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한메디칼

02-969-6122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돌꽂이역 8번 출구 현대차동차 쪽 옆 일반도로 300M 한화제약 에서50M 버스 120, 261, 471, 1222 석관동 새마을 금고 하차 하나내과 옆골목으로 들어옴 석관동 한국 예술 종합대학정문에서 돌곶이역쪽으로 150M 실버타운(구 석관2동 동사무소) 앞 한화제약 앞

🅿️ 주차

건물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6

복지용구 이용계약사항
2023.08.02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게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2020.01.07
201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인지지원등급' 제도에 따라 제공되던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 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서비스' 혹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중 택1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9-309호, 2019.12.27.)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5호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이란? '해당 월'을 의미함.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계약 및 급여이용 전에 반드시 해당 월의 치매안심센터(쉼터 프로그램 등)의 중복 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2019.03.01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태그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확인하여 [사용가능기종관리]에 공지하고 있으나 생산품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아래의 태그 사용가능 기종 확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태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 태그가능 기종확인법
1. 국내통신 3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2. 해당 폰에 NFC 기능이 있는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3. 안드로이드 4.2.2 이상 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4. 국내 판매 기종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별정책상 타국가 판매폰 사용 불가)

▶ 비콘가능 기종확인법
1. 국내통신 3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블루투스 4.0 이상만 가능합니다.
3. 안드로이드 4.3 이상, IOS 7.1 (아이폰 4)이상만 사용 가능합니다.
4. 국내 판매 기종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별정책상 타국가 판매폰 사용 불가)
(긴급)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2018.12.12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제품이 급여정지 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13개 제품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 구입: 6개 제품 (욕창예방방석, 목욕의자)
· 대여: 7개 제품(욕창예방 매트리스)
· 급여정지일: 2018. 10. 23.
※ 대여 제품의 경우, 급여정지일 전에 공단으 로 전산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급여가능
요실금팬티 복지용구 시행
2018.12.03
? 관련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4조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 개시

전체 수급자 대상「요실금팬티」관련 신체기능상태를 ’18.11.28.부터 반영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목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가능


「요실금팬티」 급여기준은 연한도액(16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개까지 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소변조절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신체기능영역의 소변조절하기의 판단기준이 ‘완전도움’인 수급자의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급여제품인 「요실금팬티」는 일회용 기저귀 형태가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 형태의 제품입니다.

가까운 관할운영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수급자의 「요실금팬티」사용가능여부를 확인 후 계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복지용구 계약] > [복지용구 제품등록] > [복지용구 취급제품 등록 및 조회]에서 취급하실 제품을 “신규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18.09.03
복지용구 제도 변경사항 안내
복지용구 사업을 하시는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 및 건강의 유지?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등 복지용구 제도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2018.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 기존 내구연한 내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중, 성인용보행기에 한하여 이용가능 개수가 2개로 확대되어 2018.9.1.부로 성인용보행기 추가 판매가 가능합니다.
… 내구연한(5년)이내의 성인용보행기 제품 2개까지 이용 가능

※ 성인용보행기 추가 판매계약건은 9.5.(수)부터 전산입력 가능하오니, 9.1~ 9.4. 판매계약건은 9.5(수) 이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 법령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신 성인용보행기가 1개 이상 있는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에 따라 2018년 말(예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후 등재된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구입비용에 따라 판매 가능하며, 요실금팬티 판매 가능 시기도 동일합니다. ※ 추후 세부일정 별도 안내 예정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용구사업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복지용구사업소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불편한 사항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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