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3점

9988노인복지센터

02-846-9988
A
평가등급 93.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방문요양,복지용구 같이하는 센터), 전화연락은 항상 가능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판매대여를 같이하고 있는 재가 기관 입니다 방학4거리에서 우이동 방향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바로옆 최재영치과 3층 입니다 지하철 1호선 : 방학역에서 하차, 방학4거리에서 우이동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 파란버스 : 130번 초록버스 : 1119번, 1128번, 1161번 ( 신한은행 방학지점앞 하차) ☎ 세부적인 길안내 및 등급신청등 재가관련 모든상담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

3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복지용구
2026.01.08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
1.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으로 장기요 양인정 받으신 분
2.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수발이 필요하 여 장기요양인정 받으신 분
3. 급여의 종류는 복지용구급여

제5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안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제7조 (이용절차 및 계약)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을 한다. 상담 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제출한다. 이용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를 신청한다.
2. 기관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이용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한다.
3. 복지욕구 계약체결을 한다. 기관은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한다.
4.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5. 기관은 복지용구 제공시 이용자(보호자)에게 복지용구 사용방법(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 에 대해 설명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불만 및 고충접수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그 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준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이때에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제1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대여 및 판매제품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및 자격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대여 및 판매제품 이용료 납부
② 복지용구급여 제공범위 내 급여이용
③ 복지용구 이용 방법 준수

제12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복지용구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③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④ 기타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복지용구 대여하는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026년도 장기요양기관(9988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3
2026년도 당 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2025.06.05
코로나19가 여름을 앞두고 검출률이 다시 상승하며 재확산 조짐에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니 미접종이신 분은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평소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복지용구
2025.01.13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
1.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으로 장기요 양인정 받으신 분
2.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수발이 필요하 여 장기요양인정 받으신 분
3. 급여의 종류는 복지용구급여

제5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안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제7조 (이용절차 및 계약)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을 한다. 상담 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제출한다. 이용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를 신청한다.
2. 기관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이용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한다.
3. 복지욕구 계약체결을 한다. 기관은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한다.
4.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5. 기관은 복지용구 제공시 이용자(보호자)에게 복지용구 사용방법(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 에 대해 설명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불만 및 고충접수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그 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준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이때에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제1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대여 및 판매제품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및 자격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대여 및 판매제품 이용료 납부
② 복지용구급여 제공범위 내 급여이용
③ 복지용구 이용 방법 준수

제12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복지용구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③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④ 기타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복지용구 대여하는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2025.01.02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당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립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25년도 재가급여수가 고시
2024.12.03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고시하는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결정 되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보다 3.93% 인상되었습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
2024.09.0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게 표창을 함에 있어서
우리 9988노인복지센터에서는 박*희 요양보호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목 :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일시 : 2024년9월4일(수) 11: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대회의실
대상 : 박*희 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에서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2024.07.27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령층 관련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450여개의 복지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4/6/3 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나에게 맞은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복지용구
2024.04.19
저희 9988노인복지센터는 2010년 설립이후 평가 시마다 좋은 성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방문요양
2024.04.19
저희 9988노인복지센터는 2010년도 개소 이후 매번 건강보험공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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