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삼구나래복지서비스

02-928-8139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주소: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13 길 52 삼구나래복지서비스 *전화번호: 02) 928-8139 팩스:02) 928 6739 ① 4호선 성신여대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04번 타고 성신여대 후문하차 ② 6호선 보문역 4번 출구에서 용문고등학교 방면으로 도보 7분 ③ 6호선 안암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04번 타고 성신여대 후문하차

🅿️ 주차

주차장 차 2대 가능 *오실 때 미리 연락주세요.

공지사항 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첨부파일 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첨부파일 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첨부파일 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5월 직원회의 개최의 건
2022.05.20
2022년 5월 직원회의 개최의 건

1. 공지사항
- 2022년 건강검진안내
- 요양 시 낙상예방
- 방역수칙과 코로나 확진 후 대처방안

2. 직장인 법정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1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첨부파일 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2020.02.24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고 있는 ‘우한 폐렴’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우한 폐렴 유행이 해결 될때까지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일 시(가족포함),
공공장소나 단체 모임 자제 부탁드리며 즉시 1339로 상담 전화 바랍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이 유행하는 동안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 사람이 많은 곳에 야외활동이 불가피할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한 후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계약에 관한사항
2019.09.25
제3 장 운영방침
제8 조 이용자 모집방법
제9 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이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라.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표1-1)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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