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8.6점

한성실버케어센터

02-926-8004
B
평가등급 98.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주말,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9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0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 출구방향으로 도보로 5~10분 직진(아리랑고개 방면) 2) 버스: 성신여대입구역 방향으로 162, 1014, 1162, 2115, 마을버스(성북20) 탑승 후 -> 돈암2동 주민센터-흥천사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3) 센터주소: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46-1, 4층( 1층에 '윤미숙한옷' 있는 건물 )

🅿️ 주차

지상주차장 있으며 총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01.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급여제공 계약체결시, 계약시작일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서비스이용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날자로 하며, 계약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 유효기간의 만기일 까지로 한다. 이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이용자는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월 이용
한도액 범위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나. 월 이용료는, 이용자가 실제 이용한 금액(이용수가*횟수)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
‘이용수가’라 함은 ‘별지#1’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과 같다.
1) 이용자가 ‘일반’인 경우 : 이용금액의 15%
2) 이용자가 ‘감경대상자’인 경우 : 일반 이용금액의 60% 또는 40%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에 따름
3)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이용금액의 0%
다. 前 ‘나’항과는 별도로 월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분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액을 이용자가 100% 부담한다.
라. 위 ‘3-나 항’의 이용자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실거주지로 하며,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위임한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로 하며, 그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로, 급여이용계획에 의해 적절하게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 여부와 이용자의 상태 등에 대한 알 권리
2)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변화를 요청할 권리
3)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할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요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용자의 병력, 약복용 사항, 要주의 사항 등)
3) 연락처 제공 및 연락처 변경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 통고
4) 신원 인수인 부재(장기 외출 · 여행 등)시 비상연락처 통고
5)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입원 및 입소 등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이용자가 급여제공자에게 폭력, 성폭력, 공단 고시에서 정한 급여이외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심각한 부당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급여제공서비스가
불가하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한성실버케어센터]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안내
2025.09.23
안녕하세요.
한성실버케어센터입니다!

아래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상담이 필요하신 분
2. 가족요양을 계획 중이신 분
3. 주변 지인분들 중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4. 방문요양보호사 구인 또는 구직 등

*상담문의: 010-6473-8004 (센터장)


세부사항은 저희 센터 네이버블로그 방문부탁드립니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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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5)
2025.02.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급여제공 계약체결시, 계약시작일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서비스이용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날자로 하며, 계약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 유효기간의 만기일 까지로 한다. 이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요양 및 목욕)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이용자는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월 이용 한도액 범위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나. 월 이용료는, 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금액(이용수가 * 횟수)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
‘이용수가’라 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과 같다.
1) 이용자가 ‘일반’인 경우 : 이용금액의 15%
2) 이용자가 ‘감경대상자’인 경우 : 일반 이용금액의 60% 또는 40%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에 따름
3)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이용금액의 0%
다. 前 ‘나’항과는 별도로 월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분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액을 이용자가 100% 부담한다.
라. 위 ‘3-나 항’의 이용자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실거주지로 하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로, 급여이용계획에 의해 적절하게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 여부와 이용자의 상태 등에 대한 알 권리
2)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변화를 요청할 권리
3)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할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요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용자의 병력, 약복용 사항, 要주의 사항 등)
3) 연락처 제공 및 연락처 변경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 통고
4) 신원 인수인 부재(장기 외출 · 여행 등)시 비상연락처 통고
5)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이용자가 급여제공자(요양보호사)에 대해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부당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급여제공서비스가 불가하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2025년도 최저시급 변경공지
2025.01.21
2025년도 최저시급: 10,030 원(2024년도 대비 1.7% 인상)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
2023년도 최저시급 변경공지
2023.01.14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
2023.01.06
1. 계약기간
급여제공 계약체결시, 계약시작일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서비스이용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날자로 하며, 계약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 유효기간의 만기일 까지로 한다. 이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요양 및 목욕)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이용자는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월 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나. 월 이용료는, 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금액(이용수가 * 횟수)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
1) 이용자가 ‘일반’인 경우 : 이용금액의 15%
2) 이용자가 ‘감경대상자’인 경우 : 일반 이용금액의 60% 또는 40%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에 따름
3)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이용금액의 0%
다. 前 ‘나’항과는 별도로 이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분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액을 이용자가 100% 부담한다.
라. 위 ‘3-나 항’의 이용자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고시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실거주지로 하며,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로, 급여이용계획에 의해 적절하게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 여부와 이용자의 상태 등에 대한 알 권리
2)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변화를 요청할 권리
3)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할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요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용자의 병력, 약복용 사항, 要주의 사항 등)
3) 연락처 제공 및 연락처 변경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 통고
4) 신원 인수인 부재(장기 외출 · 여행 등)시 비상연락처 통고
5)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6)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2년도 직무교육 실시
2022.08.09
2022년 2분기 직무교육(4~12월 진행)


1. 교육대상 : 전직원
2. 교육방법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는 노동부 HRD교육과정으로 실시 예정이며, 가족요양보호사 및 월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자체 교육으로 진행.
3. 교육일정 : 4~12월 예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일정에 의함(공단에서 별도로 교육대상자 명부 발표 예정)
4. 직무교육수당의 지급 : 공단 규정에 의거, 월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직무교육비 지급.
5. 기타 : 세부사항은 직무교육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공지 예정
2021년 2분기 직무교육
2021.08.03
2021년 2분기 직무교육(4~12월 진행)


1. 교육대상 : 전직원
2. 교육방법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는 노동부 HRD교육과정으로 실시 예정이며, 가족요양보호사 및 월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자체 교육으로 진행.
3. 교육일정 : 4~12월 예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일정에 의함(공단에서 별도로 교육대상자 명부 발표 예정)
4. 직무교육수당의 지급 : 공단 규정에 의거, 월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직무교육비 지급.
5. 기타 : 세부사항은 직무교육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공지 예정

*첨부: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문(공단자료)
2019년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정기평가 결과발표(A 최우수)
2020.05.20
2019년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정기평가 결과발표(A 최우수)
2019년 2분기 직무교육 실시
2019.07.27
2019년 2분기 직무교육(4~12월 진행)


1. 교육대상 : 전직원
2. 교육방법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는 노동부 HRD교육과정으로 실시 예정이며, 가족요양보호사 및 월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자체 교육으로 진행.
3. 교육일정 : 4~12월 예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일정에 의함(공단에서 별도로 교육대상자 명부 발표 예정)
4. 직무교육수당의 지급 : 공단 규정에 의거, 월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직무교육비 지급.
5. 기타 : 세부사항은 직무교육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공지 예정

*첨부: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문.hwp (공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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