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7.0점

은정노인요양 복지센터

02-933-3399
D
평가등급 77.0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30/141 정류장: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 주차

기관 옆 주차장 1대, 앞 1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코로나19 감염환자 증가추세 개인위생 적극 관리 강화
2024.08.27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감염관리)
-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철저히
- 실내환경 주기적으로 소독 : 접촉이 많은 부위(문고리, 손잡이등) 중심으로 소독제를 이용하여 닦아주세요
- 2시간 간격으로 10분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 주세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시 적극적인 태도)
- 자가진단검사(ART) 실시
- 양성일경우 : 중증질환자 및 허약체질 대상은 신속한 의료기관 진료 권장
- 음성일경우 :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장기이용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안내-국가보훈처
2024.07.23
국가보훈처에서 장기이용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2026년 보수교육 실시 안내
2024.07.01
-대상: 짝수년도 출생이면서 2024년 이전 자격취득자(2024년 2025년 합격자 면제)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수강료: 요양보호사 교육생이 보수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납부
1)대면교육 : 8시간 36,000원(4시간 18,000)
2)온라인교육 : 4차시 12,000원
3)온라인 + 대면교육 : 온라인 4차시(12,000원) + 대면 4시간(18,000원)
4)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4시간) 수료 인정 대면 4시간은 별도 기관(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수료하면 인정함
이용자 모집 안내
2020.05.05
1. 등급판정신청절차

인정신청 ->공단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⑤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자원봉사를 통한 제도소개와 기관 홍보, 간판 이용 광고효과
②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③ 가정방문상담
④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⑤ 서비스 실시 및 사후관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5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2020.05.05
1.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금 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방문요양 (방문당) 금 액(\)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제 7 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17
제 7 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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