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모심노인복지센터

02-6465-6000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86%
1
사무원
5%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 262,2233.2221,3220 마을버스 05 롯데캐슬노블레스 정류장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5년이용계획
2025.02.1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

나) 2025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6,940원 24,580원 33,120원 42,160원 49,160원 55,350원 61,670원 68,030원

다) 2025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6,480 77,970 48,69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5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022년이용계획
2023.05.31
* 모심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대상자로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5등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급여제공이 시작되며, 종료는 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목 적 : 신체적, 정신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목적이있으며, 서비스 제공 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3) 이용료
(1) 무 료 : 국민 기초생황 수급자수(0%)
(2) 유 료 : 차상 위 수급자(7.5%)본임 부담,
일반 수급자(15%) 본인 부담
4) 계약의 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 및 그 가족이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을 동안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작성한 요양보호사의 일지 및 담당 사회복지
사의 가정방문 후 일상생활을 위하는데 무리가 없을 시에는 계약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2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8,580
70,850
44,24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3년 이용계획
2023.05.31
* 모심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대상자로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5등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급여제공이 시작되며, 종료는 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목 적 : 신체적, 정신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목적이있으며, 서비스 제공 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3) 이용료
(1) 무 료 : 국민 기초생황 수급자수(0%)
(2) 유 료 : 차상 위 수급자(7.5%)본임 부담,
일반 수급자(15%) 본인 부담
4) 계약의 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 및 그 가족이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을 동안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작성한 요양보호사의 일지 및 담당 사회복지
사의 가정방문 후 일상생활을 위하는데 무리가 없을 시에는 계약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3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2,160
74,070
46,25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1년 노인인권교육 한시적 운영 안내(미이수자)
2022.02.14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인권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하여 인테넷 교육 강좌를 한시적
(‘22.2.7. ~ 2.28.)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분들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필독)2022년 1월 고시개정사항 관련 급여계약통보서 관리 안내
2021.12.31
’22년 1월 이후 수가 등은 아직 급여일정 전산등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22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니 반드시

’22년 1월 이전에 등록한 ‘22년 1월 이후 일정에 관하여

22년 1월 1일 이후 다시 확인 후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클릭 및 '저장 및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한시적 기관 자체교육 실시 관련
2021.11.30
○ ‘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한 이수자 내역을
기관포털에 반영하였으니, 직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기준 : ‘21. 11. 28일 기준
- 전산메뉴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관리 →
자체 교육 이수여부 Y로 표기됨
- 참고사항 : 11.29일 이전에 회신하신 대상자가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기관기호, 교육일자)가 공단 전산과 불일치 하는 경우로, 전화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입력하여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연차유급휴가 적정 청구
2021.09.03
종사자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만 가능하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참고하시어 미발생 연차휴가를 사용 후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제4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제1항 제1호 가목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 및 제2항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방문 시 상담 시간)
2021.08.26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지표: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Ⅲ.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 6번(선별),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 우수 :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
보통 : 면담 시간이 10분 이상 ~ 20분 미만
보완 : 면담 시간이 10분 미만

※ 코로나-19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적용 기간(2020.2.7. 1차 부터 별도의 공지시까지) 에는 방문, 유선 모두 상담 소요시간 관계 없이 ‘우수’로 적용합니다.

그 외, 급여비용과 관련한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는「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2021년 이용계획
2021.02.19
* 모심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대상자로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5등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급여제공이 시작되며, 종료는 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목 적 : 신체적, 정신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목적이있으며, 서비스 제공 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3) 이용료
(1) 무 료 : 국민 기초생황 수급자수(0%)
(2) 유 료 : 차상 위 수급자(7.5%)본임 부담,
일반 수급자(15%) 본인 부담
4) 계약의 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 및 그 가족이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을 동안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작성한 요양보호사의 일지 및 담당 사회복지
사의 가정방문 후 일상생활을 위하는데 무리가 없을 시에는 계약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1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5,450
68,030
42,48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19년정기평가 최우수 (A)기관
2020.05.04
모심 노인방문센터 에서 2019년 장기요양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A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센터에 애정을 가지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수급 어르신, 보호자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심 노인방문센터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센터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더욱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리면서 건강 잘 챙기십시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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