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수 노인복지센터

02-6239-0769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노인복지센터 주소 :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진영빌딩 3층 303호(휘경동)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외대앞역 →4번출구로 나와서 직진-사거리에서 길건너 SK아파트-우측으로 직진-회기1동주민센터 길건너 직진 - 빠리바게트제과점-새마을금고-좌측 3번째 흰색4층 건물 3층 303호 -1층에 동양마트 있음 ▶회기역 → 2번출구로 나와서 03, 2211번 버스 환승 후 중랑교 하차 - 길건너에 새마을금고건물-다음-다음 흰색 4층 건물의 3층 303호 - 1층에 동양마트 있음 → 2번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직진 - 삼성서비스센터 건물-국민은행 건물을 지나 중랑교 방향으로 4거리 횡단보도 건너편 새마을금고 보임 - 새마을금고 건물 다음 다음 흰색 4층 건물의 3층 303호 - 1층에 동양마트 있음 <버스 이용시> ▶간선 105, 201, 202, 241, 260, 270, 271A, 271B, 272 - 중랑교 하차 ▶지선: 1213, 1224, 1227, 2115, 2311, 2211(중곡초 방향) - 중랑교 하차 2112(회기역 방향) - 휘경2동 주민센터 하차 or 휘경미소지움아파트 하차 ▶일반: 165, 166-1, 167, 169, 202, 30, 51, 65, 707, 88 - 중랑교 하차 ▶마을: 동대문03(중랑교 방향) - 중랑교 가기 전 중랑교(중) 하차 동대문03(회기역 방향) - 휘경2동주민센터 또는 휘경미소지움아파트 하차

🅿️ 주차

주차 가능함(1층) 6대

공지사항 10

급여계약 일정등록 화면 입력 장애시 조치 방법
2026.02.04
현재 청구집중기로 인한 접속자 급증으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 일정등록 저장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화면에서 일정등록/지난일정 수정 등록 시 입력하신 일정이 보이지 않거나 저장이 안되실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조치 후 조치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longterm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1) [ctrl + shift + delete]를 동시에 눌러서 임시 인터넷 파일, 쿠키 등 삭제 처리 후
2) 로그아웃(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 접속 종료
3) 브라우저(크롬, 엣지, 익스플로러) 종료 후 다시 실행하여 재로그인 후 일정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일정 여러개(예: 2/1~20일 일괄입력)를 한꺼번에 입력할 경우 처리 속도가 저하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을 나눠서 입력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일부 개정 장기근속장려금
2026.02.0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자료 게시 후 다빈도 Q&A를 추가로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2일 이전 다빈도 Q&A는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자료(3)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경로) 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39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안내 자료 게시" 붙임 3번
전산조치일정추가재공지-사회보기사업무수행일지
2026.02.01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전산 조치일정 추가하여 재공지
○ 주요내용
- 1.19. 이전 작성 중이었던 업무수행일지가 서명요청 상태로 일괄 변경 후 수정 불가 오류
→ 서명요청 상태에서도 수정 가능하도록 저장 버튼 활성화 예정(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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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관리 전산(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관련 긴급 공지 안내드립니다.
1.19. 이전 작성한 업무수행일지가 작성중 상태에서 수정요청 상태로 변경되어 있고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업무수행일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예정일이 확인 되는 대로 재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보안 중(26.01.19. 이전)
2026.01.30
1월 19일 이전에 작성 중이었던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기관에서 수정하실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6년1월 직원회의 교육
2026.01.24
[직원회의 및 교육]
일시: 2026. 01. 30. 금.
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3층 303호(휘경동, 진영빌딩)
참고:
매 월 마지막 날에 실시하기로 전 직원에게 문자를 전송함
(23년 8월 회의 진행 시 매 월 마지막 날 실시하기로 결정)
26년도 치매전문교육 1차수
2026.01.19
요양보호사과정원프로그램관리자과정원(20,000 ), (24,500 )
□ 납부일정방법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 (1.16. ?금( )시 예정 14 )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 2.4.수( )수납기간 10:00, ( ) 2.4.수( ) 10:00∼2.8.일( ) 23:50
교육( )2.4.수( )~2..23.월( ),시험( )2.25.수( ) 10:00~3.3.화( ) 23:50,수료자발표( )3.6.금( )
교육방법전 과정 온라인 진행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 )
급여제공계획서 출력시 오류 2026.1.19
2026.01.19
현재(2026.1.19.(월), 급여제공계획서 출력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출력시 종합의견란에 ‘ㅎ’자 들어간 글자생략됨, 오타발생 등
2026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짝수 연도생)
2026.01.16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2024년도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선정
2025.03.02
2024년도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선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수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의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연도별 수가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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