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8점

예닮노인복지센터

02-900-9133
A
평가등급 95.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초록버스(지선버스) 1119, 1126, 1165, 1218, 파랑버스(간선버스)120, 163, 수유2동주민센터 우이시장입구 하차, 4.19묘지방향으로 176m

🅿️ 주차

주차 1대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12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12/13~12/14)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통신장비 정비작업 일정 안내
2025.12.12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통신장비 정비작업으로 인해 작업 기간 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순간적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예정시간) 12.13(토) 08:00 ~ 12.14(일) 01:00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09.25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나.(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다.(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문의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2025.06.13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결과 A등급(최우수기관) 선정
2025.03.13
2024년 장기요양 평가에서 우리 기관이 최우수기관(A)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섬기는 따뜻한 마음, 끊임없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정,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끈끈한 팀워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르신들께 희망을 선물해주셨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어떤 찬사로도 부족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단순한 결과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기관은 어르신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닮노인복지센터 대표

김정선 드림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6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장기요양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인지 지원등급: 657,4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940 / 본인 부담금 - 2,541
60분 - 24,580 / 본인 부담금 - 3,687
90분 - 33,120 / 본인 부담금 - 4,968
120분 - 42,160 / 본인 부담금 - 6,324
150분 - 49,160 / 본인 부담금 - 7,374
180분 - 55,350 / 본인 부담금 - 8,303
210분 - 61,670 / 본인 부담금 - 9,251
240분 - 68,030 / 본인 부담금 - 10,205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1. 이용자는 급여제공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장기요양급여제공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제공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급여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이용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5.01.02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2024.12.17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모든 1~2등급, 치매가 있는 3~인지지원등급

이용일수
(’24.) 연간 10일 → (’25.) 연간 11일로 확대

※ 재가 월 한도액에 미포함




이용급여
① 단기보호급여
② 종일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1일)

제공기관
①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 기관 포함)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

★ (급여제공 가능기관 찾기)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 □ 종일방문요양 □ 단기보호] 검색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2024.12.16
2025년도 보험료 기준이 동결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5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동결)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결과 A등급(최우수기관) 선정
2021.05.06
어르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웃 예닮노인복지센터가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전국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닮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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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90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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