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나) 2026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다) 2026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8,990 80,230 50,1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6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02-2248-0587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