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첨부파일 참고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0%, 60%, 40% 경감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수급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 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 방문목욕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7)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제공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나아가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해보험(요양보호사 배 상책임보험)에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 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운영규정은 직원대표 및 보호자와의 협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자문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나. 본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협의, 자문, 개정, 비치의 단계를 통한다.
다.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법과 상호간의 협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