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명칭
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및 절차운용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2. 본 사업소는 서울시 도봉구에 두며 "현대의료기" 라 한다.
제2조 중점/방침
1.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복지용구 17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0%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서류 를 비치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2장 세부 운용 규정
제3조 복지용구 종류
1. 대여 제품 : 전동침대, 수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
2. 판매제품 :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 양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제4조 복지용구제공방법
1. 판매제품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단 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제5조 계약의 이행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공단 실무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를 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
5.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 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제6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업시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것을 인지 하였을 경우(타업소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피 참조
제3장 복지용구 사업소 관리
제7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3.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위탁계약서 비치-
제8조 시설/제품/홈피운영 등
1. 복지용구 사업소는 국가로부터 지정되었으므로 최초 허가시 구비 조건 제시설 규모 등 조건을 변경하지 말고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의 변경 주소이전등으로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14일이내) 해당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 홈피를 원활히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로그인 암호 또는 인증번호등 기관운영에 관한 비밀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며 특히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 시키거나 양도또는 제공하는 등의 범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 간판 현관등은 타인이 잘보이도록 부착하며 현수막 제작등 무분별한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경매, 또는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사업소를 운영이 제한될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신고철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며 필요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한다.
복지 용구 급여 제공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 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천세)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자세변환용구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 방석
2. 대여제품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 감지기
아. 경사로
제3조 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4조 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복지용구 운용기준
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1.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 가격의 1/3을 산정한다.
2.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및 부품비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공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급여내역의 일치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가 우수제품 지정기준과 상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즉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