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2.4점

방문요양마루

02-953-7680
E
평가등급 72.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9시부터 18시 공휴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온 뒤 한사라참치성신여대5호점까지 약 132m 이동하고 한사라참치성신여대5호점 앞에서 왼쪽방향으로 이동한 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0길 29-18 까지 약 76m 이동하세요(한신포차 건물4층)

🅿️ 주차

특별한 주차공간은 구비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이므로 성북구청에 주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6.01.07
2026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동내역 공지
첨부파일 참고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7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전합의하에 계약 기간은 변경 가능하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급여 이용분 부터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 15%

의료 경감 대상자: 6%, 9%

기초 생활 수급권자 : 0%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그 밖의 이용 부담

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 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3]

급여제공 시간분류 금액(원)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방문 요양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0분이상 67,150

40분이상 60분미만 52,3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의무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방문 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신체 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 시 센터에 고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해야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 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 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 건강, 정서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 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 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 이용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 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 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구강 관리

구강 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식사 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 활동, 보행 및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목욕 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 물품 정리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방문 목욕 차량 이용 및 미이용으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씻기기, 기계 조작, 목욕 전후 수급자 상태변화 관찰, 사용 물품 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경우는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 입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 도록 한다. 이때 발생 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 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출처]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17
스마트 장기요양 리뉴얼 앱 반영 일정
업무적용일:20250623(월)
-23일부터 기존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기관 종사자 및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안내해주세요
사전다운로드 앱 인증서 동록 및 로그인:6월23일(월)부터 가능

주요변경사항
-안드로이드폰: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와이파이허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참조하세요(용량초과로 급여제공지침서올림)
2025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
2025.04.07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약 15,000명
□ 신청일정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선착순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지역본부 본 신청일시 추가 신청일시
부 산 울 산 경 남 , 광 주 전 라 제 주 2025.4.23.(수) 10:00 ~ 10:50
2025.4.23.(수) 14:00 ~ 17:00
2025.4.24.(목) 10:00 ~ 14:00
서 울 강 원 , 대 구 경 북 2025.4.23.(수) 11:00 ~ 11:50
대 전 세 종 충 청 , 인 천 경 기 2025.4.23.(수) 13:00 ~ 13:5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ID)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4.8.(화) 10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4.30.(수) 10:00, (수납기간) 4.30.(수) 10:00 ∼ 5.7.(수) 23:50
(교육) 4.30.(수) ~5.19.(월), (시험) 5.21.(수) 10:00~5.26.(월) 23:50, (수료자발표) 6.2.(월)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 전 과정 온라인 진행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0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기요양 종사자 체력증진 프로그램[ 매일 건강해지짐gym] 참여 협조 요청
2025.04.0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유도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일 건강해짐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일정: 2025.4.15(화)~2025.06.17(화) 13:30~17:30 (1차수 30명 2차수30명)
2.장소: 국민체력100 kspo송파체력인증센터
3.대상: 서울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0명
4.내용 체력측정결과 기반 한 운동지도 및 이벤트로 건강관리습관 지원
5.신청기간: 4.2(수)09:00~4.8(화)18:00까지
6.접수방법: 설문솔루션 링크.QR코드 접속하여 신청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2025.03.10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2.21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년2월) 전문

붙임2. 운영지침 개정(2025년 2월) 요약 다빈도QnA

붙임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25년 변경된 운영지침의 페이지는 24년 운영지침의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3. (교육강화) 대면교육기관 교육 생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추가(3월부터, 15분내외)
- 보건복지부 요청사항, (자료협조)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 요양보호사 법정의무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 무관합니다.


4.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및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배포 예정이오니 교육기관은 3월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배포예정일 및 게시경로: 2025년 3월 4일(화),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



문의처 : 1577-1000
2025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2025.02.18
2025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업무 부서의 전화번호 변경 안내
2025.01.24
직제개편으로 공단 본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업무 부서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명칭 : 종사자지원부 → 종사자관리부
2. 전화번호
- (3팀 보수교육 운영) 033-736-1940~1942
- (4팀 보수교육 모니터링, 평가) 033-736-1944~1946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년
2025.01.2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년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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