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8점

한사랑재가복지센터

02-6348-2433
D
평가등급 66.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유역 도보 5분거리 입니다. -지하철 수유역에서 버스로 이동시 쌍문역 방향 버스 타고 1정거장 하차(수유3동우체국역) 하차 오른쪽 으로 건너 쌍문역 방향으로 직진 40m 삼성르노자동차대리점 우측 골목으로 200m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쌍문역 3번 출구 에서 마을 버스 1226번 1정거장(태영아파트앞) 하차 우측 다리건너 삼성아파트쪽으로 직진후 4거리 왼쪽에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앞에 잠시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3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3.05.30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표4]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응급상황 대응지침 안내
2023.05.29
응급상황 대응지침



기관명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8 1층(번동)
대표자명
김소정
시행 및 개정일
2023. 01. 01


응급상황 대응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위급한 경우

위급성이 낮은 경우


? 119 (또는 협력병원)에 즉시 신고한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한다.
(발견자(직원) 동승)
? 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을 보고한다.

?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연락처로
연락한다.
?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병원 이송
?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한다.
?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 잠재적 위험성 확인, 감염 예방,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다른 환자가 있는가?
2.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자세, 호흡, 의식 유무, 신음소리, 출혈, 외상, 기존의 질병 및 투약내역
3. 활력징후 측정
- 호흡(1분 동안의 횟수, 양상), 맥박(30초씩 2회간 횟수, 양상), 혈압, 체온, 동공반응, 의식수준 재평가(호흡 또는 맥박이 없을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현재 병력을 파악한다.
- 통증 위치(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의 질(어떻게 아프세요? -둔한,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정도(얼마나 심하세요? -1~10), 통증 빈도?시작시간?지속시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덜한가 등
5.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행하며, 위급한 경우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3조 【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이다.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은 본 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질식
①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② 구개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③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하고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④ 호흡곤란 시 119에 연락하고 기관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하임리히법)
호흡 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119 구급대로 연락한다.
① 어르신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 쪽 다리를 대상자의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② 종사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어르신의배꼽과 검상돌기 중간에 놓는다.
③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위로 밀쳐 올린다.
④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 의식이 없는 경우(변형된 하임리히법)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
을 쥐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① 어르신을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② 종사자는 어르신의 허벅지 쪽에 무릎은 꿇고 앉는다.
③ 한 손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목 끝부분을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④ 위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⑥ 밀쳐 올리기를 4~5회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2. 골절
① 낙상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통증 호소 시 골절을 의심한다.
②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고 대상자를 편평한 곳에 눕도록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④ 부목(나무판)을 이용해 골절부위를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통증을 덜어주며 쇼크를 예방한다.
⑤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 부목 사용법
① 다친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부목 대기 전에 감각, 혈액순환, 운동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 개방된 상처는 부목 대기 전에 깨끗하게 드레싱 해주고 부목은 개방 상처의 반대편에 대어준다.
④ 손상 받은 곳의 위, 아래의 관절을 함께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고혈압
① 증상(두통, 어지러움)을 확인한다.
②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평상시에 측정한 안정 시 혈압과 비교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④ 혈압이 160/90 mmHg 이상 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⑤ 고혈압이 지속될 때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4. 경련
①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부상방지를 위해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운다.
③ 꽉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주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④ 침, 토사물, 거품 등으로 인해 질식 위험이 예상될 경우 얼굴이나 몸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다.
⑤ 경련은 대부분 1~2분 안에 끝나므로 대상자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5. 염좌(발목이나 팔을 삐었을 경우)
① 피가 흐르면 압박하고 지혈한다.
② 편한 자세로 다친 부위를 지지해주고 손상 받은 부분을 상승시켜 준다.
③ 찬물(또는 아이스백)로 20~30분 동안 냉찜질 한다.
④ 부목을 대거나 탄력붕대를 감아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한다.

6. 뇌졸중
①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② 다음 증상이 보일 경우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몸의 감각이 없어짐, 균형감각 상실. 어지럼증,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잘 알아듣지 못함.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어눌해짐
③ 응급처치
㉠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단,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이고 다리를 낮춰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호흡과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 대상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7. 화상
① 화상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한다.
② 화상 부위를 찬물(5~12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30분 정도 식힌 후 옷을 벗긴다.
③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이 환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은 피부가 수압에 의해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 열기를 식혀주어야 한다.
④ 몸에 붙어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어야 하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한다.
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⑥ 민간요법으로 환부에 기름이나 크림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⑦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 화상 정도의 분류 및 응급처치

화상단계
증상
응급처치
1도 화상
(표재성 부분화상)
? 화상의 깊이가 표피에 국한, 발적, 부종, 동통 등.
? 피부가 붉게 변하며 경미한 통증을 동반 하지만 수포(물집)는 생기지 않음.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2도 화상
(심재성 부분 화상)
표피와 진피 손상, 물집, 매우 심한 동통, 압박 시 희게 되며 압박이 없으면 정상으로
돌아옴.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힌다.
? 물집을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3도 화상
(피부 전층 화상
? 표피, 진피 및 그 이하조직(근육, 뼈)까지 화상, 건조한 가피 형성, 가피 밑에 흙빛의 혈관이 보임, 압박 시 희게 되지 않음.
? 검고, 흰 진주 같이 반질반질한 피부, 동통이 없음.
? 즉시 입원 필요하며 절개와 피부이식 필요함.
? 화상 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 화상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 준다.
?· 병원으로 빨리 이송한다.


8. 외상
①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벗겨진 상처, 관통상 등을 개방성 손상이라고 한다.
② 지혈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③ 상처 세척
㉠ 지혈이 되면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에 묻은 흙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을 씻어낸다.
㉡ 입안에는 세균이 많아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지 않도록 한다.
④ 신체 절단부위 보존
㉠ 신체 일부분이 절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 병원으로 가져가도록 한다.
㉡ 절단된 신체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거즈로 감싼다.
㉢ 거즈로 감싼 신체부위를 비닐봉지에 담거나 랩으로 단단히 밀봉한다.
㉣ 큰 용기에 물과 얼음을 넣어 차갑게 한 후 봉지를 넣어 보관한다(단, 너무 차거나 얼음이 직접 닿을 경우, 또는 물이 들어가면 재접합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9. 고혈압
① 대상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할 경우,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등)를 측정한다.
② 혈압이 160/90 이상일 경우 대상자를 눕게 한 다음 머리를 높여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③ 대상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④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0. 기립성 저혈압
① 대상자가 자세를 변경하는 도중 현기증, 두통, 식은땀, 창백한 안색, 구역질, 실신, 일시적인 시력?청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다.
② 대상자를 눕혀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③ 저혈압 지속 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11. 쇼크(저혈당)
①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기력저하, 의식장애,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수치가 70㎎/dl보다 낮을 경우 저혈당으로 볼 수 있다.
② 의식이 있을 경우 : 설탕물이나 오렌지주스와 같은 과당 주스, 초콜릿, 사탕 등을 먹게 한다.
③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2. 흉통(심근경색 및 협심증)
① 갑작스러운 앞가슴 통증 또는 수분이상 지속되는 가슴중앙부 통증, 흉부압박감, 두통, 발한,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한다.
②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상체는 올리고, 옷과 장신구 등은 풀어 느슨하게 한다.
③ 가능한 경우 산소를 공급한다.
④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13. 코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① 콧방울 위로 지압한다. / 지압 시 호흡 유지가 가능한지 주의한다.
② 아이스백(얼음찜질)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③ 코 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주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다(머리를 뒤로 젖히면 기도폐쇄 위험).
④ 코피가 30분 이상 멈추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14. 일사병
①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 또는 운동을 한 경우,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대상자가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할 경우 다음의 응급처치를 진행해야 한다.
② 대상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③ 몸을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고 부채질을 해준다. 얼음주머니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④ 의식이 있을 경우 이온음료 또는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15. 화재
① 전기합선, 누전, 담뱃불, 방화, 가스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③ 주위에 화재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하고 119로 신고한다.
④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⑤ 화재 발생 초기 또는 화재 규모가 작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기본 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 질식 사고로 인하여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경우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심장·뇌·그 외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여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소생술이 시행 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의 가능성이 낮다. 보통 구급차가 환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4~5분 이상 소요되므로 기관의 직원은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CPR)


1. 심 정지 확인 및 119 신고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세요.
?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2. 압박위치
? 손바닥 아랫부분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3. 가슴 압박 30회 시행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 흉부압박 시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하나, 둘 셋…서른”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압박깊이: 5 cm, 압박속도: 분당100~120회)

4. 기도 개방
? 인공호흡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5. 인공호흡 2회 시행
? 대상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숨을 불어주세요.
이 때 대상자의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 시행)

6.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119가 도착할 때까지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지속 합니다.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5주기(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2. 제세동기(AED)


1. 심장충격기 켜기
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시행해야 합니다. 심장충격기의 전원버튼을 누릅니다.

2.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1: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합니다.

3. 심장리듬 분석
심장충격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집니다.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중엔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심장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합니다.

4.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입니다.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실시합니다.
※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합니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제5조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1. 응급처치자는 대상자의 생사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절한 처치과정에만 전념토록 한다.
2. 의약품 사용은 자제한다(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체외부에 바르는 외용약품이나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되지 전까지의 응급조치적 처치를 담당하며, 이후의 모든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5. 긴급한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6. 대상자는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약물, 화학약품,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8. 대상자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물, 다니고 있는 병원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고한다.
9.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물을 잘 보관한다.
10. 응급처치 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11.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 기록 관리 한다.

제6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
2023.05.29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기관명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8 1층(번동)
대표자명
김소정
시행 및 개정일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낙상”이란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바닥 이외의 신체 일부가 바닥면에 접지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낙상은 주요한 내인성 사고나 위험한 사고의 결과가 아닌, 안정 상태에서 바닥이나 낮은 곳으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로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뼈와 근육(근골격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제3조 【낙상의 요인】
1. 신체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뇌졸중, 파킨슨병, 시각이상, 평형이상 등 수급자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증,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③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쇠약한 경우
④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⑤ 노화로 인한 시력저하나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질환으로 인한 시력장애, 청력감소로 위험신호와 같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
⑥ 음주

2. 심리적 요인
①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②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환경적 요인
① 주위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② 보조기구(지팡이, 목발 등)의 높이 또는 크기가 맞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
③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④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거나 정리가 안 된 바닥
⑤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⑥ 미끄럽거나 경사가 급한 계단, 높은 계단
⑦ 난간이 없는 계단 또는 침대

4. 약물
① 항고혈압제, 항정신성 약물, 이뇨제, 진정제
㉠ 항고혈압제는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서거나 움직일때 낙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항정신성 약물이나 진정제는 저혈압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음
㉢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하기 때문에 잦은 화장실 출입으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짐
제4조 【낙상의 영향 및 위험성】
낙상사고 발생 시 신체적으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척추, 고관절, 손목 등)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심할 경우에는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수급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단순 찰과상 또는 타박상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낙상을 한 번 경험한 노인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량이 감소하고 외부활동을 꺼리게 되어,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골절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에서 생활하게 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욕창, 기관지 폐렴 등의 증상과 함께 자신감·자존감 감소와 같은 심리적 문제, 외부활동 축소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5조 【낙상 예방 방법】
1. 가정환경 정비
① 수급자의 침실은 세면대, 목욕실과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② 실내조명을 밝게 한다.(특히 야간에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둔다)
③ 가정 내 문턱은 없앤다.
④ 부엌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고무매트를 깔고, 물을 흘렸을 경우 즉시 닦아낸다.
⑤ 수급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튼튼한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⑥ 욕실 및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매트(또는 스티커)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물기는 수시로 제거한다.
⑦ 카펫이나 깔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⑧ 거실이나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
⑨ 바닥에 늘어진 줄이나 전기줄 등은 고정시키거나 정리한다.
⑩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부분에 쿠션 또는 안전가드 등을 부착한다.
⑪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을 없앤다.
⑫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는 것보다는 고정된 것,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사용한다.

2. 낙상예방 수급자 행동지침
①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②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술을 절제한다.
③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핸드백(가방)은 가볍게 하고 균형감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많은 짐을 들지 않도록 한다.
⑤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고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⑥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며 지팡이나 의자, 안전봉 등에 의지하도록 한다.(급하게 앉거나 일어설 경우 현기증 증상이 생겨 넘어지기 쉽다)
⑧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⑨ 감기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경우 자기간호를 철저히 한다.
⑩ 시력이 나빠졌을 경우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쓴다.
⑪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해 낙상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수면제, 안정제, 근육 이완제, 고혈압 약물,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은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⑫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⑬ 되도록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는다.
⑭ 고관절이 약한 경우 고관절 보호구를 착용한다.(낙상 시 엉덩이뼈의 골절위험을 감소시킨다)

3. 낙상예방 급여제공직원 행동지침
①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②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③ 수급자가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게 하며,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④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⑤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⑦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⑧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⑨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⑩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⑪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발 받침대 등)
⑫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슬리퍼)을 신지 않고 미끄럼방지 덧신이나 신발을 신게 한다.
⑬ 침대에서 내려올 시 먼저 앉은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침대를 잡고 발이 바닥에 잘 닿았는지 확인하고 기립하게 한다.
⑭ 기관은 연 1회 이상 전체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여 급여제공 시 반영(유의)하도록 한다.
⑮ 정기적으로 낙상예방관련 교육에 참석한다.
?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제공계약 후 낙상위험도를 측정하고 낙상예방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낙상예방 운동법


제6조 【낙상 발생 시 응급조치】
1. 낙상발생 시 보고체계
①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②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현장 종사자는 낙상 사실을 담당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수급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이 올 때 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⑤ 수급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거나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 종사자가 응급 처치를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는 등의 초기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신속히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⑥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2. 낙상발생 시 대처방법
■ 낙상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
① 119에 전화한다.
②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③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킨다.

■ 낙상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①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우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진정시킨다.
②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③ 1단계 : 옆쪽으로 눕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 양 팔꿈치나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④ 2단계 : 의자나 다른 튼튼한 가구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⑤ 3단계 :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⑥ 4단계 : 천천히 일으킨다.
⑦ 5단계 : 조심스럽게 돌려서 앉는다.

■ 강한 낙상의 응급처치
① 타박상은 외부의 힘에 의하여 살갗이나 피하조직(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피멍이 들고 부종과 통증이 따른다. 이때는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 하고 얼음찜질을 실시한다.
② 염좌란 관절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움직일 때, 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경우이며 어깨, 무릎, 팔다리 등에 많이 발생한다. 인대가 늘어나면 냉찜질을 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고정한다.
③ 마찰로 인하여 피부가 벗겨져서 생기는 찰과상 또는 근육 좌상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붕대로 감아 내부의 출혈을 막고, 얼음찜질을 실시하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을 삼간다.
④ 바늘이나 예리한 물체에 순간적으로 찔려서 피부 깊숙이 생기는 상처인 자상은 출혈이 적어도 근육, 인대, 혈관, 신경 및 내부 장기 등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 년 01 월 01 일자로 시행한다.
욕창예방및 관리 지침 안내
2023.05.29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기관명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8 1층(번동)
대표자명
김소정
시행 및 개정일
2023.01.01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욕창은 압력 때문에 생긴 피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피부조직의 괴사 상태를 초래하는 피부상태의 변화를 말한다. 움직임이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자세변경 없이 있을 때, 피부는 빨갛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 피부껍질이 벗겨지며 계속 진행할 경우 썩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욕창의 발생 요인】
1. 부동/와상: 마비 대상자나 극심하게 허약 상태 및 부동, 와상 등으로 운동성이 감소된 대상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2. 부적절한 영양: 체중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3. 요/변 실금: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피부 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킨다.
4.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5.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6.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7. 의복 또는 침구류(이불)와의 마찰
제4조 【욕창의 증상】
1. 욕창의 증상
① 붉은 피부(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붉게 부어오른다.)
②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③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
④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악취가 나는 삼출물)
⑤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
⑥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건, 관절)에까지 침범,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음
2. 욕창의 단계별 증상
① 1단계 :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임. 피부에 열감 있음.
② 2단계 :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함.
③ 3단계 :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 발생
④ 4단계 : 골과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
제5조 【욕창 예방 방법】
1. 급여제공 전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한다.
2.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매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변경하고 의자에서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자세 변경 해준다.
3. 주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단, 상황에 따라 피부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4.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
5. 체위변경 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6.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
7.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시킨다. 필요한 경우 자주 로션을 발라주며,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한다.
8. 압력을 줄여주는 욕창예방 매트리스나, 욕창예방 방석, 침대 등을 사용한다.
9. 압박받는 부위에 배게, 패드 등을 대어 압박을 줄여준다.
10. 의복 또는 침구류는 주름이 없도록 하며,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
11.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소독시킨다.
12.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꿀, 달걀흰자 등의 음식은 피한다.
13.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피부탄력성 및 피부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14.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의복·침구류는 바로 갈아준다.
15.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16.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간다.
17.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른다.
18.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측정하고, 욕창예방 및 관리 관련 자료를 수급자(보호자) 에게 제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20. 욕창발생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특별히 관리한다.
제6조 【욕창 관리 및 치료】
1. 1단계 욕창관리
① 발적이 있는 부위의 마사지를 피한다.
② 실금을 사정하고 배뇨 훈련한다.
③ 정상피부를 마사지한다.
④ 필요하다면 습윤 크림을 공급한다.
⑤ 적절한 수분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⑥ 손상 받은 조직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

2. 2단계 욕창관리
① 1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
② 상처를 보호하고 습윤 드레싱을 한다.
③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
④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및 자세변환용구를 적용한다.
⑤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⑥ 충분한 수분섭취와 영양을 공급한다.
⑦ 필요시 계약의사 및 협약병원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

3. 3단계 욕창관리
① 1단계, 2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
② 상처기저부의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습윤 드레싱을 한다.
③ 감염예방을 위해 상처를 세척하고 과다한 삼출물을 흡수한다.
④ 육아조직의 성장을 증진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한다.
⑤ 덮는 드레싱을 하고 상태에 따라 드레싱을 교환하며,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⑥ 상처치유를 지연시키고 세균 성장의 매개물이 되는 괴사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⑦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4. 4단계 욕창관리
① 1단계, 2단계, 3단계 욕창관리를 포함한다.
② 상처기저부위 습윤 환경을 제공하며 상처를 세척하고 감염을 예방한다.
③ 상처의 사강을 채우고 육아조직의 생성을 촉진한다.
④ 패혈증, 골수염 등의 치유 부전 상황 시 빠른 상처치유를 위해 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 년 01 월 01 일자로 시행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
2023.05.29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기관명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8 1층(번동)
대표자명
김소정
시행 및 개정일
2023. 01. 01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기관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진단 및 병원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2조 【치매정의】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인지기능이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 인지기능은 특정 뇌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3조 【치매 종류】
1.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의 퇴화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며 일상생활의 장애가 초래되는 만성뇌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악화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으로 전체 치매의 55~70%를 차지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대부분 기억력 저하에서 시작된다. 초기에는 주로 몇 시간 혹은 며칠 전의 일에 대한 단기 기억력 저하가 생기고 이 시기에는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면서,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진행되면, 점차 옛날 일에 대한 기억도 저하되면서 말기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한다.

2. 혈관치매
혈관치매는 뇌의 혈액공급의 문제로 발생한 치매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흔한 치매의 원인으로, 전체 치매의 15~20%를 차지한다.
항상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혈관성 치매는 원인 뇌혈관 질환의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진행을 보일 수 있고 뇌졸중 증상인 마비, 발음 장애, 삼킴 곤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3.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여러 종류의 치매 중 루이체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는 특징적으로 ‘파킨슨 증상’이라 불리는 움직임의 장애가 같이 나타난다. ‘파킨슨 증상’은 파킨슨병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손의 떨림, 행동이 느려짐, 뻣뻣한 움직임, 종종걸음 등의 증상을 함께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면 루이체 치매,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나중에 나타나면 파킨슨병 치매일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4. 전두측두엽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앞쪽에서부터 진행되는 치매이다.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등의 기능들은 대부분 뇌의 앞쪽(전두엽과 측두엽의 앞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기억력의 저하보다 언어, 절제, 판단, 사고 등의 기능들의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전두측두엽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 부위에 치매가 발생 할 경우 절제력이 저하되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성적인 행동을 공공연히 나타내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있다.

5. 알코올 치매
알코올은 신경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장기간 과음을 지속할 경우 이러한 영향이 축적되어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 알코올이 신경세포에 주는 영향이 다양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치매도 다양하고 이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알코올 치매라 부른다. 음주는 알코올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

6. 가역성 치매
가역성 치매란 완치가 가능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치매를 말하며 전체 치매의 5~10%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의한 치매라 할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뇌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생겨 원인 질환을 치료하여도 치매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 정상 압 뇌수두증, 뇌종양 및 만성 경막 하 혈종, 감염성 질환, 내분비 질환, 결핍성 질환, 알코올 중독 등이 가역성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다.
제4조 【치매 증상】
1. 치매의 증상
① 인지기능장애 증상: 치매는 기억력 장애,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을 아는 능력) 장애, 언어능력 장애, 시공간능력 장애, 실행능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② 정상행동 증상: 치매는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우울, 무감동, 배회, 초조, 공격성, 수면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2. 치매의 단계별 증상
■ 치매초기 증상: 최근 기억의 감퇴가 시작되는 것으로 사회생활이나 직업능력이 다소 상실되더라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① 의욕이 없고 감정이 없다.
②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③ 판단력과 결정력이 떨어진다.
④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늘 해오던 일에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⑤ 없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⑥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⑦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⑧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⑨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이 많아진다.
※ 단, 정상적인 노화과정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상자를 치매환자로 단정하는 것은 삼갑니다.

■ 치매중기 증상: 초기 증상이 악화되며, 대체로 사회적 판단장애를 겪게 된다. 점차 씻기,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함.
①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진다.
② 과거 사실들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뒤죽박죽 뒤섞인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착각한다.
⑤ 가스레인지 위에 무언가를 얹어 놓고는 잊어버린다.
⑥ 밤에 거리를 배회하거나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⑦ 실제로는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환각, 환청)
⑧ 뭔가를 계속 반복한다.
⑨ 먹거나 씻는 일에 무관심하다.
⑩ 욕구불만이 있을 경우 심하게 화를 내고 못견뎌한다.
⑪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예를 들면 잠옷을 입고 외출하는 경우 등)

■ 치매말기 증상: 모든 지적능력이 손상되고, 일반생활이 감퇴되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식사를 할 수 없게 됨. 일상생활유지에 거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①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방금 전의 상황도 기억하지 못한다.
②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다.
③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④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⑤ 일상생활 모든 것에 대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⑥ 매일 쓰는 물건들을 인지하지 못한다.(수저, 컵 등)
⑦ 밤에 불안해한다.
⑧ 공포나 불안감으로 인한 폭력증상을 보인다.
⑨ 보행이 어렵다.
제5조 【치매 예방】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간단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치매의 발병위험을 낮출 수 있다.


1. 3권(즐길 것)
①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세요. - 20분의 고강도 운동을 주3회 이상 또는 30분 중강도 운동을 주5회 이상 하는 성인은 치매위험이 1.82% 감소
② 식사: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 생선, 채소, 과일, 우유 등의 섭취가 인지건강에 긍정적임.
③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 지적활동을 많이 하면 치매 발생위험이 낮아진다고 보고됨.
2. 3금(참을 것)
① 절주: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 적당한 수준을 벗어난 과음과 복음은 인지장애의 확률을 1.7배 높임
② 금연: 담배는 피지 마세요. - 흡연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1.59배 높음.
③ 뇌손상 예방: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손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18배 높음.

3. 3행(챙길 것)
①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② 소통: 가족과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③ 치매조기발견: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세요.
제6조 【치매 관리 및 치료】
1. 치매 치료의 원칙
① 치매 치료는 환자의 기능 중 회복이 가능한 것을 회복시키고, 남아 있는 기능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를 통하여 독립적인 생활 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② 치매는 만성적이고 각자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계획을 정할 수 없다.

2. 치매 약물치료 및 관리
① 노인에서 치매가 흔하므로, 치매환자의 경우 대개 젊은 성인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보다 1/4~1/2로 줄여서 약물 요법을 시작하게 된다. 노인이 되면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신장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약물의 배설기능도 떨어지고 부작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용량을 증가시키는 원칙을 적용한다.
②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 1회 복용 용량, 복용방법, 복용시간, 1일 복용 횟수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약물 복용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③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 약물간의 상호작용이나 중복처방을 주의해야 한다.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물을 새로 처방 받을 때에 현재 복용중인 약물의 이름과 용량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처방받는다.
④ 약물을 복용한 경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중복투여가 되거나 투여가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약 보관함을 준비하여 하루에 투여해야 할 약물을 구분해 놓거나 일주일 동안 투여해야 하는 약을 보관함에 넣고 복용여부를 확인한다.
⑤ 약물복용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최대한 기억이 난 즉시 복용하되, 다음 복용시점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한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기다렸다가 시기를 맞추어 복용한다.
⑥ 치매 치료약 중 인지기능개선제는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 인지기능 저하가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복약을 중단하면 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진행속도로 인지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3. 비약물 치료 및 관리
비약물 치료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방법을 말하고 좁게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기억재활훈련부터 치매 가족교실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
① 운동치료: 꼭 필요한 관절과 근육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치료이다. 노화로 인해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된 치매 어르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 중 하나이다.
② 현실인식훈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훈련이다.
③ 인지훈련치료: 치매가 있을 경우 기억력, 집중력, 시공간능력, 실행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의 여러 영역이 저하된다. 인지훈련치료는 각각의 영역을 훈련시키는 치료이다.
④ 회상치료: 치매 어르신이 간직하고 있는 오랜 기억을 매개로 뇌를 자극하여 환자의 기억력과 기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또한 인간중심치료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즐거운 경험을 회상하여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⑤ 인지자극치료: 인지 및 사회기능의 일반적인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 및 토의를 말한다. 인지훈련치료가 특정인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는 것과 달리, 인지자극치료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⑥ 음악치료: 음악에 의한 심리치료 방법의 일환으로 음악적 관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회복, 수정, 개선시키는 치료기법이다. 특히 치매 어르신은 음악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활력을 얻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치매 행동장애와 관리요령
① 배회
㉠ 치매 대상자가 집에서 나간 채 행방불명이 되거나 경찰서에 보호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이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 치매 대상자는 언제 길을 잃게 될지 모르므로 이름과 연락처가 기입된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여 이웃 주민이나 교통순경 등이 발견 시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② 망상
㉠ 물건을 잃어버리는 망상이나 질투망상, 버려졌다는 망상 등이 치매 대상자를 괴롭힌다. 특히 망상의 빈번한 출현은 가까이서 돌봐주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 저금통장이나 지갑, 안경이나 액세서리 등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며 직접 간병하고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 설득하려 하면 더욱 강하게 불신하므로 물건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람에 따라 물건을 감추는 장소에 특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손으로 직접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③ 불안 및 초조감
㉠ 치매 대상자는 조금 전에 한 것을 잘 잊어버린다. 또 시간, 계절, 자신이 있는 장소도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증상이 진행되면 주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사소한 것에서 불안이나 초조감에 시달리게 된다.
㉡ 치매의 정도가 경도나 중등도인 경우에 불안과 초조감이 특히 심한 경향이 있고 흔히 저녁이 되면 더욱 침착성이 없어지고 불안과 초조감을 보이기도 한다.
④ 흥분 및 공격적 행동
㉠ 치매 대상자는 전두엽 기능 장애가 차츰 동반되어 성격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화를 잘 내는 증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니고 자신과 가장 친숙한 가족에게만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치매 대상자의 행동원인을 이해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곤란한 행동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흥분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원인이 짐작되지 않거나 요양보호사의 노력으로 이러한 행동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와 의논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성적 행동
㉠ 치매 대상자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사람들 앞에서 옷 벗기, 성기노출 등의 성적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치매 대상자의 경우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대상자가 이런 행동을 하였을 때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옷을 벗는 행동은 옷 자체가 거추장스럽거나 장소를 착각하였거나, 배변이나 요의를 느끼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지거나 안으려는 행위는 주의를 끌거나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위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화를 내거나 비웃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런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고 조용히 말해주고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또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다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⑥ 거부증
㉠ 장기요양요원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때 여러 가지 거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식사거부, 약 복용거부, 목욕거부 등이 그것이다.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므로, 거부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장기요양요원 측에서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식사 거부: 계속되는 영양실조나 수분의 부족으로 다른 병을 일으키거나 탈수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신체적 상태가 나쁠 때, 열이 있을 때, 먹는 방법을 잊어 버렸을 때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는 우선 신체적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나를 살펴보아야 한다. 평상시에 다른 경우는 의사와 상의한다. 식사 중에는 꾸짖거나 쓸데없는 주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면 장기요양요원이 먹여주도록 한다.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혼란이 왔을 때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 목욕 거부: 목욕하고 있을 때 벗어놓은 옷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져 목욕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목욕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파악하여 목욕을 하도록 유도한다. 치매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도 속옷 벗는 것을 부끄러워 할 수 있다. 아무리 시도해도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나 장기요양요원이 혼자서 목욕을 시켜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 년 01 월 01 일자로 시행한다.
감염예방및 관리 지침 안내
2023.05.29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기관명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8 1층(번동)
대표자명
김소정
시행 및 개정일
2023 .01. 01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하다. 만약 이러한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제3조 【감염의 경로】
1. 환자나 보균자, 동물, 배설물 및 병원체로 오염된 모든 것이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2. “감염경로”는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로는 접촉, 비말감염, 경구(經口)감염, 경피(經皮)감염 등이 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주로 접촉, 비말, 공기가 주요 미생물 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
① 공기매개 주의(airborne precautions)
감염을 유발하는 미세입자(5㎛ 이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흡입됨으로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홍역, 수두, 결핵 등이 있다.
② 비말 주의(droplet precautions)
감염균을 포함한 큰 입자(5㎛ 이상)가 기침이나 재채기 때 단거리(90㎝이내)에 있는 타인의 코나 점막
또는 결막에 튀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폐
페스트, 디프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호흡기질환과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③ 접촉 주의(contract precautions)
직접 또는 간접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O157 대장균, 시겔라(shigella)균, hepatitis A
또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창상감염, 욕창, 옴(scabies), 연조직염,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있다.
3.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 다양한 물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각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본 지침의 감염예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제4조 【감염의 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5조 【감염 종류】
1. 폐렴
① 위험 요인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 구강과 인두의 감염균(그람음성 간균) 정착
㉣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② 대처법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어르신에게도 교육 실시한다.
㉢ 환자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 시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을 고려한다.
■ 호흡기 에티켓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호흡기계 감염 증상(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2. 요로감염
① 위험 요인
㉠ 카테터의 삽입과정이나 유치도뇨관의 관리(80% 이상)
㉡ 유치도뇨관 유지: 도뇨관 외부와 요도의 표면 점막을 통한 상행성 감염
㉢ 소변백 위치가 잘못되어서 소변이 방광내로 역류하는 경우 발생
② 대처법
㉠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충분한 수분 공급한다.
㉣ 필요시 계약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약을 투여한다.
㉤ 위생관리: 배뇨 혹은 배변 후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 의복 : 꽉 조이는 옷을 피하고 면으로 만든 속옷 권장한다.
㉦ 소변을 참지 않도록 한다.
㉧ 환자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위중 시 병원단위로 신속 전원을 고려한다.
③ 예방
㉠ 도뇨관의 무균적인 삽입이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간호사가 무균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 도뇨관에서 소변백까지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소변백에서 소변을 비울 때 어르신이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하고, 간이변기도 따로 사용한다.
㉣ 소변 배액관이 꼬이거나 방광으로 소변이 역류되지 않게 한다.
㉤ 어르신의 방광 높이 위로 소변백을 올리지 않으며, 소변백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배액관을clamp (집게)로 잠근다.
㉥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소변백을 비운다.
㉦ 소변백 및 카테터가 당기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매 8시간마다 소변백을 비운다.

3. 결핵
① 위험요인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포함된 비말이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
㉡ 적절한 항결핵 치료를 2주 이상 받게 되면 전염력은 거의 없음
② 대처법
㉠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진료한다.
㉡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③ 예방
㉠ 면역기능 강화 : 영양상태 모니터,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 손 위생을 철저히 수행한다.
㉢ 기침, 가래 등 호흡기계 감염 증상 발현 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한다.

4. 옴
① 위험요인
㉠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
㉡ 감염된 사람 침상 주위, 침대보, 의자, 공동 사용하는 보조기, 크림이나 로션 등을 통해 전파 가능(진드기는 천 의자, 소파, 타일바닥에서 3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음)
㉢ 신체 다른 부위로의 전파는 손이나 긁는 행위에 의해 발생
② 대처법
㉠ 피부과 진료 후 옴 확진 시 병원 입원 및 격리 조치한다.
㉡ 감염 어르신 확인 시 특별 침실로 배치하여 접촉 격리를 시행한다.
㉢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전ㆍ후 손 위생을 실시하며,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조그만 구멍을 통해 오염될수 있고,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음을 숙지한다.
㉣ 감염된 어르신과 접촉 또는 주위환경에 접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호가운을 착용(일회용 비닐가운을 사용하고, 제거 후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폐기)한다.
㉤ 감염된 어르신이 머물렀던 침실은 락스 세제로 바닥을 닦고, 어르신이 사용한 침상, 탁자, 전화기 등 주변 환경 및 물품은 소독액으로 닦는다.
㉥ 내의나 침구류는 약을 바르는 동안(2∼3일) 같은 것을 사용을 한 후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고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않는다. 옴은 사람을 떠나서는 1∼2일 정도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노로 바이러스
① 일반적 특징
㉠ 잠복기는 24~48시간이다.
㉡ 주 증상은 속 울렁거림,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증세 등
② 위험요인
㉠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수를 섭취할 때
㉡ 감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졌을 때
㉢ 감염된 어르신을 간호할 때
㉣ 감염된 어르신과 식품,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 감염된 어르신의 구토물이나 채변을 만졌을 때
③ 대처법
㉠ 확진 시 다른 가족과 격리하고 필요 시 병원 입원 조치한다.
㉡ 칼, 도마, 행주 등은 85°C에서 충분히 소독하여 사용한다.
㉢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분리하여 세탁한다.
㉣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 있는 화장실 손잡이 등을 세심하게 소독한다.(가정용 락스를 200배 희석한 농도로 살균)
㉤ 감염된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따로 배치하여 다른 가족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④ 예방
㉠ 가열ㆍ조리한 음식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섭취
㉢ 어패류 등은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
㉣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 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 종사자 및 어르신의 손 씻기를 철저

6. 인플루엔자
① 일반적 특징
㉠ 전파경로: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이며, 전염력은 대체로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 정도까지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 증상: 37.8°C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합병증: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
② 대처법
㉠ 감염된 어르신 케어는 건강한 성인 1인이 담당하고,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병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종사자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고, 기침하는 환자의 얼굴이나 턱을 어깨에 오도록 한다.
㉢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플루엔자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는 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③ 예방
㉠ 개인위생 및 면역증강
? 철저한 손 씻기, 구강청결 유지
? 충분한 수면, 영양섭취 유의
㉡ 예방접종
? 매년 10월~12월 유행 이전에 접종
?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필히 접종
㉢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물 섭취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C 이상 가열하면 사멸된다.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국가 등을 방문한 이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7. 코로나 19
① 일반적 특징
㉠ 전파경로
? 비말전파: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였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임.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② 대처법
㉠ 격리- 감염된 어르신 케어는 건강한 성인 1인이 담당하고,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병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종사자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을 가급 피하고, 기침하는 환자의 얼굴이나 턱을 어깨에 오도록 한다.
㉢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휴지·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종사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한다.
③ 예방
㉠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인
㉢ 면회객 제한 등

제6조 【감염 예방 및 관리】
1. 감염예방의 기본원칙
① 감염예방의 기본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강화이다. 요양보호사는 각종 감염증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의 노력으로 자체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기침, 가래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예방방법
상세내용
손 씻기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 대상자 처치 후 다른 환자 처치 시 손을 씻으며 동일한 대상자라도 다른 부위를 처치할 때도 손 씻기를 실시한다.
?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한다.
장갑 착용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모자, 마스크, 보안경,
안경 보호대 착용
? 대상자의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한다.
처치 기구의 처리
? 혈액이나 분비물, 체액, 배설물로 오염된 것은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재빨리 씻어 낸다.
? 재사용 물품은 세척 후 반드시 멸균하거나 소독한다.
? 일회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버린다.
환경관리
? 대상자 주위환경은 깨끗이 하며 필요 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혈액, 배설물, 분비물,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것은 따로 수거하여 별도로 세 탁실로 보내며 피부나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처리하도록 한다.
코로나 예방
? 근무 외 시간에도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종사자·수급자·면회객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한다.
? 면회객을 제한한다.


2. 손 씻기
① 가장 기본적?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근무 시작 전?후 ㉡ 상처를 만지기 전?후㉢ 장갑 착용 전?후 ㉣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와 접촉한 후㉤ 수급자의 혈액 또는 분비물과 접촉한 후 ㉥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수급자의 대?소변기를 만진 후 ㉧ 화장실 이용 후㉨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만지기 전㉪ 코를 푼 후,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
③ 수급자의 경우 음식을 먹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흡연 후,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설거지를 한 후, 기타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한다.

※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3.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① 수급자를 목욕하게 함으로써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 식사 후 양치질 및 규칙적인 구강관리를 실시한다.
③ 수급자의 옷이나 침구가 젖거나 더러워졌을 경우 즉시 교체한다.
④ 누워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생활 장소인 침구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 개인위생관리
①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질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한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③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고 청결하게 한다.
④ 직원 유니폼, 가운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시 보호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⑦ 오염된 바늘, 뾰족한 기구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한다. 특히 바늘은 구부리거나 자르지 말고 그대로 별도의 주사바늘 버리는 통에 버리도록 한다.
⑧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⑨ 기관은 매년 모든 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한다.
⑩ 기관에서는 본 지침의 비치와 함께 감염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 환경 정리
① 청소는 계속된 방법과 정규적인 계획에 의해 면밀히 시행되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담당 수급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관장(관리책임자)은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청소(환경정리)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침실, 화장실, 부엌 등 특히 청결해야하는 공간은 일반세제와 소독세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수시로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⑥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해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6. 유치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관리
① 튜브가 당겨지거나,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② 수집병을 대상자의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고정시켜 소변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며, 병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③ 대상자 이동 시 수집병을 잠그고 이동한다.
④ 수집병은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씩 비운다. 소변양이 많을 경우 더 자주 비운다.
⑤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요도 주위로 새는 경우, 도뇨관이 빠지는 경우, 요통이나 탁한 소변 또는 체온 상승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 및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7.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반드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⑥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⑦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8.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 사람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또는 치과용 침
㉤ 혼합감염성 폐기물 :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②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환자 관리
① 몸을 자주 긁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피부과 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대상자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기관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격리해 전염을 막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하도록 한다.
④ 기관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에 대해 별도로 기록을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를 이용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법정 감염병 종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분류
종류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감염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크로이츠펠트-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기생충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제7조 【소독 종류 및 실시방법】
1. 소독 후 주의사항
①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 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②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③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 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 씻기

살균 소독제
사용법(실시방법)
주의점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hypochlorite)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 (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과립형 염소
(Granular chlorine)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 (염산 등)과 혼합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비누 및 기타 세정제 항균 및
항균제제 비포함 비누
손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제8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예방및 대응지침 안내
2023.05.29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기관명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8 1층(번동)
대표자명
김소정
시행 및 개정일
2023. 01. 0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과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이하 성폭력으로 통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및 대응방법을 명시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1.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 육체적 손상 또는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뿐만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대응지침은 기관에 소속되어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절의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동법 제2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재가장기요양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그 가족도 본 조항에 포함한다.

제4조 [성폭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육체적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주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안마 등 육체적 접촉이 필요한 급여를 제공 할 때 신체부위를 더듬는 행위
· 급여제공 중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중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혹은 거절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언어적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 사진 ·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좁은 의미의 성폭력 행위(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5조 [성폭력의 예방]
1. 기관 내 성폭력 발생 예방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② 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⑤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⑥ 상대방이 자신의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⑦ 상대방이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⑧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신체 돌봄 시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⑨ 평소 기관 내에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⑩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⑪ 관리자는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⑫ 관리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⑬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직장 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즉시 주의를 준다.

2. 기관장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
1. 기관장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 실시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둔다.
④ 성폭력 방지조치 등을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관장은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성폭력 예방 시스템은 법정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을 포함하여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② 성폭력 고충 상담과 구제절차, 사건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기관장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상시적인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효과를 갖도록 한다.
3. 기관장은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제6조 【성폭력의 대응방법】
1. 개인의 대처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②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④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⑤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⑥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2. 기관에서의 대응방법
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 직원들 사이에 성폭력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일 경우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④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3. 사건처리 절차
① 상담신청, 신고, 인지
㉠ 기관에서 본인, 가족, 타인(직원 포함) 성폭력 발생 또는 발견 시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기관에서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상담창구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기관 내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칭)를 기관 사정에 맞게 운영한다.

② 접수 및 조사
㉠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 조사 개시 및 진행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피해자, 성폭력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및 기록한다.
㉤ 조사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양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성폭력 대상자와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자와 증인은 용의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담당자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 사건의 종결
㉠ 조사결과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 처리 후의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 조사결과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 기관장은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1.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 또는 고충의 제기, 관계 기관에의 진정·고소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4.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행위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국번없이 117번)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한사랑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안
2023.05.29
2024년
운영규정



기관명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길 38 1층(번동)
대표자명
김소정
시행 및 개정일
2020. 01. 01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범위 4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의 내용 4
제4조 사업의 목적 4
제5조 재정 4

[제3장 기관의 운영]
제6조 인원 및 조직 4
제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5
제8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5
제9조 보수에 관한 사항 5
제10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제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제12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 대상자 6
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6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6
제16조 이용계약 6
제17조 계약기간 6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6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7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7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7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7
제23조 계약해지 8

[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24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8
제25조 서비스 제공내용 9
제26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9
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9
제2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9
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0
제3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0
제32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0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33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제9장 운영위원회]
제34조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11
제35조 운영위원회 구성 11
제36조 운영위원회 기능 11
제37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1
제38조 운영위원회 운영 12

[제10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39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12

[제11장 부칙]
제1조 준용규정 12
제2조 시행일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급여종류 중 본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이하 ‘서비스’라 함) 사업을 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전문의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기관의 운영
제6조 【인원 및 조직】
1.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관리책임자(기관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4. 기관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 사업 진행시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대표자 및 기관장)
① 기관 제반업무 총괄 관리
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③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④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⑤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⑥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
⑦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⑧ 대외업무 총괄 관리
2. 관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①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련 업무 진행
② 대상자(보호자) 상담, 계약관련 업무
③ 요양보호사 관리 및 기관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④ 기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업무
⑤ 기타 관리책임자가 부여하는 업무
3. 담당자(요양보호사)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4. 담당자(간호(조무)사)
① 이용대상자에 대한 간호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교육
② 방문간호서비스(구강보건 포함) 제공
제8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2장, 3장, 4장, 11장에 따른다.
제9조 【보수에 관한 사항】
기관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8장,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관의 직원 포상, 휴가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6장, 제11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기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제1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진행
② 고충처리 접수: 방문(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③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고충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④ 고충처리 조치 및 결과: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⑤ 고충처리 사후관리: 고충처리 통보 후 재발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개선하기 위해 고충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
제24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5조 【서비스 제공내용】
본조 1, 2, 3항의 방문급여 중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②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③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④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⑤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제26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제3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2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33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2. 개정절차
① 운영위원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④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9장 운영위원회
제34조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관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운영위원회 구성】
1. 본 위원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① 기관장
② 수급자(보호자) 대표
③ 종사자의 대표
④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⑥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사람
⑦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3. 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4.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6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에 명시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관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추가경정예산안ㆍ전출금 집행 시 관련 내용 포함)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4. 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인사위원회 기능 및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7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맡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전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의 운영 및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38조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4회로 진행한다.
2. 위원장은 회의 한 달 전까지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간사는 회의소집 사실을 운영위원들에게 공지한다.
3. 기관 운영에 중대한 사안으로 인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5.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0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39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8조 3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장 부칙
제1조 【준용규정】
기관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자로 시행한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4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2024년 1월 기준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5시간 ~ 8시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연장 검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 이용시
84,670
76,110
47,67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노원, 도봉, 강북,성북 지역 차량목욕 해드립니다.
2018.05.31
한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는 1.2톤 목욕 특수차량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목욕환경이 열악한 대상자 어르신이 계시면 연락주시면 편안하고 안락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02-6348-2433 010-2701-2433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6348-2433

전화

한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