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7)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수급자는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9% 또는 6%),기
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5. 2025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수가)은 별표1의 금액으로 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제 4항의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
문하여 재계약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수급자의 등급변경 및 급여계획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을 시는 등급변경일 경우 재계약, 급여계획변경일 경우 급여제공 변경동의를 하도록 한다.
[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 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
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향상 및 관련교육)
1. 기관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 여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은 기관의 교육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및 기관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 항의 교육 외에 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반기 1회 이상 사례회의를 통하여 서비스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교육일정은 직원이 참여하기 용이한 시간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교육에 불참하는 직
원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기관은 법정의무교육을 매월1회 과제를 선정 시행 한다.
(노인인권교육, 노인 학대,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아 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퇴직연금
제도교육 등)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움, 몸 씻기 도움, 머리감기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2) 인지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외출동행, 장보기, 산책, 병원동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5) 방문목욕 서비스
2.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욕구평가: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계약 체결: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낙상, 욕창,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역을 알리고(확
인),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며,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인력에게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1.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동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 금을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고 10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관련 서류일체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3.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4.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청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