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0점

가장조은 노인요양복지센터

02-925-4673
B
평가등급 85.0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94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9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06, 209호(일류타워 맨션) 돈암동 풍림아파트 상가 맞은편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 1번 출구 도보 10분 소요 또는 성신여대 6번 출구 마을버스 20번 승차후 성신초교 풍림아파트 하차 -지하철: 6호선 종암역(고대역) 3번 출구 도보 30분 소요 또는 종암역(고대역) 3번출구 마을버스 20번 승차 후 성신초교 풍림아파트 하차 -버 스: 미아리고개 하차 100번,103,109,151,171...... 돈암동 풍림아파트쪽으로 올라 오면 삼거리 오른쪽

🅿️ 주차

일류타워 맨션 內 지하주차장 이용 [주차 공간O]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나) 2026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다) 2026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8,990 80,230 50,1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6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02-925-4673로 문의주세요.
▣2026년 새해, 어르신께 드리는 인사말▣
2026.01.06
2026년 새해, 어르신께 드리는 인사말

2026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무탈하고, 작은 웃음과 따뜻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는 어르신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어르신의 곁에서 정성을 다해 돌봄을 이어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신뢰로 함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 수가 및 복지용구 연 한도액 변경 사항을 함께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어 보다 알맞은 돌봄과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는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언제나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실 경우,
어르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어르신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12월 어르신 안전수칙 안내▣
2025.12.19
[공지사항] 12월 어르신 안전수칙 안내

안녕하세요.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입니다.

12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끄럼·감기·난방기 사용 등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어르신과 보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낙상(미끄럼) 사고 예방

결빙·빙판으로 인한 낙상 위험 증가

현관·욕실·베란다 등 미끄러운 장소 주의

지팡이 고무팁 마모 여부 확인 후 교체

미끄럼방지 슬리퍼·양말 착용 권장

2. 추위로 인한 건강 악화 예방

얇은 옷 여러 겹으로 체온 유지

외출 시 모자·장갑·목도리 필수 착용

실내 온도는 20~22도 유지

장시간 난방 사용 시 화재 위험 주의

3.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증가

손 씻기·기침 예절 준수

실내는 하루 2~3회 10분씩 환기

기침·발열·호흡곤란 시 의료기관 상담

4. 심혈관 질환(뇌졸중·심근경색) 주의

찬 공기에 갑작스레 노출될 경우 위험

새벽·이른 아침 외출 자제

외출 전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5. 난방·전기 안전관리

전기장판은 접어서 보관하지 말 것

히터 주변 이불·옷 등 가연물 두지 않기

낡은 전선·플러그는 즉시 교체

가스레인지 주변 정리 및 사용 후 차단 여부 확인

6. 겨울철 탈수 예방

기온이 낮아도 수분 섭취는 필수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탈수는 어지러움·변비·피부 건조의 원인

어르신과 보호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5.10.02
일 시 : 2025년 10월 30일 31일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응급상황 관리지침

교육내용 : 응급상황 대응 지침 교육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및「심폐소생술」 교육
2025.10.02
안녕하세요.

가장조은 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 직원 교육 실시 안내 ◆

일자: 2025년 9월 29일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본 센터(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다양성과 존중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배웠습니다.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7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5.07.31
일 시 : 2025년 07월 30일 31일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노인학대교육 및 노인 인권교육 예정

교육내용 : 노인학대교육 및 노인 인권교육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2025년 06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5.06.23
■■6월 장기요양 앱 (태그방법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일정 공고■■


안녕하세요.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입니다.

주제 : 장기요양앱 테그방법. 인증서 등록하기 방법

①06월 22일까지 장기요양앱 인증서 등록하기 하셔야 합니다.
②06월 22일까지" 인증서 등록하기" 못하시는 선생님께서는
③06월 23일 09시~18시
④06월 24일 15시까지
25일 09시~18시
센터 방문 바랍니다.

※참석 여부 문자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05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5.05.30
일 시 : 2025년 05월 30일 (수)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외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내용 : 낙상예방 및 욕창예방교육
일 시 : 2025년 05월 30일 (금)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외 낙상및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내용 : 낙상 및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2025년 04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5.04.30
일 시 : 2025년 04월 30일 (수)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외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및 인권침해교육
일 시 : 2025년 04월 30일 (수)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외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내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2025년 03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25.03.28
일 시 : 2025년 03월 28일(금) - 2025년 03월 31일 (월) 오전 09시~오후18시 00분

장 소 : 가장조은노인요양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 : 본 센터 종사자

회의내용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외 노인인권보호 및 인권침해교육

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및 인권침해교육

♠ 교육당일 요양사선생님이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회의 및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25-4673

전화

가장조은 노인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