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6점

나누리재가복지센터

02-2248-0587
A
평가등급 98.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버스 동아.위더스빌 아파트 정거장에서 하차 145, 720, 2221, 3220 버스 이용 - 지하철 답십리역 하차 후 145번 버스 이용 장한평역 하차 후 2221번 버스 이용

🅿️ 주차

무료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나) 2026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다) 2026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8,990 80,230 50,1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6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02-2248-0587로 문의주세요.
주거지원 정책 활용하기
2025.12.02
가끔씩 상담을 위해 어르신댁을 방문할 때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들을 활용하면 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나누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정책 활용을 위한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 지원 정책들을 대부분 SH에서 제공되며 LH에서도 간간히 제공 되곤 합니다.

1. SH, LH 청약 알리미 이용
- 홈페이지에서 알리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임대 등 원하는 분야의 모집공고가 업데이트 될 때 문자메시지로 해당 내용을 알려줍니다.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공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청약 통장 만들기
- 임대아파트, 전세, 매입임대 등 대부분의 거주지원정책 수급자들을 모집할 때 청약 통장에 따른 가산점이 있습니다.
- 모집 분야별로 최대 가산점이 다르고 필요치 않은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5년의 저축, 최대 가산점이 필요합니다.
- 월 2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납입하여 차후에 주거지원정책을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가산점 조건 확인하기
- 신청자격은 공고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공고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가점 요인들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나이, 부양 가족, 미성년, 연속거주기간, 직계존속 부양,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 종사자,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임대관련 주거 정책들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주택청약 저축 납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02-2248-0587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건강관리 방법
2025.09.17
추석에 예상치 못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 걸리기 쉬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질병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에 많이 걸리는 질병 1위, 장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수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질병은 장염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아직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온에 방치한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상한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소장, 대장 등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이 있습니다.

예방방법
평상시 - 외출 후 30초 이상 손을 씻고, 끓인 물 마시기
음식 보관할 때 - 나물과 산적 등의 음식은 조리 후 냉장보관하고 상온에서는 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찌개와 국류는 식힌 후 냉장보관하고 자주 끓여서 부패를 막습니다.
조리 전후 - 생선, 고기, 채소는 도마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며, 칼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걸리는 병, 요통
먼 고향 길을 내려가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전을 부치는 등 오래 앉아 명절음식을 만들다가 몸을 일으켰을 때 “아야야!” 소리가 절로 나온다면 요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허리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경직되어 조금만 무리해도 요통이 생깁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척추질환 진료인원이 다른 달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급성요통의 경우 5~6주 사이 사라지며 10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만성요통이 아닌지 병원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방법
음식을 만들 때는 가능한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40~50분이 지나면 10분씩 휴식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1~2시간에 한 번씩 휴게소에서 스트레칭 등으로 근육을 풀어줍니다.


화상
가족들이 모여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다보면 뜨거운 프라이팬에 데거나 튀는 기름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나르는 도중에 뜨거운 국물이나 조리기구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가벼운 화상은 찬물에 식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물집이 일어날 만큼의 큰 화상은 곧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예방방법
화상을 입은 즉시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부위를 20~40분 정도 식힙니다.
옷 위에 뜨거운 물이 엎질러졌거나 불이 붙었다면 무리해서 옷을 벗는 것보다 찬물을 붓거나 바닥 위에 굴러 불을 끕니다.
넓은 범위의 화상이라면 깨끗한 천이나 타월로 상처를 감싸고 물집이 생기면 터트리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어 행복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쯔쯔가무시증 예방 소책자, 보건복지부 공식포스트
장마철 노인 건강관리 요령
2025.06.16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온도가 높다 보니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습도도 높아서 인체에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마철 올바른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낙상사고 주의
흔히 ‘낙상사고’는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름철 빗길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 계단이나 육교는 여름철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평형감각이 떨어지고 다리 힘이 약해 빗길에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낙상사고는 한 번에 손목, 고관절(엉덩이), 발목 등 여러 곳을 다칠 수 있습니다.
장마철 낙상사고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출 할 때는 구두 대신 미끄럽지 않고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보행기를 이용하거나 계단이나 턱을 오를 때 주머니에서 손을 빼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도록 해야 합니다.

2.식중독
장마철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흔합니다. 식중독은 설사 증상이 가장 흔한데,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면서 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끓인 물이나 보리차 1ℓ에 찻숟가락으로 설탕을 네 숟갈, 소금을 한 숟갈 타서 마시면 몸에 흡수가 잘됩니다.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해야 합니다. 설사약을 잘못 사용하면 장 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 병이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3. 관절염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절의 통증은 습도가 높을수록, 기압이 낮을수록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흐린 날씨 때문에 일조량이 감소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통증에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장마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실내온도는 25~28도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평소 외출 시에도 무릎 등을 덮을 수 있는 얇은 옷을 챙겨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보통 80%까지 습도가 높아지는데 50%까지 낮추도록 집안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4. 각종 피부질환
무좀은 가족 간에 접촉으로 쉽게 발생하는 만큼 장마철 기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말이나 욕실·신발 등을 같이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좀환자의 경우 양말은 최대한 자주 갈아 신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이나 단화를 신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발이 직접 외부에 노출돼 곰팡이균은 물론 세균에 따른 이차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타구니가 심하게 가려운 경우에는 ‘완선’이라는 진균성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발에 무좀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타구니에 곰팡이를 옮기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 무좀까지 함께 치료해야 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완선에 걸릴 경우 잘 낫지 않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겨울철 독감 예방하기
2025.02.19
최근 겨울철 독감환자의 증가로 신체기력이 저하되는 분들을 다수 목격하였습니다. 어지럼증, 식욕부진, 기관지통증 등으로 낙상의 우려가 커지고 신체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이에 겨울철 독감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예방접종
매년 10~12월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2주 정도 후에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4주 정도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 항체는 약 5개월 정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2. 개인 위생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합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습니다. 기침, 재채기 시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번화한 곳으로 외출을 삼가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3. 영양 섭취
차와 비타민C가 풍부한 녹황색 야채, 과일 등을 충분히 먹습니다.
영양분을 균형있게 섭취합니다.

4. 휴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체력과 면역력을 높입니다.
과로를 피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수행하여 독감으로 인한 기력저하, 낙상 등 추가사고 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등포구청, 광명시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0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

나) 2024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6,940원 24,580원 33,120원 42,160원 49,160원 55,350원 61,670원 68,030원

다) 2024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6,480 77,970 48,69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4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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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우울증 극복하기
2024.12.03
1. 노인우울증이란?
우울증 진단 기준은 성인이나 노인에서 그 진단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나 매사에 흥미 저하, 무력감, 집중력저하, 죄책감 이와 함께 식욕이나 수면의 변화(불면 혹은 과수면) 등 부정적 감정과 생리적 증상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느끼며 이로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때 우울증으로 의심,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에서는 성인들이 겪는 우울증의 증상보다 동반되는 신체증상(두통, 피로감, 전신통증, 가슴의 열감과 답답함 등)을 더욱 크게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전조증상에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며, 심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전조증상으로는 평소와 달라진 행동(말수의 적어지거나 행동의 느려짐, 평소보다 과하거나 줄어든 잠, 표정변화가 크게 없음, 잘 참여하던 모임의 회피 및 거부 등)이나 자주 기억을 깜빡하는 모습 등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기질적인 질환이 아닌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가성치매라고 함. )


2. 노인우울증의 진단 기준
노인 우울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분 증상외에 신체적인 호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노인분들 스스로 정신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신체질환으로 오인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하면 자살 등의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혹은 주위의 가족, 지인이 보기에 노인 우울증으로 의심되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전문의에게 꼭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인우울증을 겪는 환자의 주변에서 해야할 일
노인분들은 사회적으로 ‘연결’이 끊어지기 쉬워 상실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직장에서의 퇴직 및 지위 상실 등이 마음의 상처와 함께 부정적 생각으로 빠져들게 하기 쉬운데요. 이 때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르신에게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회적인 연결점(친목모임이나 종교활동, 봉사 및 취미 활동)을 함께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 및 신체운동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신체적 제약(거동불편, 허약함, 장애 등), 정신적 제약(주변의 눈치, 자존감) 등으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지지해 주고 필요한 케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로의 동행을 권장해 드립니다.


4. 노인우울증의 치료방법
우선 노인우울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소외 및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연관될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 및 증상, 신체적 통증 등 다양한 원인들을 먼저 탐색하게 됩니다. 이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치료적인 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지행동치료나 경두개자기자극치료, 뉴로피드백과 같은 다양한 치료를 도움이 될 경우 함께 시행합니다.

5. 노인우울증의 예방법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성격이라면 그런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여유를 갖고 주위로 시선을 돌리거나 즐거운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30~40분 이상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뿐 아니라 기억력저하와 노인성 쇠약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어 줍니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수면습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커피나 차는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어 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시대적인 변화인 4차산업혁명에 힘입어 요즘은 노인케어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도 잘 발달되어 있죠. 아직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IT 및 통신기업에서 제공하는 AI스피커나 로봇, 가정용 스마트 기기 등이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어르신을 멀리서 돌보시는 가족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타 : 동대문구에는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지역자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 부담되고 꺼려지신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ㆍ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명지병원 홈페이지. https://mjh.or.kr/dementia/health/class/geriatric-depression.do)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예방, 대응방법 알아보기
2024.09.04
최근들어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다시금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보호자, 근로자들의 질병 예방, 관리 방법을 공유합니다.
감염으로 인한 신체, 질병 상태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1) 사람간의 전파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사람간의 전파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6 ft 이내, 약 183 cm)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생성된 공기 중의 작은 물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공기 중의 작은 물방울이 입또는 코로 전달되면 폐로 흡입되어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 징후가 보이지 않음에도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2) 전염은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체 또는 표면에 접촉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체 또는 표면에 접촉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요 감염경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CDC는 사람들이 자주 손을 씻거나 알콜을
주 성분으로하는 손소독제로 손을 자주 소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CDC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어떨 때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가
이 바이러스는 사람간의 전파가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메르스처럼 높은 전염성을 보여주며 다른 바이러스들은 이처럼 높은 전염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다른 사실은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 간의 전파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2. 코로나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1)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2)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2m(최소 1m) 거리두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확인하기
10)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3. 코로나에 감염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 치료해야 하나요?
1) 가족과 주변에 알리기

2) 충분한 휴식
- 충분한 물과 섭취 및 휴식
- 진통 해열제 복용
- 집안 온도를 낮추고 환기하기

3) 의료진에게 문의
- 의료진에게 문의 (산소포화도가 93, 94%이하, 몸 상태가 악화, 서있거나 숨쉬기가 힘듬)
- 응급실, 응급치료 필요 (숨이차서 대화하기 어려움, 갑작스런 호흡곤란, 춥고 땀나고 창백해지거나 반점이 나타남)
* 고령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 감염시 기력저하로 인한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119에 전화하세요.

위 예방, 대응 방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하셔 코로나 재유행을 무탈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BBC NEWS KOREA)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4.06.05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보호자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존재를 모르시거나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와 보호자를 위하여 수행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입니다.

2.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신청방법 :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직접 방문,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입니다.
직접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가 필요 합니다.

4. 신청절차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공단에서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공단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 혹은 주요질환으로 방문하던 병원을 방문하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공단으로 소견서를 전산으로 전송 합니다.

5. 신청결과 : 위 조사내용들을 바탕으로 1~인지지원등급 까지 인정 등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 혹은 수급자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자들께서는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시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나누리재가복지센터 [전화번호) 02-2248-0587] 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prevPath=/npbs/e/b/105/npeb105m01.web)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평가결과 활용하기
2024.03.05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어떤 센터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전국 1만개의 센터 중 어떤 센터가 수급자 본인에게, 내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고민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를 활용하여 3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 급여제공 과정과 수급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또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이후 보호자 교육에서도 평가 점수가 우수한 센터를 이용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5가지 대분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알맞는 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지, 요양보호사들은 충분히 교육 받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센터 방문, 수급자댁 직접 방문 후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면담,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급여제공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점수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 공지사항 : https://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602&bKey=B0153&prevPath=/npbs/r/a/201/selectLtcoSrch.web)

공단 평가 결과가 센터 역량의 전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판단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찾기를 통해 기관별 평가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고려하여 수급자, 보호자께서 급여제공에 만족할 수 있는 센터를 찾으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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