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강북복지용구.의료기

02-983-9888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상시 24시 운영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jed1208@naver.com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송천초등학교, 미아뉴타운 입구 (104번, 109번, 121번, 152번 버스)에서 하차하여 강북복지용구(사랑의지역 아동센터)까지 도보 5분 ·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에서 강북복지용구(사랑의 지역 아동센터) 도보 10분

🅿️ 주차

· 강북 복지용구 건물 뒤편 주차장 2대 주차 가능 · 강북 복지용구 건물 앞편 주차장 1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종사자윤리지침
2025.09.08
종사자 윤리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기관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①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3.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4. 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②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③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 지도 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기관, 수급자의 가족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센터장과 협조는 필수적이며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종사자는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종사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①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②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③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④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⑤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⑥ 수급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⑦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⑧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제3조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① 서비스 제공시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한다.

2.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①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②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②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③ 수급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⑤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⑥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①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①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②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③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④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⑤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4조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1.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5.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①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②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③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①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청결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2025.09.08
I. 재난 위기 대응체계 1
1. 재난 위기 시 연락체계 1
2. 재난 위기 시 대응체계 2
3. 재난 위기 시 대응조직 3
II. 안전관리 활동 4
1. 전기 안전관리 4
1) 예방 및 대비 활동 4
2) 대응 활동 5
3) 기타 활동 6
2. 가스 안전관리 7
1) 예방 및 대비 활동 7
2) 대응 활동 7
3) 기타 활동 8
3. 기타 안전관리 9
1) 낙상 9
III. 유형별 재난관리 활동 11
1. 사회재난 11
1) 화재 11
① 예방 및 대비 활동 11
② 대응 활동 14
③ 대응 활동 15
④ 대피 행동 요령 16
⑤ 대피 후 행동 요령 1
복지용구 소독관리지침
2025.09.08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목 적]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여 방식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해 시행 가능한 세정*?소독**방법을 정하고 소독실시사항을 기록?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함
* 세정이란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과정
** 소독이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형태인 복지용구 대여물품을 대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감염성 병원체를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 이하로 제거하고(안전성), 쾌적하고 청결한 내?외관 상태를 유지하기 (청결성) 위한 일련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

[소독실시 형태]
* 복지용구사업소(자체소독,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위탁)
* 신규 개설자의 경우는 소독시설기준 등 미충족시 가급적 위탁으로 추진
* 소독전문업체 위탁
제품수리 및 보수관리지침
2025.09.08
복지용구 제품수리 및 보수 관리지침

■ 목적

판매 및 대여한 복지용구 제품의 이용 중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수리 및 유지보수의 기본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수급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수리 및 유지보수(A/S 등) 및 처리기한 기본 원칙

①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 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대여제품은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매월(또는 분기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담내용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 보관 한다.
② 기관은 판매 및 대여된 제품에 대해 수리 및 사후관리 A/S를 실시하며,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복지용구 AS 상담내역을 작성 후 결과를 반영한다.
③ 유선이나 상담을 통해 접수된 A/S 처리기간은 가능한 7일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공급업체(제조사 등)와 협력하여 최소한 2주일이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급여제품의 효율적 사용과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시설장(관리자) 또는 직원이 상담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⑤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프로세스
가. 고장접수
o 유.무선 : 전화(사무실) - 02-983-9888
o 방문접수 : 사용자.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
o 간접접수 : 요양보호사 및 주변인을 통한 전달 접수
나. 분석
o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
다. 방문확인
o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o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함
라. 수리
o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 (수리실시)
o 부품 교환시 (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o 당사 수리 불가능시 제조사로 A/S 신청 후 공장안내에 따른다.
마. 사후처리
o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 (사용방법 설명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
o 사용 도중 고장 발생 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 (고장 발생시 연락처 등)
o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토록 한다.)
o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 복지용구 수리 AS 접수 방법
구입 및 대여한 복지용구 중 AS 문제가 발생된 제품명 및 제품코드 ? 바코드, 구입?대여일, 구입?대여비용, 피해구분(제품불량, 사용미숙 등) 및 내용, 증빙자료

■ AS 원인 파악 및 조치 절차

? 사고 발생원인에 따른 처리
1. 사용 부주의 : 무료 AS 처리가 어려움,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
2. 제품노화
- 제품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AS 요청으로 신청함

? 제품에 대한 후속처리 (복지용구사업소, 공급업체)
1. AS 수리
- 지체없이 실시
- 유상 수리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처리
-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 의 경비는 사업소가 부담
- 교환
?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

■ 제품 수리 및 점검 원칙

1. 복지용구의 점검
- 제품 공급 전에 외관 및 구성품 등을 점검한다.
- 회수한 복지용구는 소독·세정 후 그 복지용구마다 기능 외관·안전성을 점검한다.
2. 복지용구의 보수
- 복지용구의 점검을 실시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상적 기능 테스트를 하 며 보수를 실시하고, 사업소내에서 불가한 경우에는 제조사에 즉시 의뢰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3. 보수의 기본 원칙
- 복지용구의 마모가 심한 것은 반드시 교환한다.
- 더러움을 제거한다(얼룩을 제거한 용액을 헝겊에 묻혀 닦아낸다).
- 녹을 제거한다.[사포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
- 도장 : 상처 및 녹 등으로 도장이 벗겨진 경우 해당 복지용구 제조사에 의뢰하여 락카 도료
또는 스프레이 도장을 한다.


■ 제품 AS수리 및 점검 개요

1. AS 수리 정의
본 규정은 ‘(A+)강북복지용구·의료기’에서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AS 및 점검을 할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수리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절차에 대한 정의입니다.

2. 보증기간
제품의 보증기간은 각 제품별 제품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3. 무상 수리
- 무상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품질,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별 무상 보증기간 내 있는 모든 제품의 A/S 처리 시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제품 의 침수, 파손, 사용자 부주위에 의한 불량, 변형 등의 경우에는 무상 A/S에서 제외 됩니다.)

4. 유상 수리
- 보증기간이 경과 된 상태에서 품질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제조사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 임의의 개조, 변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 제품의 동작과 무관한 외관 기구물 교체 시
강북복지용구.의료기 운영규정
2025.09.08
운 영 규 정






시설장(관리책임자)
대표자








(A+)강북복지용구·의료기
3-11305-00382


복지용구 운영 규정

제1조 목적/명칭

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및 절차 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2.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강북구 삼양로에 두며 "A+강북복지용구·의료기" 라 한 다.

제2조 중점/방침

1.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복지용구 15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0%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 서류를 비치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 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 수한다.

제3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홍보지, 서비스 신청고객 상담과 현수막 등 외부 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에 보관하고 부본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5.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각 1부를 기관에 제출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
만료일내에서 합의하며 장기요양등급 갱신 시 재계약으로 연장한다.


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1. 장기요양기간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함
4. 이용하는 기간동안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 설명으로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 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3. 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 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금=q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호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용을 변경할 때

3. 급여비용 변경 절차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⑤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 할 전월가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을 통치하여야 한다.
⑥ 비급여 비용은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4.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 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② 전조에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종류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 11종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서 본 인 부담금을 지급
3.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5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
족도 조사, 고장 시 A/S 연계 등 사후관리 철저

구입품목
대여품목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이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메트리스 ,성인용보행기, 요실금팬티,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배회감지기(5년). 목욕리프트(3년), 경사로(실내2년, 실외 8년)/


4. 비용부담
아래 본인부담 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한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분할납부 일시불로도 남부 할 수 있다

◆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용 구성

구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차상위
기초생활
재가급여
15%
9%
9%
0%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0.9% 0.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8조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내
1. 본 기관의 불로그
2. 사무실 복지용구 카다로그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나. 관리
1. 구입이나 대여 후 사용법 주의사항 설명 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고장 불편사항 접 수 사후관리(A/S관리)

2. 정보개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게의 제품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가 구 입 할수 없다

품목
미끔럼
방지양말
미끄럼
방지매트
자세
변한용구
안전
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급
팬티
최대급여가능개수
6켤레
5개
5개
4개
2개
4개


품목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내구연한
5년
10년
10년
3년
3년
5년
품목
경사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욕창
예방방석
내구연한
8년
5년
5년
5년
2년
3년


3.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하여 공단이 확인 후 추가로 급여을 이 용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수급자으 신체상태으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으 변경을 원할 경 우
다) 수급자가 복지용구 와 동일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수 있다.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제9조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배송방법
가. 제품의 배송방법에는 기관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나.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끌지 않는다.
다. 복지용구의 반입은 수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며 실시한다.
라.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및 수발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 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여 드린다.
마. 위탁 배송 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제반사항을 설명한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가.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재고를 확인한다.
다.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라. 납입한 복지용구가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제10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 한다.
나.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다.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라벨을 붙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 장소도 명확히 한다.
라.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위탁계약서 비치-


제11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바로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 여 신청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타 업소 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공단 홈피 참조

제12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 은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2.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02-983-9888 “ A+ 강북복지용구” 로 접수한다.
3.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 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 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
5.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6.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 문에 충분히 사용 설명을 실시한다. 사용방법의 지도를 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 품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화 및 방문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제1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와상, 거동 불편,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②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경우:
상처 치료, 투약 관리, 질병 관리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③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우울증, 불안, 공격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④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큰 경우:
가족 구성원의 질병, 부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⑤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경우:
주거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특별한 경우:
① 가족요양비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② 가족요양비 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 서비스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급여 심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비하여 기관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
2. 서비스 제공 시간 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직원채용
1.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2.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치 박탈된 자
④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⑤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3. 근로계약
①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날인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게약서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등을 명시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근무시간
1.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개인별 서비스 제공 시간에 의해 협의하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업무 특성상 상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출근 및 결근
1.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자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여된 업무를하고 근무장을 정리정돈한 후에 퇴근한다.
2.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경우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그 익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급 여
1. 직원의 임금은 월 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 임금을 보장하며,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으로 한다.
2.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한다.
3. 직원의 임금 계산 및 지급일은 별도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다.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한다.
4. 임금은 회사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5. 직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되, 직원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6.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며, 퇴직금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이분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와 합의에 딸 지급기한을 30이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속년수 1년을 초과하는 연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 휴일 및 휴가 규정
1.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직원의 출퇴근, 결근, 조퇴 및 외출 등의 근무일지를 기록한다.
2.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날
② 공휴일
3. 시설은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결혼, 사망, 출산 등에 따른 경조사가 있는 경우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경조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단, 휴가일수에 겹친 휴일에 대해서는 1일의 휴가로 간주한다.
7. 직원의 개인적인 사고,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상해로 업무를 할 수 없을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복무규정
1. 직원의 의무
①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열람,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은 신규채용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일반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 회 계
1. 회계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물 품
1. 구입방식 : 구입 전용 9종과 구입, 대여품목8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한다. 단, 구입,대여 품목은 한도액 적용기간 중 동일품목을 2회 이상 구입하거나 2개 제품 이상 동시에 대여할 수 없다.
2. 대여방식 : 일정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사용한다.
3. 유통
실제 사용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매장 내 진열, 전시 복지용구 외에 노인건강 지향을 위한 제품을 판매

구입 품목(9종)
대여 품목(8종)
- 비교적 저렴한 품목
-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는 품목
-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품목
- 비교적 고가의 품목
-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 시 큰 문제가 없는 품목
-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품목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방지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구성원
① 시설의 장
②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③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④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직
1) 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운영위원회 위원 5인
4)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출과 임기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4. 위원회의 기능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운영규정의 개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6.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세칙
기관장은 기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있다.

제25조 규정의 개폐
1. 이 규정을 개폐할 경우에는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2. 규정의 개정은 기관장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서비스 기준
1)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비용
1)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강북복지용구.의료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9
제 2 장 시설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신체적 재활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강북 복지용구.의료기
②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20길 53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복지용구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⑵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에 따라 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진행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 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7조(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금 감액대상자 6%~9%,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 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이용 및 복지용구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 위생용품, 소독제,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2-983-9888

🌐
전화

"A"강북복지용구.의료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