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23년 1월부터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사전공개(‘22.7.25.~8.1.)→평가계획공고(‘22.12월)→평가개시(’23.1월)
※ 평가개시 세부일정은 평가 계획공고 시 안내예정(‘22. 12월)
○ (대상기관)
?? 2021.12.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도 함께 선정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
제10조(평가대상기관) ?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개시 전전년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 (지표적용기간) 2020.1월∼평가일 … 지표별 적용기간 상이
?? 직전 평가년도(2019년) 다음연도(2020년)부터 평가 일까지 지표적용
문의사항
?? 본부: 033) 736-3980, 3984, 3989, 3993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제4조제1항) 평가주기 예외 단서조항 추가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4호)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 연기, 중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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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