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 등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보호자)는 7일 전에 해지를 통지하여 해약 할 수 있다.
4) 기관의 해약의 통지는 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타 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등으로 하며, 이 경우 기관은 7일 전에 해지를 통지하여 해약 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일시적인 ① 병원 입원 ② 시설입소 ③ 여행 ④ 서비스 불가지역으로의 거주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서비스가 임시 중단되며 이후 효력은 계약기간내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방법
배상 책임보험, 면책범위, 손해배상책임, 분쟁의 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며, 이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애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다만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한다.
2)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자 포함)이 수급자 환경내 위협요인의 제거 및 환자 안전을 위한 필요 복지용구 등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제안 거부로 이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수급자(보호자)의 무관심이나 고의적인 사고, 급여제공직원에 대한 수급자를 이탈한 관련 업무 요구에 따를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사고 등에는 수급자(보호자)의 귀책사유로서 제공기관(급여제공직원 포함)의 면책사유 범위로 한다.
3) 급여서비스 실시 중에 기관(급여제공직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역으로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또한 같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상호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5)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직업인 배상책임 보험료(기관명의 가입, 배상책임보험목적은 급여 제공직원 업무임)는 매년 1년치 분을 기관부담으로 우선 선납부 하며 일정액(또는 반액)을 급여제공직원이 기관으로 납부한다.
13. 관련 문서의 비치
기관의 업무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또는 게시)하 도록 한다.
1) 업무관련 서류(계약체결내역 등록관련 일체의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기록 등 관련 일체의 서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내에 보관, 비치 또는 게시한다.
2) 기관운영에 필요한 각종 필수 서류나 장부, 급여제공에 필요한 각종 지침류 등)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내에 보관, 비치, 또는 게시한다.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변경안내문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수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급여서비스 월 한도액 변경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 전
(2018년)
월
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변경 후
(2019년)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회당 이용 수가 변경
방문요양서비스
1회방문 서비스수가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30분 이상
13,540
14,120
60분 이상
20,790
21,690
90분 이상
27,880
29,080
120분 이상
35,200
36,720
150분 이상
40,000
41,730
180분 이상
44,220
46,130
210분 이상
48,110
50,190
240분 이상
51,710
53,94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2,540
65,410
40,840
14. 시행일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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