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도움마루

02-966-1080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doummaru.org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5번출구 석관고등학교 방향 500m 엘리베이터이용시 - 1호선 1번출구 / 6호선 4번출구 버스 - 상진운수 261, 1122번 종점 석관고등학교 방향 100m 145, 1122, 1218 석관고등학교 하차

🅿️ 주차

사무실 앞 1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써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16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첨부화일 참조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2019.03.13
도움마루 2019년 2월 간담회에서는
1/4분기 교육으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장애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및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하며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수있는데
1.지체장애 및 뇌병변 2. 시각장애 3.청각장애 4.발달장애가 있으며,
아울러, 장애의 유형 및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몸이 불편한 수급자 어르신을 급여서비스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도움마루가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질향샹교육
2018.11.30
저희 도움마루에서는 2018년도 직무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된 요양보호사님들을 대상으로 급여제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8.10.13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실시한 "요양보호사 질향상교육" 을 참여시켜 높은 호응도를 얻었으며
바쁜시간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움마루는 급여제공서비스 수급대상자 어르신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m^^m)꾸벅*
2018년 (9월) (3/4)분기 교육자료
2018.08.28
도움마루센터의 9월(3/4분기) 교육자료는
윤리 및 성희롱 예방에 관련된 자료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전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수급자(보호자)들에게
급여제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도움마루재가복지센터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2018년)
2018.07.11
도우마루에서는 6/16일, 6/30일, 7/7일에 걸체
요양보호사님의 거주지와의 편리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3군데의 직무교육기관을 선정,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일자에 맞추어 센터장님과 담당사회복지사님이 방문하여
출석체크 및 격려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루종일 교육받느라 애쓰신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 관리를 통하여 저희센터에 소속되어
급여제공받고 계시는 수급자 어르신들이 보다나은 삶을 영위하실수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움마루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m^^m)
치매예방 및 관리 교육진행
2018.06.11
안녕하세요~~
도움마루 센터입니다.
이번 5/31일 월례회(간담회)는 6월 공지사항 전달과 함께
"치매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천직인 요양보호사이지만 인지능력저하(치매)와 관련하여
힘겨워 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아 치매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교육지도하였으며,
아울러, 근무하시면서 '감정노동'에 지치실때는 혼자서 감당하려 하시지 말고,
보호자나 항상 열려있는 센터를통해 소통과 함께 마음의 짐을 해소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늘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항상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도움마루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m)꾸벅~~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2018.04.10
저희 도움마루에서는
3월 월례회를 마친후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교육과 함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이 위급상황에 처했을때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 기대되며,
어르신들 케어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받느라 고생하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수급자(어르신)환절기 건강관리 주의와 예방지도
2017.10.20
* 환절기 감기 예방하는 5가지 방법

1. 감기 예방에 좋은 음식 섭취.
환절기 감기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겁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으로는 과일 채고 물을 많이 섭취해주시면 된답니다.

2. 따뜻하게 입고 외출.
추운날씨엔 당연히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되는건 다들 아실텐데요
멋을 부린다고 옷을 얇게 입거나 취위를 안탄다고 얇게 입으시는 분들은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답니다.

3. 깨끗한 위생관리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줘야해요

4. 미리미리 예방접종 해주기
감염성 질환인 감기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옮을 수 있어서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감기를 예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답니다.

5. 집안 환기시켜주기
날씨가 춥다고 문을 하루종일 닫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리 춥더라도 하루에 한번씩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을 열어주셔야지 집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빠져 나갈 수 있답니다.
사회복지사교육
2017.05.11
제 1회 사회복지사 교육이 실시되어 참석하였습니다.
선릉역 HJ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방문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많이참석하여 열의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교육내용등이 알차게 구성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교육시간이 많아지길 바라며,
강사님들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 감사드립니다.
도움마루 [홈페이지 및 블로그] 안내합니다
2017.02.10
홈페이지 www.doummaru.org 또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doummaru 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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