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1.8점

사차원재가센터

02-909-3773
E
평가등급 51.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휴무: 일요일, 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3,172,261,1017,1037 지하철 석계역하차 마을버스 14-2, 성북13, 성북12

🅿️ 주차

센터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센터는 이용 계약등 관련 사항 준수를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밟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못한 때에는 수급자 또는 센터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한후 계약을 진행한다.
2)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개시전에 아래의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야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계약목적,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및 비급여 대상, 대상별 비용,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등
3) 계약 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지자체의 계약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 체결전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서의 통보 : 계약체결 또는 계약내용 변경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
내역서를 공단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금지사항 :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8)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세부
정산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 하여야 한다.
9)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 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 되면
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택시비와 약값 등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 의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2) 요양등급 수혜자로서 노인장기요양제도 관련 각종 정보와 계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무리한 안마요구, 계단
청소 등)를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 이용자의 계약해제, 센터의 계약해제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8.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3)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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