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급여제공 계약체결시, 계약시작일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서비스이용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날자로 하며, 계약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 유효기간의 만기일 까지로 한다. 이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이용자는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월 이용
한도액 범위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나. 월 이용료는, 이용자가 실제 이용한 금액(이용수가*횟수)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
‘이용수가’라 함은 ‘별지#1’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과 같다.
1) 이용자가 ‘일반’인 경우 : 이용금액의 15%
2) 이용자가 ‘감경대상자’인 경우 : 일반 이용금액의 60% 또는 40%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에 따름
3)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이용금액의 0%
다. 前 ‘나’항과는 별도로 월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분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액을 이용자가 100% 부담한다.
라. 위 ‘3-나 항’의 이용자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실거주지로 하며,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위임한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로 하며, 그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로, 급여이용계획에 의해 적절하게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 여부와 이용자의 상태 등에 대한 알 권리
2)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변화를 요청할 권리
3)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할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요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용자의 병력, 약복용 사항, 要주의 사항 등)
3) 연락처 제공 및 연락처 변경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 통고
4) 신원 인수인 부재(장기 외출 · 여행 등)시 비상연락처 통고
5)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입원 및 입소 등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이용자가 급여제공자에게 폭력, 성폭력, 공단 고시에서 정한 급여이외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심각한 부당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급여제공서비스가
불가하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