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양지재가복지센터

02-904-3555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1900~1800.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봉보건소 사거리, 다비치 안경점 옆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하차하여 의정부 방향으로 도보 10분 또는 의정부 방향 버스로 환승하여 도봉보건소 정류장 하차 2. 지하철 1호선 또는 4호선 창동역에서 하차하여 도봉보건소 방향으로 도보 10분 또는 롯데리아 앞에서 노원14번타고 3번째 현대아파트 앞에서 하차 3. 버스는 도봉보건소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시내(수유리) 쪽으로 도보 2분 140, 141, 142, 150, 160, 106, 107, 130번 등 의정부행 버스 모두 이용 가능

🅿️ 주차

건물 옆에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4년 정기평가
2024.07.31
우리 기관이 오늘 7월 31일 정기평가를 받습니다.
기관 평가 후 현장 평가가 있으니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1. 유니폼(앞치마) 착용
2. 패물 또는 장식품 사용 금지
3. 어르신과 어르신 사용 용품 청결 유지
4. 주방, 화장실 및 실내 청소로 청결 유지
5. 운영규정, 급여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 평소 교육 받은 내용숙지
운영규정 개요
2024.07.31
양지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을 이용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간략하게 줄인 내용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4.01.03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개정 내용 중 주요 개정사항을 방문요양 이용자 측면에서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조정되었습니다.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2. 월한도액 변경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3. 위와 같이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으므로 급여비용과 연계된 본인부담금 역시 소폭 상승됨을 알려드립니다.
핸드 크림 배포
2023.11.01
날씨가 서늘해져서 손이 거칠어지는 계절입니다. 어르신의 케어와 가사 도움으로 물을 쓸 일이 많은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0월과 11월 중에 핸드크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9월 월례회의에서 제안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며, 사회복지사 방문 시 1인당 1개(30ml*3개)씩 나눠드립니다. 가방에 넣고다니다가 언제든 도포할 수 있도록 소형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운영규정
2023.06.14
우리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인 운영규정을 서비스를 수급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렸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총칙, 사업, 기관의 운영,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등입니다.
2023년 변경된 장기요양 고시의 주요 내용
2023.04.06
2023년 변경된 장기요양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급별 월한도액과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으며, 그 중 1급과 2급의 증액분이 큼. 즉 중증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댁은 하루라도 가족으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 그달에 할증 적용을 받지 못하고 월한도액 범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셋째, 1급과 2급은 270분 이상 서비스 월6회 이용가능, 3,4급은 월4회. 등급별로 허용된 서비스 시간 외 연장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장시간 서비스)에 1급와 2급에 한해 월6회까지 가능합니다.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2023.03.13
1~4급 어르신 중 치매판정을 받고 인지활동을 원하는 어르신과 5급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원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직업활동의 기회가 넓어지니 적극 참여를 권장합니다.
현재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교육이 가능한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수강 가능합니다.
당분간 매월 진행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센터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세요.
2023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2.12.29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을 안내합니다.

월 한도액
1급 1,885,000원
2급 1,690,000원
3급 1,417,200원
4급 1,306,200원
5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주야간보호 이용자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변경 안내
2022.12.26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벙뮈 100% 내에서만 이용가능. 20% 추가 산정 미적용

과거에는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원한도액이 20% 추가 산정되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면 추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면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11월 23일 태그 오류 발생
2022.11.23
11월 23일 태그 전송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완결 전송하지 못한 종사자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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