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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1.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선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또는 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이용 계약
1) 기관과 당사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하는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
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
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 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
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
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운영 규정 및 이용 비용에 대한 개정 및 절차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기관장이 하거나 직원들의 의견 및 회의를 통해 개정, 변경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
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
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⑹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⑺ 인력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 벌 등
⑻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⑼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⑽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 검진 등
⑾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상황
1)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며,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은 자가 신
청할 수 있다.
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
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2) 급여 종류 홍보
장기 요양 홈페이지와 인근 병원. 길거리 등을 통하여 급여 종류를 알리고 홍보한다.
① 방문 요양
② 방문 목욕
3) 모집 방법 및 홍보
①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 복지 전문 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② 관할 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도록 한다.
③ 월 정기적인 각종 홍보 및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내 홈페이지, 개인블로그)를 이용을 통해
모집한다.
④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 요양/목욕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
자를 확보한다.
⑤ 경로당 등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⑥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 규정을 준수하여 본인 부담
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이용 시작일에서 인증서에 표기된 만료일의 유효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대상자 측이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
시함으로써 제 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가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
니 할 때는 작성한 계약서 상에 표준 약관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 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
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채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대상자의 책임 이행
①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표준 약관 제 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장기 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대리
인 선정 의무)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1) 인권 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
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 결정: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종결, 제공 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 참여 및 종교 생활 등
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 생활: 대상자의 잔존 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 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 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취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
하여야 한다.
7) 부당 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
다.
?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
자 여부를 확 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 사정: 기관장 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
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제공 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
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
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제공 전 방문 일정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보한다. 기관은 방문 일정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상담 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 제공 과정에 반영
한다.
3. 서비스 제공 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이며, 대상자 별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 규정 제 3장(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하며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 일정 계획에 따른다.
?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
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 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 시 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5. 응급 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
1) 기관은 대상자의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상자의 질병을 파악하고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가족 및 친적들의 비상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3) 의료적 응급 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 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
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 상황 대처법’에 따라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 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 4장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 요양 등급, 유효 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 한다.
② 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표1> 재가급여 요율 및 월 한도액 [2026년]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구 분
본인부담율
- 일반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 급여자 0%
- 40% 감경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인자) 9%
- 60% 감경자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 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 인자) 6%
- 재가 급여 원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1 회 당 이용 시간 별 비용 부담 액
<표2>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2026년]
구 분
수 가 (원)
방문 요양
- 30분 이상 17,450
- 60분 이상 25,320
-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표3> 방문 요양 급여 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 시간 금액(원)
- 18시 이후 22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0%를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표4> 방문 목욕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 비용 [2026년]
분 류 금액(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8,99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80,23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3)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 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방문 요양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 요양 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
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하지 아니한다.
5) 방문 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 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기타 비용 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0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 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에 제공 받은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선 재가노인복지센터 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
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4.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대상자(보호자) 가 이용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고자 할 경우
2) 제1)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
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