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잔여 21명

한가족 데이케어센터

02-956-8585
A
평가등급 96.1점
🛏️
정원 / 현원 4 / 25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00~20:30) / 토(07:00~18:30) 일요일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5명
16%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8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방학동신우빌라(10-173) 지선버스:1126,1139 방학동도깨비시장(10-310) 지선버스:1126,1128 도깨비시장(10-309) 지선버스:1126,1128

🅿️ 주차

지상(장애인주차시설) 주차가능함.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7
한가족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 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 하다.
3.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출 하여야 한다.
가.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나.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
다.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해당서류 각1부(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치매진단서(해당자)1부,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1부)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6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 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비품집기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 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지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7.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8.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9.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 통지서는 해약일로부터 최소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 제공시간,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 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1. 서면(문서 또는 우편)
2.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3.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③ 비급여 항목은 시설장이 정하며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함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를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②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이용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활용해 익월 6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전자적방법·직접전달 등의 방식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정 본인부담금의 수납은 기관 예금계좌 입금, 현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 수납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수납(또는 납부) 상황을 관리하고 미
납된 경우는 납부를 촉구하는 문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납(또
는 연체)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소액사건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대
비하는 등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60일 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나. 6개월 이상 연체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제10조【급여제공시간】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6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8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1
코로나-19 예방수칙
2022.01.17
1. 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2. 유증상자 예방수칙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2.01.17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1.08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코로나-19 안내문
2020.10.14
코로나-19 안내문
코로나-19 예방 수칙
2020.06.06
1. 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2. 유증상자5) 예방수칙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1.01
한가족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Ⅰ.(계약 및 목적) 본 사항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본 센터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 변경기록지
2) 입소(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전염성 질환 및 공격적 행동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보호동의서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1.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해당서류 각1부(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치매진단서(해당자)1부,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1부)

Ⅲ.(계약기간)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로 한다.
2) 아래의 퇴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Ⅳ.(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 통지서는 해약일로부터 최소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2.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서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이용대상자의 타 지역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Ⅴ.(계약의 정지)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Ⅵ.(이용료)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1. 이용료는 공단청구 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9%,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비 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사재료비 : 일식 3,000원 - 간식비 : 일1,000원 - 아침(죽): 2,000원
3.등급외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5등급 수가 산정에 기준에 따른다.
4.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 한다.
5.이용료는 익월 15일 전까지 납부 하도록 한다.
6.이용료의 납부는 계좌입금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Ⅶ.(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 상의 이용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등급 외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Ⅷ.(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②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음.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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