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9점

A+하나인효복지센터

02-466-2206
C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지하철 7호선 중곡역3번 출구 2.버스 240. 2311.마을버스04.-> 면곡시장 버스정류장 ->광진구 답십리로84길11(중곡3동,3층)

🅿️ 주차

광진구 답십리로84길11(중곡3동,1층)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도 A+하나인효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1
2024.01.26
운영규정 개요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도 A+하나인효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2
2024.01.26
운영규정 개요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6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또는 갱신 계약시작 일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급여제공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급여제공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10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제12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9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9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1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6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8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01.11
A+하나인효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2023년 10월 21일 ~ 2024년 10월 21일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6
제1장 서비스 이용자
제1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4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8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자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②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③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④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⑤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제14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1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8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0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0.12.25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참부파일로 올리오니 참조해 주시고 고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방문요양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466-2206으로 상담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에 따른 방문요양기관 방역상화수칙 강화 안내
2020.12.23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연말까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는 고위험시설, 사적모임은 금지되며

서비스 제공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시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설장과 보호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 접촉, 집단감염 발생과 연관시 즉시 시설장에 보고 바랍니다.



시설장은 종사자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종사자, 이용자, 그 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발생시 자치구와 보건소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 가치 여행 프로그램 안내
2020.08.10
우리 공단은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 가치 여행 프로그램」을 미리내 힐빙클럽(경기도 양평소재)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사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가치 여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의 종사자들이 장기요양의
미래가치를 찾아가는 여행(1박 2일, 참가비 없음)


◆ (일시·장소) ‘20.8.27.(목)∼28(금), 미리내 힐빙클럽(경기도 양평군 소재)


◆ (공모인원) 약 30명 … 장기근속자 우선 선발


◆ (지원자격) 6개월 이상 서비스 제공 중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20∼30대 요양보호사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외국인 : 외국 국적자, 국적취득자, 외국국적동포(이중국적자)를 모두 포함

※ 20∼30대 요양보호사 : 「1982.1.1.∼2000.12.31」기간 내 출생자 신청 가능

※ 선정된 대상자는 공단의 「인력현황 및 청구자료」로 근무기간 확인 예정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세부사항 12조에 따른 근무시간 인정가능함


◆ (신청기간) ‘20.7.30.(목)∼8.14.(금) … 선정결과 개별통보 ’20.8.21.(금) 예정


◆ (지원방법)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 가치 여행」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자(손창성 과장) 이메일 030095@nhis.or.kr로 제출

※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 선정된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세부일정 개별 공지 예정 … 이메일, SMS

※ 행사일 기준 14일 이내 코로나19 감염발생지역 방문자 및 격리해제 된 확진자, 행사당일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있을 때에 본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

(담당부서) 033-736-1980∼198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 및 서비스 내용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및 이용절차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4. 수급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급여 종류
5.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6.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의 이용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8. 급여제공시 신임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0. 장기요양 이용료 등 급여비용과 급여내용 등의 변경
11. 계약의 해제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방법
13. 관련 문서의 비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 및 서비스 내용
기관의 주 사업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서비스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주요 사업을 영위한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재가급여서비스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준하며, 필요시 직무상 이와 유사한 다양한 사업을 병행 진행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및 이용절차
거동이 불편한자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은 관할 부처에 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다.
1) 노인장기 요양 관련 관계법령에 준하여 이용하되, 세부적인 이용절차는 관계부처 및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2) 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는 인정신청, 관할부처 직원의 방문조사, 등급판정, 결과통보, 급여계약 및 체결, 급여이용 순으로 진행된다.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1)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이용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계약상 계약 희망시작일’,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종료일’ 또는 ‘희망종료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나 특별한 사유로 장기요양 인정서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계약목적은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을 줄여 수발자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4. 수급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서비스의 급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급여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지원 및 배변도움 등) 지원과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말벗 정서지원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을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이다.
※ 치매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을 하루에 120분이상 180분이하로 연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한다.
2)방문목욕급여라 함은 요양보호사 2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목욕을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이다.

5.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수급자별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그 욕구를 사정하고 급여 계획을 수립 및 반영한다.
1)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계약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적정한 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개별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사정(신체상태 욕구사정, 질병욕구 사정, 가족 및 환경적 욕구 사정, 자원이용 욕구 사정,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주관적 욕구사정 등) 에 관한 총평을 기록한다.
3) 개별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욕구 사정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한 수급자급여계획을 반영한다.
4) 급여계획이라 함은 급여목표와 급여내용, 제공방법, 급여제공계획 등을 말한다.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항목은 주요 기능상태, 필요내용, 희망급여, 유의사항 등으로 한다.

6.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의 이용
수급자(보호자)와 급여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시 급여계약서
[서비스이용 표준약관]2통을 작성하고, 반드시 1통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교육자료(설명포함)나 이용 필요 자료 등과 함께 편철하여 제공한다.
1) 수급자(가족 등)는 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급자의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자)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3) 국민기초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의뢰서를 신청해야 한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명세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여 개별 수급자의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내에서 실제로 급여서비스한 금액의 해당 법정 본인부담률(일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6% 및 감경대상자 9%, 6%, 국민기초수급권자는 0%)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다.
3) 기간은 본인일부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한다.

8. 급여제공시 신임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급여 제공 직원의 변경 및 소개 ,급여제공 직원의 인수인계에 관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관리자와 동행하여 새로운 직원을 소개한다.
2) 급여제공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계획된 동일한 수준의 급여의 양과 수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퇴직, 휴직, 순환근무, 10일 이상의 병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간의 업무인수인계를 하며, 업무인수인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다. 업무인수인계 내용은 수급자의 질병 관련 정보, 급여제공 내용, 응급상황대응법 및 비상연락망, 각종 유의사항 등과 업무인수인계일자 등을 기록하고 인수인계자가 상호 서명한다.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①기관에서 받게되는 급여서비스의 내용 및 행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 이다.
2)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①기관(직원 포함)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②기관의 직원 및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 ③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④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이다.

10. 장기요양 이용료 등 급여비용과 급여내용 등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급여제공 직원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급여제공 이용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유효기간 만료 등에 의하여 장기요양 인증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장기요양 이용을 재계약한다.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가감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서비스 계획을 재수립 요청협의하며, 기관은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린다.
4) 장기요양급여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11. 계약의 해제
계약의 유지 및 계약의 만료,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계약의 효력기간은 이용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기간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자동종결사항은 수급자의 사망, 정당한 해약통지 사유 발생시 종료된다.
3) 수급자의 해지의 통지는 ① 수급자가 요양원에 영구히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 종사원의 직무소홀로 수급자(보호자)가 단기간에 급여제공직원을 3회를 초과하여 교체되어도 수급자의 정당한 요구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 등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보호자)는 7일 전에 해지를 통지하여 해약 할 수 있다.
4) 기관의 해약의 통지는 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타 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등으로 하며, 이 경우 기관은 7일 전에 해지를 통지하여 해약 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일시적인 ① 병원 입원 ② 시설입소 ③ 여행 ④ 서비스 불가지역으로의 거주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서비스가 임시 중단되며 이후 효력은 계약기간내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방법
배상 책임보험, 면책범위, 손해배상책임, 분쟁의 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며, 이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애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다만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한다.
2)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자 포함)이 수급자 환경내 위협요인의 제거 및 환자 안전을 위한 필요 복지용구 등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제안 거부로 이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수급자(보호자)의 무관심이나 고의적인 사고, 급여제공직원에 대한 수급자를 이탈한 관련 업무 요구에 따를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사고 등에는 수급자(보호자)의 귀책사유로서 제공기관(급여제공직원 포함)의 면책사유 범위로 한다.
3) 급여서비스 실시 중에 기관(급여제공직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역으로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또한 같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상호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5)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직업인 배상책임 보험료(기관명의 가입, 배상책임보험목적은 급여 제공직원 업무임)는 매년 1년치 분을 기관부담으로 우선 선납부 하며 일정액(또는 반액)을 급여제공직원이 기관으로 납부한다.

13. 관련 문서의 비치
기관의 업무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또는 게시)하 도록 한다.
1) 업무관련 서류(계약체결내역 등록관련 일체의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기록 등 관련 일체의 서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내에 보관, 비치 또는 게시한다.
2) 기관운영에 필요한 각종 필수 서류나 장부, 급여제공에 필요한 각종 지침류 등)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내에 보관, 비치, 또는 게시한다.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변경안내문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수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급여서비스 월 한도액 변경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 전
(2018년)

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변경 후
(2019년)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회당 이용 수가 변경

방문요양서비스
1회방문 서비스수가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30분 이상
13,540
14,120
60분 이상
20,790
21,690
90분 이상
27,880
29,080
120분 이상
35,200
36,720
150분 이상
40,000
41,730
180분 이상
44,220
46,130
210분 이상
48,110
50,190
240분 이상
51,710
53,94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2,540
65,410
40,840

14. 시행일
2019년 10월 21일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더욱 상세합니다.
시설외부전경입니다.
2019.11.23
시설외부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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