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운영규정
제1조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① 본 서비스는 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한 급여품목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이용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이용자가 “대여품목을”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②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보행차
라. 보행보조차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방석
차. 자세변환용구
파.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7. 배회감기지
8. 경사로
제3조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제4조 (이용계약)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④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75
3.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② 부담비율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품목에 한하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를 할 수 있다.
제10조(안내)
① 센터는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를 15종 이상, 각 종별 1개 품목 이상 진열하여 안내한다.
② 센터에 진열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및 각 개별 복지용구 공급자의 복지용구안내서를 통해 안내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복지용구의 체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센터 내 체험 장소를 이용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센터 내 체험 장소를 제외한 제 3의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 센터는 복지용구의 판매?대여 시 사용방법?주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제11조(관리)
① 모든 제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외부 오염이 최소화된 곳에 진열, 보관한다.
② 이용자에 의해 체험된 제품은 진열?보관 제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한다.
③ 제②항의 제품을 대여?판매할 경우 충분히 세정?소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유통)
① 센터는 1일 이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이 센터에 진열?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장 5일 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센터의 지정된 소독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되어야 하며, 소독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소독은 제품배송 직전과 직후에 실시한다.
2. 소독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접촉이 예상되는 모든 부분에 실시한다.
3. 소독제품은 충분히 소독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심한 오염의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외부 소독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피와 무게가 큰 제품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위탁 복지용구 소독사업소의 지정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소독)
① 소독은 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외부 소독사업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소독된 제품은 오염되지 않은 곳에 다른 복지용구와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관리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센터는 대여제품은 매월, 판매제품은 판매 후 3월 이내에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제공된 제품의 관리를 실시한다.
② 제품의 수선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모든 제품은 센터 자체 수선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자체 수선이 불가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의뢰할 수 있다.
2. 판매제품은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 중일 경우 무상으로 수선하되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수선에 따른 실비를 부담한다.
3. 판매제품은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센터는 대여제품의 대여기간에 수선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단, 이용자의 무단 변태(變態)가공 혹은 용도 외 사용 등 명백한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는 그 실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수선 중 해당 제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